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9시 10분에 도착했고, 급여명세서에서 ‘지각비 3만원’이 빠졌다면 두 문제를 나눠 봐야 합니다. 지각한 10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지각했다는 이유로 벌금 3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지각은 근태관리의 대상이지만, 회사가 이미 발생한 임금을 벌금처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항목의 이름보다 실제 지각시간, 계산식, 취업규칙상 근거와 징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결론
가능할 수 있음
실제 미근로시간
20분 지각했다면 실제 일하지 않은 20분 상당 임금을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려움
정액 지각 벌금
지각 1회당 3만원처럼 실제 시간과 무관한 금액을 자동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조건부 가능
징계 감봉
반복 지각에 대한 규정·사유·절차와 법정 감급 한도를 따로 확인합니다.
-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지각시간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각 1회당 일정 금액을 정한 벌금은 원칙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5분 지각을 이유로 30분이나 1시간의 임금을 빼면 초과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지각·조퇴시간을 합쳐 결근 하루로 처리해 주휴수당까지 없애는 것은 별도 쟁점입니다.
| 회사의 처리 방식 | 판단 | 확인할 점 |
|---|---|---|
| 20분 지각에 20분 상당 임금 미지급 | 가능할 수 있음 | 실제 업무 시작시각과 적용 시간급 |
| 지각 1회당 3만원 공제 | 원칙적으로 어려움 | 정액 벌금인지 실제 시간 계산인지 |
| 5분 지각에 30분 임금 공제 | 초과 부분 다툼 가능 | 실제 근로한 시간까지 빠졌는지 |
| 지각 3회를 결근 하루로 처리 | 원칙적으로 어려움 | 실제 미근로시간을 넘는 삭감인지 |
| 반복 지각에 대한 징계 감봉 | 조건부 가능 | 취업규칙·정당한 사유·절차·한도 |
지각으로 월급이 줄었다면 세 가지를 구분한다
같은 ‘지각 공제’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실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
근로자가 오전 9시에 출근해야 하지만 9시 20분에 도착해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지각할 때마다 부과하는 정액 벌금
다음과 같이 지각시간과 관계없이 금액을 미리 정해 놓았다면 단순한 미근로시간 계산과 거리가 멉니다.
지각 1회당 3만원을 공제한다.
10분 이상 늦으면 일당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 달에 세 번 지각하면 10만원을 뺀다.
이런 제도는 지각에 대한 제재 금액을 미리 정해 임금에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위약금 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 지각에 대한 징계 감봉
상습적인 지각은 경고, 인사평가 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할 때마다 자동으로 돈을 떼는 방식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식 징계처분을 하는 방식은 구별해야 합니다.
징계 감봉은 사내 규정에 근거가 있는지, 지각의 횟수와 정도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법정 감급 한도를 지켰는지를 함께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제43조가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가 자체 규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다음과 같은 약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지각 1회당 5만원을 낸다.
- 무단결근하면 일당의 세 배를 배상한다.
- 지각 세 번이면 하루치 임금을 공제한다.
- 퇴사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동의서 또는 사내 공지에 적혀 있고 근로자가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공제가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 규정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시급 1만2천원인데 20분 지각했다면
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가 20분 늦게 출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급
12,000원
지각시간
20분
미근로시간 임금
4,000원
12,000원 × 20분 ÷ 60분
= 4,000원
회사가 4,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실제 미근로시간 계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각 벌금’ 명목으로 3만원을 공제했다면 2만6,000원을 더 뺀 셈입니다. 별도의 적법한 징계 근거와 절차가 없다면 초과 공제액은 임금체불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5분 지각에 30분을 빼거나 월급을 단순 나눌 수 있을까
실제 지각시간보다 큰 단위로 공제하는 경우
출퇴근 시스템이 30분 단위라는 이유로 5분이나 10분 지각한 근로자에게 30분 또는 1시간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전산 단위만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까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전 9시 10분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오전 10시까지의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제 미근로시간 10분을 넘는 부분은 별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출입기록, 컴퓨터 로그인, 업무 메신저, 작업기록과 실제 업무 시작시각을 같은 날짜 기준으로 맞추면 공제시간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계산
월급제 근로자도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을 언제나 ‘월급 ÷ 30일 ÷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월급에는 기본급과 여러 수당이 포함될 수 있고, 월 소정근로시간과 각 임금항목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적용 시간급, 공제 대상 임금항목, 실제 지각시간과 계산식, 급여규정의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더 점검하려면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빠졌다면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거나 현금으로 걷어도 같을까
근로계약서에 ‘지각 1회당 3만원을 공제한다’고 적혀 있어도 위약금 예정 금지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동의했거나 오래 운영해 온 제도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급여에서 직접 빼지 않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각비를 걷는 경우도 실질을 봅니다. 다음 사정이 있다면 회사가 강제로 부과한 벌금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 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 관리자가 금액과 사용처를 정한다.
- 근로자가 납부를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렵다.
-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의무로 기재돼 있다.
- 걷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다.
회사가 지각으로 실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임금 지급과 손해배상은 나눠 봅니다. 회사가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미 발생한 임금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복 지각에 대한 감봉과 5인 미만 사업장
반복 지각에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지각 횟수와 사유, 업무에 미친 영향, 이전 경고 여부 등을 고려해 구두경고, 서면경고, 인사평가 또는 징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감급의 제재를 정했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 감급 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한 임금지급기간의 감급 총액은 그 기간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두 한도는 징계 감봉의 최대 범위일 뿐입니다. 금액이 한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감봉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지각의 정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해서도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정액 벌금은 별도 문제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 제한과 감급 한도 등 일부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정액 지각 벌금을 자유롭게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위약금 예정 금지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음식점이나 소규모 사무실에서도 실제 지각시간을 넘어선 정액 공제라면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각 3회·주휴수당·개근수당은 각각 다르다
지각 세 번을 결근 하루로 처리할 수 있을까
각각 10분씩 세 번 지각했다면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총 30분입니다. 이를 결근 하루로 바꿔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실제 미근로시간을 크게 넘는 삭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고, ‘지각 세 번이면 하루 임금 삭감’ 방식은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회사가 반복 지각을 근태평가나 징계에 반영하는 것과 지각을 실제 결근으로 바꿔 하루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각·조퇴시간을 합치면 주휴수당도 없어질까
지각과 조퇴는 하루 중 일부 시간에 근로하지 않은 것이므로 하루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결근과 같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한 주의 지각·조퇴·외출시간을 합산해 8시간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하루 전체를 결근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기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각하면 개근수당도 못 받을까
개근수당이나 근태수당은 기본급 공제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해당 월에 지각·조퇴·결근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정했다면 지각한 근로자에게 그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모든 근로자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임금을 형식상 근태수당으로 나눈 뒤 지각할 때마다 삭감했다면 명칭만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관행, 조건의 명확성, 기본급과 수당의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순서
시간을 맞춥니다
출퇴근기록과 실제 업무 시작시각을 날짜별로 대조합니다.
계산식을 확인합니다
적용 시간급, 공제 대상 임금항목과 실제 공제액을 비교합니다.
공제 성격을 구분합니다
미근로시간 계산인지, 정액 벌금인지, 정식 징계 감봉인지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다음 항목까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 공제 명칭이 ‘미근로시간 공제’인지 ‘지각 벌금’인지
- 회사가 기록한 실제 지각시간이 맞는지
- 어떤 시간급을 적용했는지
- 실제로 근무한 시간까지 함께 공제했는지
- 기본급 외 수당도 함께 줄였는지
- 징계 감봉이라면 근거 규정과 징계통보가 있는지
회사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과 공제 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산식이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도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보낼 재정산 요청 문구
전화로만 항의하기보다 문자, 이메일 또는 사내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산 근거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 급여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지각 공제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실제 지각시간, 적용 시간급, 구체적인 계산식과 관련 사내 규정을 서면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초과해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재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징계 감봉이라고 설명한다면 다음 내용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가 징계 감봉이라면 징계 사유, 취업규칙상 근거, 감급 금액과 적용기간, 결정 절차를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각 벌금을 공제당했다면
자료를 보관한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월급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업무 시작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지각 벌금 공지와 회사 답변을 모읍니다.
지각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공제액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지각시간과 회사가 뺀 금액을 날짜별 표로 만들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계산 근거와 반환을 요구한다
회사에 실제 지각시간, 적용 시간급, 계산식과 징계 근거를 요청합니다. 실제 미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많이 공제했다면 초과 금액의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한다
회사가 반환을 거부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근무기간, 월급 또는 시급, 지각한 날짜와 시간, 공제 금액, 회사가 설명한 사유와 반환 요청 경위를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분이나 5분 지각해도 임금을 뺄 수 있나요?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분이나 5분 지각을 이유로 30분 또는 1시간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면 초과한 부분은 별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수습직원도 보호받나요?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근로자라면 임금 전액지급과 위약금 예정 금지 규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액 지각 벌금을 더 많이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각한 대신 늦게까지 일하면 자동으로 상쇄되나요?
자동으로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충근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했고 실제 업무가 이뤄졌다면 전체 근로시간과 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남아 있었던 시간인지 실제 근로시간인지도 확인합니다.
반복 지각으로 해고될 수도 있나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지각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장 규모, 지각 횟수와 시간, 경고 여부, 업무상 영향, 개선 가능성과 징계 절차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내용이 전달되나요?
개별 체불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진정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사업주에게 진정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신고 전 증거를 따로 보관하고, 신원 노출이나 불이익이 걱정되는 사정도 상담 과정에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월급에서 빠진 금액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
지각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간을 넘어 정액 벌금을 부과하거나 지각 몇 회를 결근 하루로 바꾸는 방식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 지각 공제가 있다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로 몇 분을 지각했는가
- 회사가 적용한 시간급과 계산식은 무엇인가
- 별도의 징계라면 취업규칙상 근거와 절차를 갖췄는가
지각은 근태관리의 대상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회사가 임금을 임의로 벌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