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 서면결의·소집생략·의사록 작성법
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도 이사 선임·보수·정관변경은 주주 자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정확히 10억원은 제외되고, 날짜를 소급한 의사록은 사실과 다른 문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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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도 이사 선임·보수·정관변경은 주주 자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정확히 10억원은 제외되고, 날짜를 소급한 의사록은 사실과 다른 문서가 됩니다.
법인의 주인은 주주도 대표이사도 아닌 회사 자체입니다. 주식을 전부 가진 1인 대표라도 회사 통장의 돈을 꺼내려면 급여·배당·대여금 상환 같은 적법한 원인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이사·대표이사·감사가 누구에게 선임되고 어떤 결정을 하며 어느 범위에서 책임지는지, 1인회사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예외까지 비교합니다.
주식회사 뜻을 한 줄로 줄이면 회사가 주주와 별개의 법인으로 재산과 빚의 주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대주주라도 회사 통장 돈을 개인계좌로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대표가 선 연대보증은 따로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