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 차이: 10억원 발기설립·증자 기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이 주금을 납입받아 보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모집설립이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가 준비합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이면 특례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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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이 주금을 납입받아 보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모집설립이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가 준비합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이면 특례 밖입니다.
가장납입은 자본금을 잠시 빌려 잔고증명과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돌려주는 식으로 납입을 꾸미는 행위로, 상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출로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특례로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두고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통지도 10일 전으로 줄어듭니다. 정확히 10억원인 회사는 해당하지 않고, 이사회가 없다면 이사회 의사록 대신 결정서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