주식회사 정관 작성·변경: 필수사항·공증 예외·투자·등기 실무

정관은 회사의 목적·상호·주식·기관·의사결정 기준을 정하는 회사의 기본규칙입니다. 법률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투자계약·주주간계약·이사회규정과 역할도 다릅니다. 설립정관은 공증 또는 소규모 발기설립 예외 요건을 확인하고, 변경은 특별결의와 등기·공시 후속조치를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게시일 · 26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회사가 정관의 목적·주식·종류주식·기관·공고방법과 변경 특별결의·등기·버전관리를 점검하는 구조

주식회사 정관은 회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주식을 발행하며, 주주총회·이사·이사회·대표이사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정하는 회사의 기본규칙입니다. 설립할 때 한 번 만들어 등기서류철에 넣어두는 문서가 아니라 투자·증자·임원선임·보수·배당·주식양도·합병과 분쟁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운영 기준입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 이사회: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감독하는 회의체
  •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

정관을 흔히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르지만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관은 상법과 특별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할 수 없고, 계약상대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없애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법이 정관에 맡긴 사항은 정관에 제대로 적어야 효력이 생기거나 회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표준정관을 그대로 복사하면 설립등기는 될 수 있어도 실제 회사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1인 소규모 회사인데 모든 결정을 이사회가 하도록 쓰거나, 투자자가 우선주를 받기로 했는데 정관에 권리내용이 없거나, 주식양도 제한은 있는데 승인절차와 불승인 후 처리방법이 빠지는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30초 결론: 정관은 네 층으로 읽습니다

질문대표 내용
법정 필수층빠지면 설립정관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가목적·상호·발행할 주식 총수·본점·공고방법 등
효력발생층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는가종류주식·주식양도 제한·제3자배정·변태설립사항 등
운영설계층회사가 선택해 세부 기준을 정하는가이사회 운영·대표이사·보수·배당·전자통지·정족수
실행·공시층변경 뒤 등기·공시·계약도 바꿔야 하는가목적·상호·본점·주식·기관·공고방법 등 등기사항

정관 조문만 읽지 말고 법률·등기부·주주명부·투자계약·이사회규정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정관과 다른 회사 문서의 차이

문서주된 역할누구에게 구속력이 문제되는가바꾸는 방법
정관회사 조직과 주주·기관의 기본규칙회사·주주·기관 구성원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인등기부법정 등기사항의 대외 공시제3자와 거래안전변경결의 후 법정 기한 내 등기
주주간계약계약 당사자 사이 지분·동의·회수 약정서명한 주주·투자자계약상 동의 요건
투자계약투자금·주식·진술보장·사전동의회사·투자자·이해관계인계약 조항에 따름
이사회규정이사회 소집·안건·승인한도회사 내부정관·법에 따른 기관 결의
취업규칙근로조건·인사규율회사와 근로자근로기준법상 절차
임원보수규정보수·상여·퇴직금 세부기준회사·임원정관·주주총회 승인범위 내 변경

주주간계약에만 투자자 거부권을 적고 정관에는 반영하지 않으면 회사법상 결의효력과 계약위반 책임이 나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관에 적었더라도 계약상 선행조건을 자동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시정관과 현행정관

원시정관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처음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정관입니다. 설립 당시 발기인·현물출자·설립비용 같은 사실을 확인할 때 중요합니다.

현행정관

설립 뒤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된 내용을 모두 반영한 현재 유효한 정관입니다. 투자·이사회·등기 실무에서는 최신 현행정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변경이력표

정관 본문만 덮어쓰지 말고 다음 표를 함께 관리합니다.

버전효력일변경 조문결의기관·일자등기 여부관련 계약
v1설립일원시정관발기인설립등기창업자 약정
v22026.3.31목적·발행가능주식정기주총변경등기투자계약
v32026.8.10종류주식·제3자배정임시주총변경등기Series A

최신본에 개정일만 적고 어떤 결의로 바뀌었는지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특정 조항의 효력발생일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정관은 누가 작성하나

상법 제288조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상법 제289조가 정한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법무사·변호사·온라인 설립서비스가 문안을 만들 수 있지만 최종 법적 의사와 책임은 발기인에게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넣은 목적·주식·공고·기관 조항을 읽지 않고 서명하면 설립 뒤에도 그 문구가 적용됩니다.

작성 전에 확정할 기초정보

  1. 실제 영위할 사업과 인허가
  2. 상호와 상표·도메인
  3. 본점의 최소 행정구역 표시
  4. 자본금·액면가·설립주식 수
  5. 발행가능주식총수
  6. 보통주·종류주식 구조
  7. 창업자·투자자 지분
  8. 이사·감사 수와 이사회 여부
  9. 대표이사 선임방식
  10. 주식양도·신주발행 정책
  11. 공고방법
  12. 보수·퇴직금·배당 정책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설립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기본사항입니다.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각 항목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은 정관의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정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모든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선택했다면 문구가 정확해야 합니다.

설립 단계의 변태설립사항

상법 제290조는 다음을 정관에 적도록 합니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받을 사람
  • 현물출자자의 성명·재산·가격·부여할 주식
  • 회사 성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가격·양도인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

주식·자본 관련 사항

  •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
  • 주주 외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근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범위
  • 전자등록·주권 관련 사항
  • 신주인수권·전환·상환 조건

기관·운영 관련 사항

  • 대표이사 선임을 주주총회에 맡기는 조항
  • 이사 수와 이사회 특례
  • 정관이 허용하는 전자적 공고
  • 중간배당·이사회 승인 재무제표 등 법정 선택사항
  • 법이 정관에 맡긴 정족수 강화·기간·방법

상대적이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가 선택하지 않으면 굳이 적을 필요가 없지만 선택할 경우 정관 기재가 효력의 전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임의적·선택적 기재사항

법과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 운영 편의를 위한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 임원의 담당업무
  •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
  • 내부 위원회
  • 직인·문서관리
  • 이익배당의 구체 절차
  • 명의개서대리인
  • 정관·주주명부 열람절차
  • 임원 책임감경의 법정 범위
  • 공고·전자통지 운영 세부사항

다만 사소한 운영사항을 모두 정관에 넣으면 작은 변경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집니다. 자주 바뀌는 승인한도·부서명·주소는 하위규정으로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목적 조항 작성법

목적은 회사가 영위할 사업범위를 보여 주고 등기·인허가·은행·세무·계약의 기준이 됩니다.

너무 좁은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업

실제로는 SaaS 판매·데이터 분석·온라인 광고·전자상거래·컨설팅을 한다면 거래처·은행·인허가에서 목적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넓은 목적

수백 개 업종을 무분별하게 넣으면 회사의 실제 사업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인허가·실사에서 불필요한 질문이 늘어납니다.

작성 원칙

  • 현재 실제 영위할 사업
  • 1~3년 안에 구체적으로 계획한 사업
  • 인허가 명칭과 일치하는 사업
  • 핵심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조항

목적 검토표

질문확인자료
특별 인허가가 필요한가관할기관 법령·안내
업종코드와 부가세 처리는 무엇인가사업자등록·세무검토
계약서상 공급내용과 맞는가고객·입찰 계약
외국인투자 제한이 있는가외국인투자·산업규제
상표·상호와 충돌하는가상표·법인상호 검색

정관 목적에 적었다고 허가 없이 규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정관과 등기부의 상호는 회사 이름입니다. 상표권은 상품·서비스 출처를 식별하는 별도 권리입니다.

법인설립 전에 다음을 함께 확인합니다.

  • 동일 관할 내 동일상호 등기 가능성
  • 인터넷 검색·도메인·앱스토어 이름
  • 특허청 상표등록·선출원
  • 영문명·약칭
  • 해외 진출국의 상표·회사명

등기 가능한 상호라고 상표침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를 바꾸면 정관변경·등기·사업자등록·은행·계약·상표·도메인까지 수정해야 합니다.

발행가능주식총수와 설립 발행주식 수

두 숫자를 혼동하면 증자 때 문제가 생깁니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정관상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최대 범위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처음 실제 발행하는 주식 수

예를 들어 발행가능주식총수 1,000,000주, 설립 발행주식 100,000주라면 설립 뒤 정관변경 없이 남은 범위에서 신주발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류주식별 발행한도, 스톡옵션·전환사채 잠재주식과 투자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적으면 투자 때 정관변경이 필요하고, 지나치게 크게 잡는다고 현재 지분이 자동 희석되지는 않습니다.

액면주식·무액면주식 조항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동시에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하면 1주의 금액을 정관에 적고 모든 액면주식 금액을 동일하게 관리합니다.

액면가는 회사 가치나 주가가 아닙니다. 투자단가·기업가치와 자본금 계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차이를 참고하세요.

종류주식 조항은 권리내용을 완성해야 합니다

보통주 외에 배당·잔여재산·의결권·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담을 항목

  • 종류주식 명칭과 발행가능 수
  • 우선배당률·누적·참가 여부
  •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
  • 의결권 유무·제한 안건
  • 상환권자·상환재원·기간·가격
  • 전환권자·전환기간·비율·조정
  • 신주·배당·청산 때 취급

투자계약에만 전환우선주라고 쓰고 정관이 보통주만 규정하면 적법한 종류주식 발행과 등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투자계약·정관·이사회 결의·주식인수계약의 권리내용이 한 글자 단위로 맞아야 합니다.

주식양도 제한 조항

상법 제335조에 따라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정할 내용

  • 승인기관
  • 양도승인 청구방법
  • 회사의 결정·통지기간
  • 불승인 때 다른 양수인 지정·매수절차
  • 주권·전자등록·명의개서
  • 상속·합병·강제집행과의 관계

주주는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는 한 문장만으로 법정 절차와 효과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의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과 정관상 승인제도를 구분합니다.

신주발행과 제3자배정 조항

기존 주주는 원칙적으로 보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 외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 등 상법 제418조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문구에서 확인할 내용

  • 제3자배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목적
  • 발행한도
  • 대상자 범위
  • 이사회·주주총회 결정권한
  • 기존 주주 통지·공고
  • 발행가액의 공정성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누구에게나 배정할 수 있다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문구만 믿고 지배권 변경 목적의 저가발행을 하면 신주발행 무효·유지청구와 이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수와 이사회 조항

상법 제383조는 이사를 원칙적으로 3명 이상 두도록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확인할 것

  • 이사가 1명·2명인데 정관이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가
  • 법률상 이사회가 존재하는가
  • 이사회 권한을 누가 행사하는가
  • 대표이사라는 별도 선임이 필요한가
  • 주주총회 서면결의 특례와 맞는가

이사가 한 명뿐인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신주발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표준문구를 그대로 두면 실제 결정문서를 만들 때 혼선이 생깁니다.

대표이사 선임 조항

일반적인 이사회 설치회사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정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각자대표, 임기와 직무대행을 등기·은행·전자계약 시스템과 맞춰야 합니다.

검토 질문

  1. 대표이사를 누가 선임·해임하는가
  2.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각자·공동대표인가
  3.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대표권은 어떻게 정하는가
  4. 대표이사 유고 시 누가 직무를 대행하는가
  5. 거래금액별 내부 승인한도는 어디에 둘 것인가

내부 승인한도는 자주 바뀌므로 정관보다 이사회규정·전결규정에 두되 법정 이사회 사항을 대표에게 전부 위임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사 보수와 퇴직금 조항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정관에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적고, 주주총회가 연간 총한도·퇴직금규정을 승인하며, 이사회가 그 범위 안에서 개인별 금액을 정하는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회가 정한다고만 적으면 자기보수 결정과 주주승인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실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고방법 조항

회사의 공고는 원칙적으로 관보 또는 시사 일간신문에 하고, 정관으로 정하면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고를 선택할 때는 다음을 정합니다.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장애 시 대체 공고방법
  • 도메인 소유·갱신 책임자
  • 게시기간·원본성·캡처 보존
  • 홈페이지 이전 시 정관·등기 변경

무료 블로그나 대표 개인 계정처럼 회사가 지속 통제하기 어려운 주소를 쓰면 안 됩니다. 결산공고·합병·감자·채권자보호처럼 공고별 법정 기간과 내용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정관 공증이 필요한 경우

상법 제292조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증 예외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
  2. 발기인이 설립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발기설립
설립 구조공증 예외 가능성
자본금 1억원 발기설립가능성 있음
자본금 9억9천만원 발기설립가능성 있음
자본금 정확히 10억원10억원 미만이 아니므로 공증 필요 검토
자본금 1억원 모집설립발기설립이 아니므로 공증 필요
설립 후 정관변경설립정관 공증과 다른 문제, 주주총회 결의 필요

주주가 여러 명이어도 모두 발기인으로 설립주식을 전부 인수하면 발기설립일 수 있습니다. 주주 수만 보고 모집설립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자정관을 사용할 때

전자적 방식으로 정관을 작성·서명하고 온라인 법인설립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워드·PDF 파일이 있다는 것과 법정 방식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이 완료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기인 본인확인
  • 전자서명 수단
  • 작성·서명 시각
  • 원본 파일의 무결성
  • 공증 대상이면 전자공증 절차
  • 첨부 별지와 서명의 연결
  • 등기 제출 형식
  • 장기 보관·열람 방법

전자정관 파일을 수정한 뒤 다시 서명하지 않으면 서명본과 제출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원칙

상법 제433조에 따라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는 원칙적으로 다음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정관이 더 엄격한 정족수를 정했거나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변경이면 종류주주총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결의·특별결의 계산에서 자기주식·의결권 제한·기권 처리까지 확인하세요.

정관변경 절차

현행정관·등기·계약 검토
→ 변경 목적과 법령 확인
→ 신구조문대조표 작성
→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 결의
→ 소집통지에 변경안 제공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종류주주총회·계약상 동의 확인
→ 변경정관·의사록 확정
→ 등기사항이면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은행·공시·계약·내부규정 반영
→ 버전·효력일 관리

결의 전에 투자자 사전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놓치면 회사법상 결의와 투자계약 위반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신구조문대조표 작성법

조문변경 전변경 후변경 이유후속조치
제2조 목적소프트웨어 개발SaaS·데이터·전자상거래 추가신규사업목적 변경등기
제5조 발행총수100만주1,000만주투자·옵션등기
제8조 종류주식없음전환우선주 신설Series A발행등기·계약
제30조 이사1~3명3~7명이사회 구성임원선임

일부 변경의 건이라고만 통지하지 말고 주주가 어떤 권리가 바뀌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와 이유를 제공합니다.

변경정관의 효력일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결의 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결의가 장래 특정일·조건을 정하거나 법률·인허가·등기와 연결되면 효력시점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 변경은 내부적으로 결의됐더라도 등기·사업자등록·계약상 명칭을 바꾸기 전후의 대외표시가 문제됩니다. 합병·감자·종류주식 전환처럼 법정 절차가 추가되는 변경은 정관결의만으로 거래 전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의사록에 다음을 적는 편이 좋습니다.

  • 변경 조문
  • 효력발생일
  • 조건부 효력이라면 조건
  •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문구정리 범위
  • 등기·공시 담당자와 기한

모든 정관변경이 등기 대상은 아닙니다

정관에는 적혀 있지만 등기사항이 아닌 내용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와 연결되는 대표 사항

  • 상호
  • 목적
  • 본점 소재지의 등기 범위
  • 공고방법
  • 발행가능주식총수
  • 액면가·무액면 전환
  • 종류주식 내용
  • 자본금·발행주식 수
  • 이사·대표이사·감사 등 임원

내부정관만 바뀔 수 있는 대표 사항

  •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
  • 내부 위원회 운영 일부
  • 세부 회계연도·업무 규정 중 비등기사항

정확한 등기대상과 기한은 상법·상업등기법과 변경 내용에 따라 확인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제3자 대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관·등기부·주주명부 불일치 점검

항목정관등기부주주명부·원장확인 결과
상호·목적최신인가최신인가계약 명칭
발행가능주식한도등기잠재주식 포함
발행주식구조총수·종류주주별 수량
자본금계산원칙등기금액회계
대표자선임방식현재 대표은행 권한
종류주식권리내용등기투자자별
공고방법주소·신문등기실제 홈페이지

투자 실사에서 이 표의 불일치가 발견되면 선행조건·진술보장·가격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이 충돌할 때

예를 들어 정관은 신주발행을 이사회 과반수로 정하고 투자계약은 투자자 사전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가 적법한 정관·상법 절차로 결의했는가
  • 투자자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 계약위반이 생겼는가
  • 투자자가 결의효력을 직접 다툴 수 있는가
  •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 정관에 반영하기로 한 계약의무를 위반했는가

회사법상 유효와 계약상 위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 체결 때 정관개정 목록을 별첨하고 클로징 전·후 완료여부를 관리합니다.

정관과 강행법규가 충돌할 때

정관에 다음처럼 적어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특정 주주는 어떤 경우에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않는다
  • 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줘도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 특별결의가 필요한 정관변경을 대표이사 단독으로 한다
  • 주주는 납입한 출자금을 언제든 회사에서 돌려받는다
  • 법정 감사·독립이사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이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허용한 범위와 강행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유치 전 정관 점검

  1. 발행가능주식총수가 충분한가
  2. 투자자가 받을 종류주식 권리를 담을 수 있는가
  3. 전환·상환·배당·청산우선권이 계약과 일치하는가
  4. 제3자배정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 있는가
  5. 스톡옵션 발행한도가 충분한가
  6. 이사회·대표이사·투자자 추천이사 구조가 맞는가
  7. 보호사항·가중정족수의 회사법상 반영이 필요한가
  8. 주식양도 제한과 투자자 회수권이 충돌하지 않는가
  9. 기존 주주간계약·전환사채·옵션과 충돌하지 않는가
  10. 변경등기와 투자금 납입 순서가 맞는가

투자금부터 받은 뒤 종류주식 조항을 정관에 넣으려 하면 발행조건·납입효력과 등기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실사에서 정관을 보는 이유

인수자는 정관을 통해 다음 위험을 확인합니다.

  • 매도인이 실제로 양도 가능한 주식을 보유하는가
  • 이사회 승인·우선매수권이 필요한가
  • 종류주식의 상환·전환·청산우선권이 있는가
  • 숨은 스톡옵션·전환증권이 있는가
  • 대표이사·이사회가 계약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가
  • 중요한 자산 처분·영업양도에 주주총회가 필요한가
  • 공고·소집·결의 절차가 과거에도 적법했는가

원시정관부터 모든 변경의사록을 확인하는 이유는 현행정관 한 부가 적법하게 만들어졌는지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1인 회사의 정관

주주가 한 명이어도 정관이 필요하고 주주총회·이사·대표이사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 주주 자격으로 정관변경·이사보수 결정
  • 이사 자격으로 업무집행 결정
  •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 체결

자본금 10억원 미만 1인 회사는 이사 수·서면결의·소집절차 특례를 활용할 수 있지만 대표 결재 한 장으로 모든 법정 결의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 원본과 사본 관리

보관할 자료

  • 원시정관 원본·전자원본
  • 공증 정관과 인증서
  • 발기인 서명·인감 자료
  • 정관변경 주주총회 의사록
  • 신구조문대조표
  • 변경등기 완료자료
  • 종류주주총회·투자자 동의서
  • 각 시점의 현행정관
  • 정관 열람·교부 기록

파일명 규칙 예시

2025-03-01_원시정관_공증본.pdf
2026-03-31_정관_v2_주총결의.pdf
2026-03-31_신구조문대조표_v2.pdf
2026-04-05_변경등기완료.pdf

최종, 진짜최종, 최종수정2 같은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례 1: 이사회 없는 회사의 표준정관

자본금 1억원, 이사 1명인 회사가 인터넷 표준정관을 사용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실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표권·신주발행 결정기관을 상법상 소규모 회사 특례와 맞춰 정비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은 이사회의사록을 사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2: 투자계약에만 우선주 권리를 적은 경우

A사는 투자자에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기로 계약했지만 정관에는 보통주만 규정돼 있습니다. 이사회는 계약 내용을 복사해 신주발행을 결의했습니다.

종류주식 권리는 정관 기재가 핵심이므로 납입 전에 정관변경 특별결의·등기와 발행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계약만으로 상법상 종류주식이 완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 3: 홈페이지 주소를 바꾸고 정관은 그대로 둔 경우

정관과 등기부의 전자공고 주소는 이전 홈페이지인데 회사는 새 도메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병·결산 공고를 새 사이트에만 올리면 정관상 공고방법을 지켰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변경 전에 정관변경·등기와 장애 대체공고를 준비하고 과거 게시물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사례 4: 목적에 없는 신규사업

B사는 제조업 목적만 등기돼 있지만 금융상품 중개와 유료 온라인교육을 시작하려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목적 추가뿐 아니라 금융·통신판매·교육 관련 인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추가등기가 허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례 5: 주주간계약의 전원동의 조항

주주간계약은 주요 자산매각에 주주 전원 동의를 요구하지만 정관은 법정 특별결의만 정합니다. 80% 찬성으로 주주총회가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회사법상 결의효력, 계약상 사전동의 위반과 이사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회사 모두를 묶는 집행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실수 열다섯 가지

  1. 표준정관을 읽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
  2. 정관이 법률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것
  3. 정관과 주주간계약의 효력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
  4. 원시정관만 보관하고 최신 정관을 만들지 않는 것
  5. 정관 변경이력을 덮어쓰는 것
  6. 목적을 실제 사업·인허가와 맞추지 않는 것
  7. 발행가능주식총수와 설립 발행주식 수를 혼동하는 것
  8. 종류주식 권리를 투자계약에만 적는 것
  9. 이사회가 없는 회사에 이사회 전제 문구를 두는 것
  10. 주식양도 제한만 적고 불승인 절차를 두지 않는 것
  11. 제3자배정 문구만 있으면 어떤 발행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12. 정확히 자본금 10억원인 발기설립도 공증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
  13. 정관변경을 보통결의나 대표이사 결재로 처리하는 것
  14. 변경정관만 만들고 등기·사업자등록·은행을 바꾸지 않는 것
  15. 전자공고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설립정관 체크리스트

  • 실제 사업·인허가에 맞는 목적을 정했습니다.
  • 상호·상표·도메인을 함께 검색했습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 발행가능주식·설립주식·액면가·자본금 계산이 맞습니다.
  • 현물출자·특별이익·설립비용을 적법하게 기재했습니다.
  • 종류주식·양도제한·제3자배정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 자본금·이사 수에 맞는 기관구조를 사용했습니다.
  • 대표이사·보수·공고방법을 실제 운영과 맞췄습니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공증 예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모든 발기인이 최종본에 적법하게 서명했습니다.

정관변경 체크리스트

  • 현행정관·등기부·계약을 먼저 대조했습니다.
  • 변경이 강행법규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 신구조문대조표와 변경 이유를 작성했습니다.
  • 주주에게 충분한 내용으로 소집통지했습니다.
  • 특별결의 정족수와 의결권 제한을 계산했습니다.
  • 종류주주총회·투자자 사전동의를 확인했습니다.
  • 효력발생일과 조건을 의사록에 적었습니다.
  • 등기대상·기한과 담당자를 정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행·인허가·계약·내부규정을 갱신했습니다.
  • 새 정관과 과거 버전을 함께 보존했습니다.

정관의 품질은 조문 수나 어려운 표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실제 지분·기관·투자·사업구조를 정확히 반영하고,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결정할지 명확하며, 변경 뒤 등기와 계약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정관이 좋은 정관입니다.

근거·참고 자료

본문에서 직접 인용한 원문을 먼저 표시하며, 추가 자료는 별도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