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로고도 상표등록할 수 있을까? 출원 전 확인할 6가지
AI로 만든 로고도 일반 상표와 같은 기준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선행상표, 저작권과 지정상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읽기법인 설립과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대표이사 선임과 변경등기까지 회사를 운영하며 확인할 절차, 기한, 책임과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한 사람이 주주이면서 이사나 대표이사를 겸할 수 있으므로, 회사 문제를 읽을 때는 지금 어느 지위에서 행동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지분을 보유한 사실,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 회사를 대표해 계약한 사실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등기 내용, 정관, 회의 기록과 실제 서명자를 연결하면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설립·결의·변경등기 글은 필요한 서류 이름만 모으기보다 원인이 된 사건부터 시간순으로 읽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무엇을 결정했고, 그 결정 뒤에 어떤 문서를 작성했는지 적어 보세요. 같은 회사라도 이사 수, 주식 종류와 정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문 사례의 전제를 생략한 채 양식만 따라 쓰지 않습니다.
AI로 만든 로고도 일반 상표와 같은 기준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선행상표, 저작권과 지정상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읽기증권관련집단소송 요건과 내 거래가 소송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50명·보유증권 기준, 소송허가와 승소의 차이, 제외신고와 배상금 분배를 구분하세요.
읽기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주주총회 전 반대의사 서면 통지와, 가결 뒤 결의일부터 20일 안의 매수청구라는 두 단계입니다. 세금은 차익의 22%로 고정되지 않고 양도 방식과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읽기회계장부열람권은 발행주식총수 3% 이상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하며, 상장회사는 6개월 계속보유한 0.1% 주주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읽기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차이는 주식 가치가 아니라 자본금 계산에 있습니다. 액면주식은 액면가에 주식 수를 곱하고 무액면주식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넣으며, 한 회사에서 두 방식을 섞을 수 없습니다.
읽기회사 종류별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이 정한 업무집행자가 결정하고,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권한을 나눕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읽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은 정관을 바꾸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에 접속 주소와 마감시각을 알리고 행사 기록은 총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2027년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읽기주주총회 서면투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회사가 소집통지와 함께 보낸 투표용지로 해야 합니다. 이메일 찬성 답장이나 위임장은 서면투표가 아니며, 마감은 발송일이 아니라 회사 도달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읽기주주대표소송 지분 요건은 일반규정 1%, 상장회사 특례는 6개월 계속보유 0.01% 이상이라 대형 상장사는 1주가 아닌 수만 주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서면 제소청구 후 30일을 기다려야 하고,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들어갑니다.
읽기집중투표제에서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표가 생겨, 이사 3명을 뽑을 때 100주면 300표를 한 후보에게 몰 수 있습니다. 청구는 일반 회사가 3%·총회 7일 전,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6주 전까지입니다.
읽기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원칙적으로 있고, 비상장회사는 자산이 커도 법정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와 법정 자격, 3년 상근 임기도 함께 짚었습니다.
읽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원칙적으로 생깁니다. 위원 3명 이상 중 3분의 2는 독립이사여야 하고, 2026년 9월 10일부터 확대된 분리선출 기준도 반영해야 합니다.
읽기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는 찬성 기준이 두 개씩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과반수와 발행주식 4분의 1, 특별결의는 출석 3분의 2와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이 모두 필요해 출석자 전원이 찬성해도 부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읽기상법상 소수주주권은 비상장회사라면 대표소송·유지청구는 1%, 주주제안·임시총회·장부열람은 3% 이상이 기준입니다.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면 대표소송 0.01%처럼 훨씬 낮은 지분 특례가 열립니다.
읽기CSR의 법적 의미는 기업에 이미 적용되는 법정 의무, 계약으로 한 약속, 자율 활동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기부 실적이 좋아도 안전 의무는 줄지 않고, 친환경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실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해야 합니다.
읽기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은행이 주금을 납입받아 보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모집설립이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가 준비합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이면 특례 밖입니다.
읽기현물출자는 설립·증자 단계에 맞춰 정관 또는 결의, 재산 인도·이전서류, 검사·감정과 법원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액 재산의 검사 면제는 자본금 5분의 1 이하이면서 5천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읽기발기인은 원시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책임은 이름만 빌려줬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인수·미납입 주식은 발기인들이 연대해 납입하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면 설립비용도 부담합니다.
읽기가장납입은 자본금을 잠시 빌려 잔고증명과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돌려주는 식으로 납입을 꾸미는 행위로, 상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출로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읽기법인 설립 정관 공증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대신합니다. 자본금이 정확히 10억 원이거나 모집설립이라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읽기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의 차이는 회사 빚을 사원 개인재산으로 갚아야 하는지에서 갈립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추가책임을 지고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
읽기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89조의 목적·상호·본점 소재지 등 8가지로, 하나라도 빠지면 설립정관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양도제한·제3자배정은 정관 근거가 있어야 쓰는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읽기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는 상호·대표자·사업장이 바뀌면 지체 없이 홈택스나 세무서에 합니다. 변경등기와는 별개 절차라 등기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따로 신청하고, 은행·4대보험·인허가 정보도 이어서 바꿔야 합니다.
읽기이사 보수한도는 정관에 금액이 없으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승인하고, 이사회가 그 범위에서 개인별 금액을 나눕니다. 성과급·퇴직금과 회사가 대신 낸 주거비도 한도에 포함될 수 있고, 초과분은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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