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는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확인기일 →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보냅니다. 그다음 확인기일에 함께 출석해 판사의 확인을 받고, 3개월 안에 시청·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법원 확인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수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 위자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돈
- 강제집행: 판결문 같은 집행 근거를 이용해 재산을 압류·매각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 조정: 중립적인 기관이나 사람이 당사자의 합의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전입신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새 주소로 옮겼다고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를 정한 협의서가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 절차에서 법원이 정해 주지 않으므로 따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5단계와 걸리는 시간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6조는 협의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 이혼 안내 수강: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에 관한 안내도 함께 받습니다.
- 숙려기간 경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확인기일 출석: 부부가 함께 법정에 나가 판사에게 이혼 의사와 협의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 이혼신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 구분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자녀가 없거나 모두 성년일 때 |
|---|---|---|
| 숙려기간 | 안내받은 날부터 3개월 | 안내받은 날부터 1개월 |
| 법원에 낼 협의서 | 양육·친권자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 필요 없음 |
| 양육비부담조서 | 법원이 작성 | 해당 없음 |
| 신청부터 신고까지 | 단축·면제가 없으면 3개월 이상 | 단축·면제가 없으면 1개월 이상 |
확인기일은 숙려기간이 끝난 뒤 법원 일정에 맞춰 잡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표의 기간보다 몇 주 더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청 전에 부부가 먼저 합의할 것
이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는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입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다음을 정해 두면 숙려기간 동안 다툼이 줄어듭니다.
- 이혼 자체에 대한 두 사람의 확정적인 의사
- 자녀를 누가 키울지(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 양육비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지급 종료 시점
- 면접교섭 횟수와 방법
- 재산분할 대상, 나누는 비율, 이전 시기
- 위자료를 주고받을지와 그 금액
마지막 두 항목은 법원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뤄 두면 이혼신고 뒤 별도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신청할 곳과 준비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협의이혼 확인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돼 함께 가기 어려우면 별도 절차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확인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 등 대리인이 대신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서류
| 서류 | 확인할 점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법원 비치 양식이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등 가족 구성 확인용 |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사실 확인용 |
| 신분증 | 출석 당일 본인 확인 |
| 자녀 양육·친권자 협의서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제출 |
| 이혼신고서 | 확인을 받은 뒤 신고 단계에서 사용 |
법원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나 부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협의서는 신청할 때 함께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협의가 덜 됐다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낼 수 있지만, 확인기일까지 내지 못하면 확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숙려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기간을 흔히 이혼숙려기간이라고 부릅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이혼을 막으려는 제도라기보다 자녀 문제와 생활 계획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장치입니다.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경우
같은 조문은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폭력으로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단축·면제를 원하면 사유서와 함께 진단서, 112 신고 기록, 보호명령 결정문 같은 객관적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숙려기간 중의 법률관계
숙려기간에도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면 이후 재산분할이나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친권자 협의서 쓰는 법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 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정본을 냅니다. 협의서에는 다음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양육자 결정
- 양육비용 부담
- 면접교섭 여부와 그 방법
여기에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두 개념의 차이는 친권과 양육권 차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양육비는 숫자로 적습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지급” 같은 문구는 나중에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1명당 월 금액, 매월 지급일, 입금 계좌, 지급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금액은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할 수 있으며, 계산 방법은 이혼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녀에게 불리한 협의는 보정 대상
민법 제837조에 따라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0원으로 하거나 면접교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은 고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이 조서에 가사소송법상 심판의 집행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금액과 지급 방법이 그대로 집행 기준이 됩니다. 협의서 단계에서 금액과 날짜를 모호하게 쓰면 이 장점이 줄어듭니다.
확인기일에 일어나는 일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정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판사는 두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원하는지, 자녀 협의서가 제출됐고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부부에게 확인서등본을 교부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 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 정본도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석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면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날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기일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하면 법원은 이혼의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은 더 진행되지 않으므로, 계속 이혼을 원하는 쪽은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는 성년 증인 2명의 연서를 요구하지만, 법원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신고에는 증인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신고서에 친권자를 적고 협의서 등본이나 심판정본을 함께 냅니다. 이혼의 효력은 신고가 수리된 때 생기며, 그 전까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됩니다.
신고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라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한쪽은 이혼의사 철회서를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낼 수 있습니다.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면 이후 상대방이 낸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신고가 먼저 수리된 뒤에는 철회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고 뒤 바로 챙길 일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기록됩니다. 그 밖의 생활 정보는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항목을 따로 확인하세요.
- 따로 살게 됐다면 전입신고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던 배우자는 자격이 바뀌므로 공단 안내를 확인합니다.
- 양육비 입금 계좌와 첫 지급일을 다시 확인하고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 재산분할로 넘겨받을 부동산·자동차는 이전등록 일정을 정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기한인 이혼일부터 2년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재산분할·위자료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법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내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서를 써도 그 내용이 법원 조서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합의가 깨지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위자료: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력처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을 때 청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판단 기준은 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을 참고하세요.
- 금전 지급 약속: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면 집행권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 이전 같은 의무는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재산 이전까지 합의했다면 이혼신고 전에 이행을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 뒤 가정법원 조정을 거쳐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로 남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맞지 않는 경우
| 구분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재판상 이혼 |
|---|---|---|---|
| 전제 | 이혼과 자녀 문제 모두 합의 | 일부 쟁점에 이견 |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 |
| 법원 역할 | 이혼 의사·자녀 협의 확인 | 조정으로 합의 유도 | 이혼 사유를 심리해 판결 |
| 재산분할·위자료 | 법원이 정하지 않음 | 조정조서에 함께 담을 수 있음 | 함께 청구해 판단받을 수 있음 |
| 이혼 효력 발생 | 신고 수리 시 | 조정 성립 시 | 판결 확정 시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협의이혼보다 다른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 상대방이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경우
- 양육자나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이 먼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으로 대면 자체가 위험한 경우
자녀·재산·폭력, 세 가지 경우의 실제 진행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부부
예를 들어 결혼 9년 차 부부가 7세, 4세 자녀를 두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쪽이 양육자이자 친권자가 되고, 다른 쪽이 자녀 1명당 월 60만 원을 매월 25일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로 정했습니다.
3월 첫 주에 신청하고 같은 날 안내를 받았다면 확인기일은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난 6월 이후에 잡힙니다. 확인 당일 받은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은 나중에 양육비가 끊길 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자녀 없이 전세보증금만 있는 부부
결혼 2년 차 부부라면 자녀가 없어 숙려기간이 1개월입니다. 두 사람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반씩 나누기로 말로만 정하고 이혼신고를 마쳤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은 쪽이 상대방 몫을 주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법원 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몫을 못 받은 쪽은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등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합의서를 쓰고 공정증서로 남겼다면 대응이 훨씬 쉬웠을 사례입니다.
폭력 때문에 숙려기간 면제를 신청한 경우
배우자의 반복된 폭력으로 별거 중이고 보호명령도 받은 상태라면,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진단서와 보호명령 결정문을 붙여 숙려기간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가 받아들여졌어도 배우자가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면제돼도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해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상대방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 중 다른 사람을 만나도 문제가 없나요?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혼인 중입니다. 이 기간의 부정행위는 상대방이 협의를 철회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이혼이 끝난 상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모두 성인이면 숙려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3개월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자녀가 모두 성년이라면 1개월이 적용되고 양육 협의서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자녀는 양육할 자녀에 포함되므로 3개월이 적용됩니다.
외국에 사는 배우자와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당사자의 협의이혼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한쪽 또는 두 사람 모두 외국에 있으면 재외공관이나 국내 법원을 통한 별도 절차가 있으니 대사관·영사관과 관할 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참고 자료
- 민법 제83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83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법 제836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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