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 소득·자녀 나이·분담 계산

양육비는 유책배우자에게 부과하는 벌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가 분담하는 돈입니다.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소득비율·양육형태·특별비용을 반영합니다.

게시일 · 16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이혼한 부모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소득자료·자녀 지출내역을 대조해 분담액을 계산하는 모습
이미지: historical site media archive

이혼 양육비는 잘못이 더 큰 배우자에게 부과하는 벌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각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나누는 돈입니다. 금액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이를 부모 소득비율로 나눈 뒤 개별 사정을 더하거나 빼는 순서로 정합니다.

  • 조정: 중립적인 기관이나 사람이 당사자의 합의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지급명령: 돈이나 대체물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서류 심사로 명하는 간이 절차
  • 강제집행: 판결문 같은 집행 근거를 이용해 재산을 압류·매각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 위자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돈

2026년 10월 5일 정정: 자녀 수별 가감 방향, 세전 소득 기준과 선지급의 이행확보 요건·2026년 10월 29일 예정 변경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외도·폭력 등 이혼 책임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기준표는 실무에서 가장 먼저 펼쳐 보는 출발점이지만, 법률상 정액표나 자동 계산기는 아닙니다. 표준양육비를 찾은 뒤 소득비율·직접 양육·자녀 수·재산·치료비·교육비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해 조정하는 과정이 따라옵니다. 아래 순서대로 자료를 정리하면 합의 단계든 법원 단계든 설득력 있는 금액을 제시하기 쉽습니다.

양육비 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순서확인할 내용
1자녀별 나이와 실제 양육자를 확인합니다.
2부모 각각의 월평균 소득과 재산·부양능력을 정리합니다.
3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 구간으로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4부모의 소득비율을 기준으로 기본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5직접 양육, 자녀 수, 주거·의료·교육 등 가감 사정을 반영합니다.
6월 정기양육비와 비정기 특별비용을 분리합니다.
7지급일·계좌·종료시점·변경조건을 집행 가능한 문서로 남깁니다.
8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선지급 지원을 구분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무엇인가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와 해설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돼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자료로,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교차해 자녀 1명당 표준양육비를 찾는 구조입니다.

기준표를 펼치기 전에 다음 점을 알아 두면 금액을 잘못 읽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표의 금액은 비양육자가 무조건 전부 송금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 양육부모도 자신의 소득과 직접 양육으로 자녀 비용을 부담합니다.
  • 같은 부모라도 자녀 나이가 다르면 자녀별 표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표준액은 출발점이며 법원은 개별 사정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당시와 현재의 소득·건강·교육 상황이 달라지면 변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입니다. 이 조문은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 등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부모가 먼저 협의하도록 합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기준표는 법원이 이 ‘그 밖의 사정’을 일관되게 판단하려고 만든 도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 부모 소득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양육비 분담비율을 계산하려면 부모 양쪽의 월평균 소득을 가능한 한 같은 기간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계산 안내에 따르면 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사업·임대·이자·연금 등 순수입을 합산한 세전 소득입니다. 급여 실수령액과 다른 부모의 세전 소득을 섞어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자 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최근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 상여금·성과급·정기수당 지급내역
  • 휴직·실직·근로시간 변경 자료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객관적인 소득 확인자료

사업자·프리랜서 자료

  • 소득금액증명과 종합소득세 신고서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사업용 계좌·매출자료
  • 필요경비와 일회성 매출의 구분
  • 현금매출·플랫폼 정산내역
  • 폐업·휴업 여부와 실제 영업상태

그 밖의 소득·재산

  • 임대료·이자·배당·연금
  • 부동산·금융자산과 채무
  • 정기적으로 받는 지원금
  • 소득 없이 유지되는 생활수준의 재원
  • 직업·경력·자격과 현실적인 소득활동 가능성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실직·질병인지, 자발적으로 소득을 줄였는지, 재산과 직업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 위에서 최소한의 자녀 부양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 정합니다. 반대로 과거 고소득만으로 현재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기계적으로 정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협의 직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퇴사 경위와 경력·자격, 재취업 가능성, 보유 재산이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건강 악화로 일을 쉬게 됐다면 진단서와 휴직·퇴직 자료가 현재 소득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자녀별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뒤 기준표에서 해당 소득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금액을 찾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나이가 다른 자녀를 한 금액으로 뭉치지 말고 자녀별로 표준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순서입니다.

  1. 부모 A와 B의 월평균 소득을 각각 정합니다.
  2. 두 소득을 합해 기준표의 합산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3. 첫째와 둘째의 나이 구간을 각각 확인합니다.
  4. 자녀별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5. 부모의 소득비율로 기본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6. 직접 양육과 특별비용 등 조정요소를 반영합니다.

기준표의 구간 경계에 소득이 걸리거나 상여·사업소득 변동이 크다면 한 달치 급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일정 기간 평균과 최근 변화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3. 소득비율로 기본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 부모의 기본 분담액
= 자녀별 표준양육비 × 그 부모 소득 ÷ 부모 합산소득

가령 기준표에서 찾은 자녀 1명의 표준양육비를 12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부모 소득비율이 60 대 40이라면 기본 분담은 72만원과 48만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양육자가 언제나 계산된 금액만큼 그대로 송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부모가 주거·식사·돌봄을 직접 제공하는 정도, 비양육자의 정기적인 직접 부담, 자녀의 특별한 사정과 법원의 조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시는 산식 이해를 위한 가정일 뿐 실제 기준표의 특정 구간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4. 직접 양육과 가감 요소를 반영합니다

표준양육비와 소득비율을 계산한 뒤 다음 사정을 검토합니다. 기준표는 양육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을 고려합니다. 여러 자녀의 비용을 합한 총액과 자녀 1명당 기준액의 가감은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사정

  • 중증 질환·장애·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 통상 범위를 크게 넘는 필수 교육비
  • 부모가 합의해 장기간 유지한 교육·예체능 과정
  • 자녀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주거·통학 비용
  • 고액 소득·재산에 비해 표준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 자녀가 1명인 가구에서 자녀 수에 따른 가산을 고려하는 경우

금액이나 지급방법을 조정할 사정

  • 비양육자가 일정 기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치료·실직 등으로 장기간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 다른 자녀에 대한 법정 부양의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 정기양육비와 별도로 교육비·의료비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 자녀가 장학금·급여 등 독립적인 소득을 얻는 특별한 경우

조정은 생활이 어렵다, 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주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수증·진단서·학원계약·계좌내역·소득자료처럼 기간과 금액이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와 함께 최근 몇 달 치 치료비 영수증을 월별로 정리해 평균 지출을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말보다 ‘매달 이 정도가 계속 나간다’는 기록이 가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5. 월 양육비와 특별비용을 분리합니다

매달 반복되는 비용과 예측하기 어려운 큰 비용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분쟁이 반복됩니다.

구분예시합의서에 정할 내용
정기양육비식비·의류·통상 교육비·주거비월 금액, 지급일, 계좌, 시작·종료일
의료 특별비용수술·입원·치아교정·재활사전협의 예외, 증빙, 분담비율, 지급기한
교육 특별비용입학금·고액 학원·유학·예체능사전 동의 대상, 상한, 중도변경 방법
비정기 생활비교복·노트북·수학여행포함 여부, 사전통지, 정산주기

교육비와 병원비는 필요할 때 반씩 부담한다는 문구만 두면 무엇이 필요한 비용인지, 어느 병원·학원을 선택할지, 언제까지 돈을 보내야 하는지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6. 합의서에는 집행 가능한 내용을 적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민법 제836조의2에 따른 자녀양육안내와 양육사항 협의가 문제 됩니다. 합의서·양육비부담조서에는 적어도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자녀별 월 양육비
  2. 지급 시작일과 매월 지급일
  3. 지급 계좌와 송금인 표시
  4. 종료 시점 또는 재협의 시점
  5.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비용의 범위
  6. 특별비용 사전협의와 긴급상황 예외
  7. 소득·건강·양육형태 변화 시 변경절차
  8. 미지급액 계산과 지연 시 처리
  9. 직접 납부한 비용의 인정범위
  10.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서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

양육비를 위자료·재산분할과 하나의 총액으로 묶으면 미지급액과 집행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과 법적 성격을 구분하세요.

종료 시점도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돈이므로 보통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학 등록금처럼 성년 이후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면, 양육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금액과 기간을 따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7. 정한 양육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한 뒤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변경을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변경 판단에서 주로 비교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 결정 당시 부모 소득과 현재 소득
  • 자녀의 나이·학교·건강 변화
  • 치료비·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 또는 감소
  • 실제 양육자와 양육시간의 변화
  • 부모의 재산·채무·부양가족 변화
  • 기존 양육비의 지급내역
  •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간 지속될지

일방이 임의로 금액을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하면 기존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서·심판·판결 등)상의 미지급액이 쌓일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법원의 변경절차를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 실직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다음 달부터 절반만 보낸다’고 통보하기보다, 실직 자료를 갖추어 상대방과 새 금액을 문서로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이 기준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8.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맞교환하지 않습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연체했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전면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기도 합니다. 두 방식 모두 자녀의 복리와 각 의무의 성격을 혼동한 대응이어서, 나중에 법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권리로 다루어지며, 자녀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법원에 제한·배제·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별도의 이행확보 수단으로 대응합니다.

9. 미지급 시 절차를 구분합니다

미지급 양육비를 집행하려면 먼저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심판·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요건을 갖춘 양육비채권자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따라 법원은 정기양육비 지급을 명하면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지급명령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미지급만으로 곧바로 일시금 명령을 받는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하는 절차를 둡니다. 별도로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률지원·추심지원·조사정보지원과 제재조치 신청 등을 지원하므로, 집행권원과 미지급내역을 준비해 지원대상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2025년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비양육부모에게서 정기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일정한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국가가 요건을 충족한 자녀에게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주요 요건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금액·지급시기·지급주체가 정해진 집행권원이 있을 것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것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의 이행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이 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일 것
  •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만 18세까지 지원
  • 선지급액은 집행권원에 적힌 월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법률 제21600호 개정문·부칙에 따라 평균 이행액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이미 시행됐습니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 150% 요건의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9월 21일 안내도 이 시행 시점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10월 5일 현재 소득기준이 이미 폐지됐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신청·결정 시점의 적용 기준과 제출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세요.

미리 모아 둘 자료

  •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기본자료
  • 기존 양육비 합의서·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
  • 부모 양쪽의 최근 소득·재산자료
  • 자녀별 교육·의료·보육·주거비 자료
  • 월별 양육비 입금내역과 미지급 계산표
  • 특별비용 사전협의와 지출 증빙
  • 실제 양육시간과 직접 부담비용 기록
  • 상대방 직장·급여·재산에 관한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
  • 소득·건강·양육형태 변화자료
  • 선지급 또는 이행확보 지원 신청에 필요한 집행권원

양육비 계산·청구에서 자주 하는 실수

  • 기준표 금액 전부를 비양육자가 부담한다고 계산함
  • 부모 소득의 기간·기준을 서로 다르게 비교함
  • 자녀가 여러 명인데 한 금액으로 뭉쳐 계산함
  • 소득이 없다는 신고만으로 양육비를 0원으로 봄
  • 특별비용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반씩이라고만 씀
  • 위자료·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서로 상계함
  • 면접교섭 갈등을 이유로 지급을 일방 중단함
  • 합의만 하고 집행 가능한 문서를 만들지 않음
  • 사정이 바뀌었는데 법원 변경 전 임의로 감액함
  • 미지급액과 장래 양육비를 구분하지 않음
  • 선지급제를 일반 복지급여처럼 생각해 집행권원을 준비하지 않음

합의·청구 전 마지막 점검

  • 부모 각각의 월평균 소득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는가
  • 자녀별 나이 구간으로 표준양육비를 찾았는가
  • 소득비율과 직접 양육을 함께 반영했는가
  • 의료·교육 등 특별비용의 범위와 분담방법을 정했는가
  • 지급일·계좌·종료시점·변경조건이 명확한가
  • 위자료·재산분할·면접교섭과 양육비를 구분했는가
  • 합의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 등 집행 가능한 형태로 남겼는가
  • 미지급 횟수와 금액을 월별로 정리했는가
  •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분했는가
  • 선지급제 신청요건과 최신 소득기준을 확인했는가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혼동하고 있다면 이혼 위자료의 인정 사유·증거·소멸시효에서 두 제도의 목적과 청구기준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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