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농도 구간(0.03%·0.08%·0.2%)에 따라 징역·벌금의 범위가 달라지고,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 벌금: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재산형
- 약식명령: 정식 공판 없이 서류를 중심으로 벌금 등 재산형을 정하는 형사절차
- 과태료: 행정질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 제재로서 형벌과는 다른 것
-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조건을 지키면 집행하지 않는 판결
처음부터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벌금·징역 같은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벌금을 냈다고 면허처분이 사라지지 않고, 면허처분에 이의신청을 해도 형사사건은 따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오토바이·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처벌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합니다. 처음 적발된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면허처분(원칙)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법정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일 뿐 실제 형량이 아닙니다. 법원과 검찰은 농도, 운전 거리와 시간대,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반성 정도를 함께 봅니다.
처음 적발되고 사고가 없다면 검사가 약식명령(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농도가 높거나 운전 경위가 나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어서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이 점이 범칙금·과태료와 다릅니다. 세 제도의 차이는 벌금·과태료·범칙금 차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처벌 구조가 다르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위 표의 자동차 기준 형벌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범칙금이나 별도 벌칙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래에서 설명할 10년 내 재범 가중 조항에서도 제외됩니다.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단속 당시 받은 통고서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면허 정지·취소는 따로 나온다
면허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에 따릅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시·도경찰청장이 먼저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해 면허가 정지됩니다.
-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0.03% 이상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정지 구간이라도 취소됩니다.
결격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시점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원칙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 사유 | 결격기간(취소일부터) |
|---|---|
|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1회 | 1년 |
|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 | 2년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2년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사고 | 5년 |
| 음주 사상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 5년 |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면허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두 번 이상 취소된 사람에게는 별도 제한도 있습니다. 재취득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더 무겁다
경찰관은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면허도 취소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이었을 사람이라면 거부가 오히려 훨씬 불리한 선택이 됩니다.
- “안 불겠다”고 명확히 말한 경우뿐 아니라, 불대를 물고도 숨을 제대로 내쉬지 않는 행동을 반복한 경우도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측정 요구를 받고 현장을 떠나 버리는 행동도 거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일시적으로 머뭇거린 정도라면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측정 직전에 술을 마셨거나 구강청결제를 썼다면 입을 헹군 뒤 측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입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도 문제가 됩니다. 2025년 6월부터 이런 음주측정 방해행위가 금지되어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과거에는 ‘2회 이상 위반’이면 기간과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이전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포함됩니다.
| 10년 내 다시 위반한 내용 | 법정형 |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기준일은 이전 사건의 적발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위반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이 적용되므로, 오래된 전력이 섞인 사건은 당시 조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이면 벌금 하한 자체가 높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앞선 유예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예 제도의 효과는 집행유예·선고유예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면 적용 조문이 바뀐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와 운전 상태에 따라 다음 조문이 겹쳐 적용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벼운 상해 사고를 기소하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이 특례의 예외인 12가지 중과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따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람이 숨지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운전 모습, 말투와 걸음걸이, 측정 당시 상태 같은 정황을 함께 봅니다.
물건만 부순 경우와 도주한 경우
차량이나 시설물만 부순 사고라도 음주운전 자체는 따로 처벌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치사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고, 결격기간도 5년으로 늘어납니다.
보험 측면도 따로 봐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는 약관상 보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동승자와 차를 내준 사람의 책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 조항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술 마신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권하거나 차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한 사람은 형법상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차에 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처럼 적극적인 행위가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말리고 직접 운전하라고 부추긴 경우
- 자기 차를 맡기며 운전을 요구한 경우
- 회사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를 내준 경우
적발 후 진행 순서
- 현장 측정: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즉시 혈액 채취를 요청합니다.
- 정황 진술: 음주 시작·종료 시각, 술 종류와 양, 운전 거리를 묻는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정확하게 적고 추측은 추측이라고 표시합니다.
- 면허증 회수: 취소·정지 대상이면 면허증을 회수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처분: 사전 통지 뒤 정지·취소 처분이 결정됩니다.
- 불복 절차: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 형사절차: 경찰 조사 뒤 검찰로 송치되고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정한 순서입니다. 60일, 90일, 7일은 각각 따로 흐르므로 처분서와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생계형 감경이 막히는 경우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에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 처분을 줄여 주는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취소 처분이 감경되면 벌점 110점의 정지 처분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 등은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은 경우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시행규칙 별표 원문을 확인하세요.
미리 챙겨 둘 자료
면허 감경을 다투려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 운전 업무를 보여 주는 배차·운행 기록
-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자료
형사절차에서는 측정 결과지와 진술서 사본, 당일 이동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보험 처리 내역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반성문만 여러 장 내기보다 차량 처분,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처럼 재발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숙취 운전, 20m 이동, 재범 사고의 결과 차이
회식 다음 날 아침 숙취 운전
예를 들어 밤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단속되어 0.041%가 나왔다고 해 봅시다. 처음 적발이고 사고가 없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되고, 면허는 벌점 100점으로 100일 정지됩니다. 잠을 자고 나왔다는 사정은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차를 20m 옮긴 경우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출구를 막는다는 말에 차를 20m 옮겼는데 0.092%가 측정됐다면 결과가 무거워집니다. 이동 거리가 짧아도 운전에 해당하므로 0.08% 이상 구간 처벌과 면허취소, 1년 결격이 적용됩니다.
0.1% 이하이고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이의신청에서 생계형 감경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인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차를 옮겨야 했던 사정은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나 주차장 상황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8년 전 전력이 있는 상태의 추돌사고
8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0.15%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상대 운전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해 봅시다. 10년 내 재위반이라 가중 조항이 적용되고, 음주 사고는 보험이나 합의로도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운전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상죄까지 문제 됩니다. 면허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기준인 2년입니다.
적발된 사람이 흔히 하는 착각
-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은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면허 행정처분은 장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동만 걸었다”: 시동을 켜 두고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조금이라도 차를 움직였다면 운전입니다.
- “측정이 늦어 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 음주 직후에는 농도가 오르는 시기가 있어 측정 시점이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운전 당시 농도를 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므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벌금만 내면 끝”: 면허처분, 보험 사고부담금, 직장 징계, 영업용 자격 제한이 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03% 미만으로 나오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면 음주 사실이 과실 비율이나 손해배상 협상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전해도 되나요?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그 유효기간 안에서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정지·취소 처분이 집행된 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
혈액 측정 결과가 호흡 측정보다 높게 나오면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혈액 채취는 호흡측정에 불복할 때 다시 측정하는 방법이어서, 혈액 결과가 더 정확한 수치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수치가 더 높게 나오면 그 수치로 구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혈을 요청할지는 신중히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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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9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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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