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도계약서 작성법: 가격·승인·주권·명의개서·세금

주식 양수도계약은 가격과 주식 수만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관·주주간계약의 양도제한, 주권 발행 여부, 회사 승인과 명의개서, 기준일 전후의 배당·의결권, 숨은 채무와 세금을 종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일 · 21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비상장주식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식 종류·수량·가격·이사회 승인·대금 지급·주권 교부와 명의개서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모습

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누가 어느 회사의 어떤 주식을 얼마에 사고파는지에 더해, 주식을 실제로 넘기는 절차와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까지 적어야 합니다. 회사의 양도승인, 대금 지급과 주권 교부의 순서, 명의개서, 숨은 하자에 대한 배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보통주: 일반적으로 의결권과 배당·잔여재산 분배 권리를 갖는 기본 형태의 주식
  • 우선주: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조건이 붙은 주식
  • 주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주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법인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회사 내부 절차가 맞지 않으면 돈을 내고도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채무·세금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도 민법상 매매(민법 제563조)이지만, 일반 물건 매매보다 확인할 절차가 훨씬 많은 이유입니다.

가족·동업자·퇴사자 사이 거래라고 해도 구두합의만으로 가격·수량·종결일·보장책임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가치가 낮을 때 액면가로 거래했다가 이후 투자유치나 세무조사에서 시가와 크게 다른 거래로 평가되면 증여세·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거래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고, 종결 전 확인할 조건과 종결일에 교환할 서류를 정하며, 숨은 하자가 발견됐을 때 가격조정·손해배상·계약해제 중 무엇을 적용할지 미리 정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열두 가지

항목확인할 내용빠뜨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발행회사상호·법인등록번호·본점·존속 상태동명이인 회사·휴면·해산 상태
주식보통주·우선주·수량·권리·액면 여부다른 종류주식 매매
소유권매도인이 실제 주주이고 처분권이 있는지명의신탁·이중양도
권리제한질권·가압류·신탁·우선매수권담보권·제3자 청구
양도승인정관상 이사회 승인 또는 동의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제한
가격1주당 가격·총액·산정근거증여세·가격분쟁
지급계약금·잔금·에스크로·상계돈만 지급하고 주식 미이전
선행조건승인·동의·실사·채무정리종결 후 되돌리기 어려움
진술보장주식·재무·세금·소송 하자숨은 채무 인수
종결대금·주권·서류·명의개서 동시이행종결시점 불명확
기준일 권리배당·의결권·신주인수권 귀속권리 중복·누락
세금양도소득·증권거래·증여·원천징수가산세·세무조사

계약서 양식부터 채우기보다 정관, 주주명부, 주권 발행 여부, 최근 재무제표와 주주간계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식거래와 회사 자산거래는 다릅니다

주식을 사면 회사의 주주가 바뀌지만 회사의 법인격과 자산·부채·계약·직원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주식 매수 = 회사 자체를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주주 지위를 취득

따라서 회사 통장에 10억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그 돈을 즉시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에 과거 세금·미지급임금·보증채무가 있으면 매도인이 주식을 판 뒤에도 회사 안에 남아 기업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특정 자산과 계약만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주식양수가 아니라 영업양수도·자산양수도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개인 매도인·매수인

  •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 신분증과 계좌명의
  •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
  • 배우자·상속인·후견인의 권한 문제

법인 당사자

  • 상호·법인등록번호·본점
  • 대표이사와 공동대표 여부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필요성
  • 법인인감·사용인감
  • 실제소유자·특수관계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이사·주요주주와 거래하면 일반적인 개인 간 매매와 다른 회사법상 승인·배당가능이익·공정성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대상 주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을 적습니다.

  • 발행회사의 정식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 주식 종류와 권리 내용
  • 거래 주식 수
  • 액면주식·무액면주식 여부
  • 1주당 매매가격과 총액
  • 주권 번호 또는 전자등록계좌 정보
  • 거래 전후 예상 지분율
  • 배당·의결권·잔여재산분배권
  • 질권·압류·양도제한 여부

A회사 지분 20%보다 A회사 보통주 20,000주라고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증자·전환사채·스톡옵션이 있으면 현재 발행주식 기준 20%와 완전희석 기준 20%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은 권리내용까지 첨부합니다

우선주·상환주·전환주를 거래한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배당 우선권
  • 의결권 유무·부활 조건
  • 상환권의 주체·기간·가격
  • 보통주 전환비율·조정
  •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 동의권·보호조항

주식 이름만 우선주라고 적고 권리내용을 첨부하지 않으면 가치와 통제권을 잘못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진짜 주주인지 확인합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고 항상 실질소유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주주명부 정리가 늦었다고 실제 주식취득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사자료를 연결해 확인합니다.

자료확인 목적
주식인수서·납입내역최초 취득과 대금 납입
주주명부회사가 인식하는 현재 주주
주권 원본·발행대장주권 발행·교부·번호
양수도·증여·상속서류중간 소유권 변동
명의개서 청구·의사록회사 승인과 장부 변경
세금 신고취득·양도 경위 보조 확인
전자등록계좌전자등록주식 보유와 제한

명의신탁 의심, 이중양도, 상속 미정리, 부부재산 분쟁이나 가압류가 있으면 종결 전에 해결하거나 에스크로·보상조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을 확인합니다

상법 제335조는 주식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정관에 승인조항이 있다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승인기관이 이사회인지
  2.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에서 누가 결정하는지
  3. 승인신청에 필요한 정보
  4. 회사의 통지기한
  5. 거절할 때 다른 매수인 지정·매수청구 절차
  6. 주주간계약상 우선매수·동반매도권

상법 제335조의2의 양도승인 청구 절차와 정관을 함께 봅니다. 주주가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하면 회사는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기간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양도 상대방을 지정해 달라거나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한 양도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상법 제335조). 매수인이 회사에 주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의결권도 배당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처럼 선행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회사의 적법한 양도승인을 취득한다. 승인받지 못한 경우 어느 당사자도 귀책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3영업일 안에 반환한다.

승인 전에 잔금을 전액 지급하면 거절 시 반환·손해배상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의 양도제한도 확인합니다

정관과 별도로 주주간계약에는 다음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권
  • 우선협상권
  • 공동매도권(Tag-along)
  •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 창업자 의무보유·베스팅
  • 투자자 사전동의
  • 경쟁자·특정인에 대한 양도금지
  • 담보설정 제한

주주간계약 위반이 회사에 대한 양도효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위약금·매수청구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자신이 체결한 모든 투자·주주간계약을 공개해야 합니다.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종결방식이 달라집니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

상법 제336조에 따른 주권 교부와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주권 원본과 번호
  • 위조·변조·훼손
  • 배서·양도 방식
  • 분실·제권판결 여부
  • 질권자가 점유하는지
  • 회사의 주권 발행대장

잔금과 주권 원본을 동시에 교환하는 종결절차를 설계하세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한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권 없이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이 경우 양도통지·승낙, 정관상 승인과 명의개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한 주권 미발행 확인서만으로 모든 양도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등록주식인 경우

전자등록계좌부의 계좌간 대체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과 대금지급만으로 종결됐다고 처리하지 말고 증권사·계좌관리기관의 이전기록을 확인합니다.

매매가격과 산정근거를 적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바로 보이지 않으므로 가격결정 근거가 중요합니다.

가격평가 방법은 다음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제3자 투자단가
  • 실제 독립 당사자 거래사례
  • 순자산가치
  • 수익가치·현금흐름
  • 동종기업 배수
  • 종류주식 권리와 할인
  • 경영권 프리미엄·소수지분 할인
  • 우발채무와 순차입금 조정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등 세법상 이익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격조정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업 인수 성격의 거래라면 기준일 재무제표와 종결일 재무상태 차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종 매매대금
= 기준 기업가치
- 순차입금
± 운전자본 조정
- 미확정 세금·소송 유보금

소규모 주식거래라도 회사 대여금·가지급금·미지급세금이 주식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
  • 지급일과 계좌
  • 선행조건 충족 증빙
  • 원천징수·세금 부담
  • 에스크로·유보금
  • 분할지급과 담보
  • 상계 가능 여부
  • 지연이자

계약일에 전액 지급한다고만 적지 말고 어떤 서류를 받는 동시에 지급하는지 정합니다.

에스크로·유보금이 유용한 경우

  • 회사 승인 전
  • 주권 분실·재발행 중
  • 세무조사·소송이 진행 중
  • 진술보장 위반 가능성이 큼
  • 매도인에게 반환능력이 부족함

유보금의 지급조건·기간·분쟁 시 처리기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선행조건을 체크리스트로 만듭니다

종결 전에 반드시 충족할 조건은 계약서 별지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선행조건제출 증빙미충족 시 처리
양도승인이사회 의사록·통지서해제·기한 연장
우선매수권 포기기존 주주의 서면종결 중단
주권 하자 해소원본·제권·재발행잔금 유보
질권·압류 해제말소·채권자 확인동시상환·에스크로
핵심계약 동의거래처·은행 동의가격조정·해제
세금·대여금 정리납세증명·상환증빙유보금 설정
대표·임원 변경사임서·선임결의종결일 동시 처리

선행조건과 매도인의 단순 협력의무를 구분하세요. 모든 조건을 최대한 노력한다로 쓰면 미충족 때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불명확합니다.

진술·보장은 숨은 위험을 배분합니다

주식양수에서 회사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과거 위험도 회사 안에 남습니다. 매도인은 계약일과 종결일에 다음 사실을 진술·보장할 수 있습니다.

주식 자체

  • 자신이 적법한 소유자
  • 전액 납입된 유효한 주식
  • 질권·압류·명의신탁 없음
  • 양도권한과 필요한 동의 확보

회사 상태

  • 적법한 설립·존속
  • 정관·등기·주주명부 정확성
  • 발행주식·전환권·스톡옵션 완전 공개
  • 재무제표의 중요사항 정확성
  • 숨은 차입·보증·담보 없음
  • 세금 신고·납부
  • 미지급 임금·퇴직금 없음
  • 중요한 소송·조사·제재 공개
  • 지식재산과 개인정보의 적법성
  • 중요계약의 유효성

모든 진술을 무제한으로 두기보다 중요성 기준, 인지한도, 공개목록과 예외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아는 범위라는 문구가 위험을 얼마나 줄이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보장을 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민법의 매도인 담보책임(민법 제580조) 같은 일반 규정에 기대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 거래에서 회사의 숨은 채무가 곧 ‘주식의 하자’인지부터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위험 항목과 배상 방법을 직접 적어 두는 편이 훨씬 예측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조항을 구체화합니다

진술보장 위반이나 계약위반이 발생했을 때 다음을 정합니다.

  • 배상 대상 손해
  • 직접손해·간접손해 포함 여부
  • 최소청구액과 총한도
  • 청구기간
  • 세금·소유권 하자의 별도기간
  • 제3자 청구 방어 절차
  • 보험·세금효과 공제
  • 매도인 여러 명의 연대책임 여부
  • 에스크로·유보금과 관계

위반한 당사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청구범위·기간·절차가 불명확합니다.

책임한도의 예시 구조

위반 유형책임 예시
일반 진술보장매매대금의 일정 비율 한도
주식 소유권 하자매매대금 전액 또는 별도 상한
세금특정 기간·별도 한도
사기·고의 은폐한도 적용 제외 검토
특정 소송특별보상 조항으로 분리

거래 규모와 협상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계적으로 비율을 복사하지 마세요.

계약일과 종결일 사이 행동을 제한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 종결한다면 그 사이 회사가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다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차입·보증
  • 대규모 자산 처분
  • 신주·스톡옵션 발행
  • 배당·자본감소
  • 특수관계인 거래
  • 핵심직원 해고·보수 급증
  • 중요계약 변경·해지
  • 소송 합의
  • 회계정책 변경

일상영업까지 매수인 동의로 묶으면 회사 운영이 멈출 수 있으므로 금액기준과 예외를 둡니다.

종결일에는 돈과 권리를 동시에 교환합니다

종결 체크리스트를 미리 확정하세요.

매도인이 줄 것

  • 주권 원본 또는 미발행·전자등록 관련 서류
  • 양도승인서
  • 명의개서 청구서
  • 주주명부 사본
  • 인감증명·위임장
  • 임원 사임서·인수인계 자료
  • 진술보장 갱신 확인서
  • 세금·담보 해소 증빙

매수인이 줄 것

  • 잔금
  • 자금출처·송금증빙
  • 법인 매수인의 내부 승인
  • 필요한 투자·외환 신고자료

회사가 할 것

  • 주주명부 명의개서
  • 주권 회수·재발행 또는 전자등록 처리
  • 임원·대표 변경결의와 등기
  • 은행·계약·인감 권한 변경

종결일은 계약서 서명일, 잔금일, 명의개서일 중 무엇인지 명확히 적습니다.

명의개서와 기준일 권리를 정합니다

상법 제337조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주주명부에 자기 성명과 주소를 올리지 않으면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주소와 보유 주식의 종류·수 등이 기재되므로(상법 제352조), 종결 직후 회사가 실제로 명의개서를 마쳤는지 주주명부 사본으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기준일 전후 권리를 정합니다.

  • 이미 결의됐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배당
  • 신주인수권
  • 주주총회 의결권
  • 주식매수청구권
  • 분할·합병 대가
  • 무상증자·주식배당

예를 들어 계약일은 3월 10일, 명의개서는 4월 1일인데 3월 20일 기준 배당이 있다면 누가 경제적으로 받을지 정산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과 신고책임을 정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와 특수관계인 거래의 증여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범위에 들어가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가 정합니다.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라면 매도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기한을 계약서 일정표에 함께 넣어 두세요.

계약서에서 정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세금의 법정 납세의무자
  • 신고·납부 기한 관리
  • 매수인이 협조할 자료
  • 원천징수 대상 여부
  • 세무조사·추징 시 보상
  • 거래가격 조정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당사자 약정만으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 부담과 협력의무는 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가족 거래는 가격근거를 강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표자가 직원에게, 대주주가 관계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목적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독립평가기관 보고서
  • 최근 투자·거래 사례
  • 회사 재무제표·사업계획
  • 종류주식 조건
  • 경영권 포함 여부
  • 대금 실제 지급
  • 자금출처

대금이 계약서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오가지 않거나, 매도인이 다시 돌려주면 증여·명의신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영권 거래라면 인수인계를 별도로 정합니다

지분 일부 거래와 경영권 인수는 필요한 문서가 다릅니다.

경영권 거래에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사·대표이사 교체
  • 법인인감·인감카드·인증서
  • 계좌·인터넷뱅킹·법인카드
  • 세무·회계 장부
  • 계약·소송·인허가 목록
  • 도메인·클라우드·소스코드·SNS 계정
  • 직원·고객·공급자 인수인계
  • 매도인의 경업·인력유인 제한
  • 일정 기간 전환지원

주식만 명의개서하고 실제 통제권을 인수하지 못하면 회사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다시 보기

공동창업자 퇴사로 20% 지분을 되사는 경우

A와 B가 공동창업했고 B가 퇴사하면서 A가 B의 보통주 20,000주를 매수한다고 가정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업계약·주주간계약의 베스팅·우선매수 조항을 확인합니다.
  2. B가 실제 20,000주를 보유하는지 확인합니다.
  3. 정관상 양도승인을 받습니다.
  4. 시가·퇴사사유·매수가격 근거를 정합니다.
  5. 소스코드·고객·계정 인수인계를 선행조건으로 둡니다.
  6. 잔금과 주권·명의개서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7.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액면가에 강제매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외부 투자자가 10%를 구주로 매수하는 경우

투자자 C가 기존주주 A의 주식 10%를 매수하면 회사로 새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A에게 대금이 지급됩니다.

투자 목적이 회사 자금조달이라면 구주매매와 신주인수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구주·신주 각각의 주당가격, 종결조건, 지분율과 투자자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인수 후 숨은 세금이 발견된 경우

매수인이 지분 100%를 인수한 뒤 과거 부가가치세 3억원 추징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 세금 진술보장·특별보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과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 회사가 불복할지, 매도인이 방어에 참여할지 정합니다.
  • 에스크로·유보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 봅니다.
  • 추징세액·가산세·대리비용의 배상범위를 계산합니다.

주식거래에서는 회사 채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실사와 보상조항이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20가지

  1. 회사 상호·법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쓰지 않습니다.
  2. 지분율만 적고 주식 종류·수량을 빠뜨립니다.
  3. 매도인의 실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4. 주권 발행 여부를 종결일에 처음 확인합니다.
  5. 정관상 양도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6. 주주간계약의 우선매수권을 무시합니다.
  7. 질권·가압류·명의신탁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8. 주당가격 산정근거가 없습니다.
  9. 가족 거래에서 실제 대금이 오가지 않습니다.
  10. 계약금·잔금과 서류 교환조건이 불명확합니다.
  11. 선행조건과 단순 협력의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12. 진술보장을 문제없다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13. 손해배상 한도·기간·절차를 정하지 않습니다.
  14. 계약일과 종결일 사이 가치유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5. 명의개서와 주식양도 효력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16. 배당·의결권 기준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17. 경영권 인수인계 자료를 빠뜨립니다.
  18. 세금 신고를 상대방이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 전자등록주식인데 종이 주권 교부만 요구합니다.
  20. 종결 뒤 계약·계좌·인감·공시 변경을 놓칩니다.

매도인 체크리스트

  • 실제 소유주식·취득경위·납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정관·주주간계약의 양도제한을 확인했습니다.
  • 주권·전자등록·미발행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담보·압류·분쟁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 가격 산정과 세금을 검토했습니다.
  • 회사의 재무·세금·노무·소송 정보를 공개목록에 적었습니다.
  • 종결일 제출서류와 인수인계를 준비했습니다.
  • 진술보장·배상한도·청구기간을 이해했습니다.

매수인 체크리스트

  • 발행회사와 거래주식을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 완전희석 지분율과 종류주식 권리를 확인했습니다.
  • 매도인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검증했습니다.
  • 정관·주주간계약·투자계약을 검토했습니다.
  • 재무·세무·노무·법무·IP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 승인·담보해제·핵심동의를 선행조건으로 뒀습니다.
  • 대금과 권리이전의 동시이행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숨은 위험에 대한 진술보장·특별보상·에스크로를 정했습니다.
  • 종결 후 명의개서·임원·계좌·인허가 변경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식 양수도계약서의 핵심은 몇 주를 얼마에 산다는 문장에 있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유효한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는지 확인하고, 회사와 기존 주주가 요구하는 승인을 거쳐, 대금과 주권·전자등록·명의개서를 동시에 완성하며, 과거에 숨은 위험을 계약으로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10월 5일 정정: 양도승인 거부 후 상대방 지정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20일 기한을 추가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주식양수도계약서 비상장주식양도 주식양도제한 이사회승인 주권교부 명의개서 주식양도세금 진술보장 주식매매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