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 서면결의·소집생략·의사록 작성법
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도 이사 선임·보수·정관변경은 주주 자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정확히 10억원은 제외되고, 날짜를 소급한 의사록은 사실과 다른 문서가 됩니다.
읽기법인 설립과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대표이사 선임과 변경등기까지 회사를 운영하며 확인할 절차, 기한, 책임과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1인 주주회사 주주총회도 이사 선임·보수·정관변경은 주주 자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정확히 10억원은 제외되고, 날짜를 소급한 의사록은 사실과 다른 문서가 됩니다.
읽기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손해를 끼쳤을 때 민법·상법에 따라 법인과 대표자에게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원 사고는 사용자책임으로, 등기되지 않은 대주주의 지시는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으로 따로 따집니다.
읽기법인 해산간주는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고 공고 뒤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생기며, 매출과 세금신고로는 막지 못합니다. 해산간주일부터 3년 안이면 특별결의와 회사계속 등기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읽기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의 소유와 양도를 종이 증권이 아니라 전자등록계좌부 기록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장주식은 의무 대상이며,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주식이 넘어가지 않고 계좌간 대체등록이 필요합니다.
읽기법인 설립 전 동업계약서에는 각자의 기여, 지분과 결정권 배분, 한 사람이 떠날 때의 정리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설립 뒤 정관·주주간계약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못하고, 무급 노무를 자본금 납입으로 등기할 수도 없습니다.
읽기주주제안권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권 있는 주식 3%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특례는 제안 전 6개월 계속보유에 1%(일부 0.5%)입니다. 제안서는 총회일 6주 전까지 도달해야 하고, 부당하게 거부되면 총회 전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읽기법인 지급보증은 서면 형식·대표권·보증한도와 승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93조상 이사회 결의 누락은 채권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 효력이 문제되며, 자기거래 승인과 법정 금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읽기외국인 한국 법인 설립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는 일반 기준은 1억원 이상·의결권 10% 이상입니다. 등기를 마쳐도 투자비자와 업종 인허가는 따로 심사받습니다.
읽기주권 미발행 확인서는 회사가 실물 주권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실무 문서일 뿐 주권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회사 성립 6개월 뒤에는 양도 합의만으로 주식이 넘어가지만 명의개서는 따로 해야 합니다.
읽기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수량과 가격 외에 양도승인, 주권 교부, 명의개서를 언제 할지 적어야 합니다. 정관상 승인 없이 넘긴 주식은 회사에 효력이 없으니 잔금은 승인 뒤에 치르도록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읽기임원 임기 만료 등기는 변경 효력이 생긴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신청합니다.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지만 감사는 최종 결산기 정기주총 종결까지로 계산법이 다르므로, 취임일에 3년만 더해서는 안 됩니다.
읽기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특례로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두고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통지도 10일 전으로 줄어듭니다. 정확히 10억원인 회사는 해당하지 않고, 이사회가 없다면 이사회 의사록 대신 결정서를 남깁니다.
읽기이사 자기거래 승인은 계약 전에 중요사실을 이사회에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 재적 5명이면 원칙적으로 4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정족수를 채워도 가격·담보·절차가 회사에 불리하면 이사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읽기과점주주 세금 책임은 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인 등에서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를 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생기며, 체납세금을 지분비율 한도로 내는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로 나뉩니다. 간주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읽기페이퍼컴퍼니 뜻은 등기상 회사는 있지만 인력·시설이나 실제 사업활동이 제한적인 회사로, 상법이 정한 별도 회사 형태는 아닙니다. 직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고, 허위거래나 명의대여에 쓰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읽기청산인의 뜻과 역할은 해산한 회사의 재산과 빚을 정리해 법인을 끝내는 데 있고,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 이사가 맡습니다. 취임 후 2주 안에 법원에 신고하고, 채권신고 공고와 변제를 마친 뒤에야 주주에게 재산을 나눕니다.
읽기법인 해산 청산 절차는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개입니다. 해산 특별결의와 청산인 등기 뒤 2개월 이상 채권신고 공고를 거쳐야 하므로, 빚이 거의 없는 법인도 청산종결등기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읽기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는 신설회사 주식을 누가 받느냐입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분할비율대로 직접 받고, 물적분할은 분할회사가 전부 보유해 자회사가 되므로 이후 증자·상장 계획까지 봐야 합니다.
읽기기업 M&A 절차는 비밀유지계약과 의향서, 실사, 본계약, 승인과 신고, 종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식인수는 숨은 세금·소송까지 회사에 남고 합병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므로 구조 선택이 먼저입니다.
읽기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특별결의가 아니라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의 후 2주 안에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을 공고하고, 미상환 사채와 순재산 부족 여부를 등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읽기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회원 중심·출연재산 중심 구조, 사원총회·이사 운영, 정관변경, 주무관청 허가, 기본재산·수익사업·기부금·해산과 잔여재산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읽기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은 가능하지만 매각대금은 회사에 귀속돼 대표자가 바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법인세 뒤 급여·배당 단계의 세금까지 더해 비교하고, 대표자 소유 물건을 산다면 자기거래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읽기자본금 증자 절차는 신주발행 결의, 주주 통지와 청약·배정, 주금납입을 거쳐 원칙적으로 2주 안에 변경등기로 마무리됩니다. 주주가 회사계좌에 돈을 넣은 것만으로는 주식 수와 지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읽기법인 통장 개설 서류는 보통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과 실제소유자 확인자료입니다. 매출이 없는 신설법인은 계약서나 임대차로 거래목적을 보여 줘야 하며, 증빙이 부족하면 한도계좌로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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