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 차이: 10억원 발기설립·증자 기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이 주금을 납입받아 보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모집설립이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가 준비합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이면 특례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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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이 주금을 납입받아 보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모집설립이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가 준비합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이면 특례 밖입니다.
가장납입은 자본금을 잠시 빌려 잔고증명과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돌려주는 식으로 납입을 꾸미는 행위로, 상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출로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증자 절차는 신주발행 결의, 주주 통지와 청약·배정, 주금납입을 거쳐 원칙적으로 2주 안에 변경등기로 마무리됩니다. 주주가 회사계좌에 돈을 넣은 것만으로는 주식 수와 지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주가에 주는 영향은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현금납입형 유상증자는 자금을 조달하고 참여 여부에 따라 지분이 희석될 수 있으며, 무상증자는 1주당 1주 배정이면 권리락 뒤 주가가 이론상 절반 안팎으로 조정됩니다.
법인 유상증자 절차는 정관의 발행 가능 주식 수 확인, 신주발행 결의, 청약과 주금 납입, 변경등기 순으로 이어집니다. 새 돈 없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