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각 1회당 3만원’처럼 벌금을 정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늦게 와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계산에서 빼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복 지각을 이유로 한 징계 감봉은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 감급 한도도 적용됩니다.
- 벌금: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재산형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소멸시효: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도록 정한 기간 제도
급여명세서에 ‘지각 공제’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 돈이 실제 미근로시간 계산인지, 정액 벌금인지, 징계 감봉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세 가지는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고, 회사에 물어볼 내용도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각 공제’, 세 가지 중 무엇인가
| 회사 처리 | 먼저 확인할 것 |
|---|---|
| 실제 지각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계산에서 제외 | 실제 업무 시작시각과 시간급 계산이 맞는지 |
| 지각 1회당 1만원·3만원처럼 정액 공제 | 위약금 금지·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충돌하는지 |
| 반복 지각을 이유로 징계 감봉 | 취업규칙 근거·절차와 감급 한도를 지켰는지 |
명세서에 세 가지가 한 줄로 합쳐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면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떼어 보면 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은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무노동 무임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가 9시 10분에 출근했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에서 빼는 것은 이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분 지각을 이유로 30분 또는 1시간의 임금을 자동으로 빼는 것은 같은 설명으로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미근로시간을 넘는 부분은 별도의 징계나 공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이 1만 2천원이라고 가정하면 10분 지각에 해당하는 임금은 2천원입니다. 그런데 명세서에 ‘지각 공제 3만원’이 찍혀 있다면 나머지 2만 8천원은 실제 미근로시간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차액이 정액 벌금인지 감봉인지 회사에 근거를 물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볼 때는 단순히 ‘지각 1회’가 아니라 아래 항목을 맞춰 보세요.
- 예정 출근시각
- 실제 업무 시작시각
- 회사가 공제한 시간
- 적용한 시간급
- 추가로 붙은 정액 금액이 있는지
정액 ‘지각 벌금’이 문제 되는 두 가지 이유
첫째,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용자가 임의로 벌금 항목을 만들어 이미 발생한 임금에서 자유롭게 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지각하면 무조건 3만원 배상”처럼 금액을 미리 고정해 두는 약정은 이 금지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입사할 때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지각 시 벌금 공제에 동의합니다”라는 서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이라면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자체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임금에서 돈을 빼는 데 대한 동의도 엄격하게 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에만 이런 동의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입사 서류 묶음에 끼워 일괄 서명한 문구라면 그 동의가 진정한 것이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복 지각에 대한 ‘징계 감봉’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복적인 지각이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라면 회사는 징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감봉 액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감급 제재를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는 두 가지 상한을 둡니다.
- 한 번의 감액: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함
- 한 임금지급기의 감액 합계: 그 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함
예를 들어 평균임금 1일분이 10만원이라면 한 번의 감봉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달 임금총액이 250만원이라면 그 달 감봉액을 모두 합쳐도 2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9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별표 1에 따른 구분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위약금 예정 금지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적용되므로, 제9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액 벌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95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한도 안의 금액이라도 다음을 함께 확인하세요.
- 취업규칙에 지각을 징계 사유로, 감봉을 징계 종류로 정해 두었는지
-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위원회나 소명 기회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
- 징계 결정이 서면 등으로 통보됐는지
- 지각 횟수·사유에 비해 감봉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즉 다음 두 상황은 구별해야 합니다.
- 10분 지각분 임금 계산: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 문제
- 반복 지각에 대한 감봉 징계: 징계 근거·절차·법정 한도 문제
‘지각 3회면 결근 1일’ 규정은 어떻게 볼까
취업규칙에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본다”는 규정을 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하루치 임금을 빼면, 실제로 늦은 시간을 넘는 부분은 미근로시간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차액은 사실상 감봉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징계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95조 한도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계산에서 실제 결근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더 일하면 자동으로 상쇄될까
지각한 날 늦게 퇴근했다고 해서 지각시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퇴근 후 추가 근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했고 실제 업무를 했다면 그 시간은 별도의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기록 하나만 보지 말고 실제 업무 시작·종료시각과 추가근무 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각 공제는 꼼꼼히 하면서 추가근무 수당이 빠져 있다면 임금명세서의 연장근로수당 누락 확인법도 함께 점검할 만합니다.
월급에서 이상한 지각 공제가 보이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과 금액을 저장합니다.
- 출입기록·근태앱·메신저 등 실제 출근시각 자료를 확보합니다.
- 회사에 공제한 시간과 계산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취업규칙에서 지각·감봉 규정을 확인합니다.
- 정액 벌금이라면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반복 감봉이라면 1회 금액과 한 달 총액이 제95조 한도 안인지 계산합니다.
회사에 보내는 요청은 짧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월 급여명세서의 ‘지각 공제 ○○원’에 대해 공제한 날짜와 시간, 적용한 시간급, 근거 규정(취업규칙 조항 또는 징계 결정)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계산과 실제 근로시간이 맞지 않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안내에서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각 공제를 다툴 때 자주 하는 실수
- 통장 입금액만 보고 넘어갑니다.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받지 못했다면 먼저 요청하세요.
- 출퇴근 기록을 회사 시스템에만 맡깁니다. 퇴사하면 근태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할 수 있으니 문제 된 날의 기록을 미리 캡처해 둡니다.
- 말로만 항의합니다. 나중에 진정을 넣으려면 언제 무엇을 물었고 회사가 어떻게 답했는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몇 달씩 쌓아 둡니다. 임금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출근시각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 실제 지각분까지 모두 돌려달라고 합니다. 정말로 늦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공제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을 특정해 요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각 공제, 세 갈래로 나눠 보면 답이 보입니다
지각했다고 회사가 아무 금액이나 월급에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미근로시간의 임금 계산, 정액 지각 벌금, 징계 감봉을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이상한 금액이 빠졌다면 먼저 실제 지각시간과 회사 계산식을 대조하세요. 정액 벌금이면 임금 전액지급·위약금 금지 원칙을, 징계 감봉이면 취업규칙과 법정 감급 한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5일 보완: 감급 한도의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범위와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 보호를 구분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2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근로기준법 제4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근로기준법 제9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안내 (새 창에서 열림) 고용노동부 공식 본문 인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시행령 제7조·별표 1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판례는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