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간주 제도: 5년 무등기·2개월 신고·3년 회사계속
법인 해산간주는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고 공고 뒤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생기며, 매출과 세금신고로는 막지 못합니다. 해산간주일부터 3년 안이면 특별결의와 회사계속 등기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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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간주는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고 공고 뒤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생기며, 매출과 세금신고로는 막지 못합니다. 해산간주일부터 3년 안이면 특별결의와 회사계속 등기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 절차는 신주발행 결의, 주주 통지와 청약·배정, 주금납입을 거쳐 원칙적으로 2주 안에 변경등기로 마무리됩니다. 주주가 회사계좌에 돈을 넣은 것만으로는 주식 수와 지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뒤 변경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 합니다.
법인 정관 변경 절차의 핵심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원칙적으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목적·상호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안에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절차는 대표권만 뺏을지, 이사직까지 없앨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권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사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고 후임 대표 선정과 변경등기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인 목적사업 변경 등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목적을 바꾼 뒤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홈택스에서 업태·종목만 추가해서는 등기된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법인 유상증자 절차는 정관의 발행 가능 주식 수 확인, 신주발행 결의, 청약과 주금 납입, 변경등기 순으로 이어집니다. 새 돈 없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