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 차이: 10억원 발기설립·증자 기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이 주금을 납입받아 보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모집설립이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가 준비합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이면 특례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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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이 주금을 납입받아 보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모집설립이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가 준비합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이면 특례 밖입니다.
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도 이사 선임·보수·정관변경은 주주 자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정확히 10억원은 제외되고, 날짜를 소급한 의사록은 사실과 다른 문서가 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특례로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두고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통지도 10일 전으로 줄어듭니다. 정확히 10억원인 회사는 해당하지 않고, 이사회가 없다면 이사회 의사록 대신 결정서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