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증여세를 피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

가족 간 금전대차는 차용증보다 실제 이행이 중요합니다. 무이자·저리 대출이익 계산과 원금 자체가 진짜 대여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일 · 14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부모와 자녀가 가족 간 차용증·4.6% 이자 계산·원금상환표와 계좌이체 내역을 대조하는 모습

부모와 자녀가 차용증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자동으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 제목보다 실제로 빌려주고, 약정대로 갚고 있는지입니다. 가족 간 차용증이 증여세 문제에서 힘을 가지려면 송금·이자·원금상환 기록이 차용증 내용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 대여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돌려받기로 한 돈
  • 공증: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문서의 성립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거나 인증하는 절차
  • 확정일자: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날짜 표시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또 흔히 말하는 ‘무이자 2억원까지 괜찮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상·저리 대출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기준과, 원금 자체가 진짜 빌린 돈인지 판단하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원금과 이자, 두 질문을 나눠 봅니다

질문확인할 것
원금이 진짜 대여인가차용증, 송금, 상환능력, 실제 원금상환
이자를 적게 받거나 안 받은 이익이 있는가법정 적정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

원금이 실제 대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자 이익이 1천만원보다 작은가’만 계산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자 계산은 원금이 대여라는 전제 위에서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질문에서 막히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다뤄질 위험이 생깁니다.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의 흐름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소비대차를 돈의 소유권을 넘기고 나중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가족 간 대여를 설명하려면 보통 다음 자료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1. 송금 전이나 송금 당시 작성한 차용증
  2. 대여자 계좌에서 차용인 계좌로 실제 이동한 원금
  3. 원금과 이자를 언제 갚을지 정한 일정
  4. 차용인의 소득·재산 등 현실적인 상환능력
  5. 약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이자와 원금상환 내역
  6. 만기를 연장했다면 그 이유와 새 합의서

몇 년이 지난 뒤 세무조사를 예상해 과거 날짜로 차용증만 새로 만드는 것은 송금 당시 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로서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적어 둘 항목

차용증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제3자가 읽어도 누가 얼마를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항목적는 방법
당사자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이름·연락처
원금과 지급 방법금액, 송금일, 송금 계좌
이자약정 이자율 또는 무이자라는 사실, 지급일
상환 방법매월 분할상환인지 만기 일시상환인지, 상환 계좌
만기구체적인 날짜(‘형편이 될 때’ 같은 표현은 피함)
연체·연장갚지 못할 때의 처리와 연장 절차
작성일·서명실제로 작성한 날짜와 양쪽 서명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기고 싶다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거나, 작성 직후 서로 이메일로 사본을 주고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후 실제 상환이 없으면 서류만으로 대여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4.6%와 1천만원은 ‘무상·저리 대출이익’ 계산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에게 돈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계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는 적정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과 연결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는 그 이자율을 연 4.6%로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의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법 제41조의4는 계산한 이익이 이 금액 미만일 때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확히 1천만원인 경우까지 제외하는 ‘이하’ 기준이 아닙니다.

단순한 1년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이자 대출이익 = 대여원금 × 4.6%
저리 대출이익 = 대여원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예를 들어 원금 변동 없이 2억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면 계산상 이익은 920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2억2천만원을 빌리면 1,012만원으로 기준금액에 도달합니다. 이는 서로 독립적인 거래를 설명하는 단순 예시이며, 동일한 거래의 합산이나 다른 증여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천만원은 계산한 이익에서 빼 주는 공제액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시에서 이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금액은 초과분 12만원이 아니라 계산한 이익 1,012만원입니다. 그렇다고 1,012만원 전부가 납부할 세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기존 증여 내역 등을 반영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하지만 이 숫자를 ‘이 금액까지는 부모가 그냥 줘도 증여세가 없다’는 면제선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은 무상·저리 대출로 얻은 이익에 관한 것이고, 원금 자체가 실제 대여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오래 빌리면 처음 한 번만 계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보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5년짜리 차용증을 썼다고 최초 대여 때의 계산만 보관하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내역도 연결해 두세요. 위의 ‘원금 × 4.6%’ 예시는 1년 내내 원금이 같다는 가정이며, 실제 거래의 기간·원금 변동을 생략한 만능 계산식이 아닙니다.

진짜 대여인지 의심받기 쉬운 경우

다음 사정이 여러 개 겹치면 ‘처음부터 갚을 예정이었는가’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 차용인에게 원금을 갚을 소득·재산이 거의 없음
  •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돈을 짧은 기간 안에 갚기로 함
  •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음
  • 만기가 와도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연장함
  • 부모가 자녀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줌
  • 차용증을 송금한 지 오래 지나서 작성함

반대로 가족 사이라도 계약 시점부터 상환계획이 현실적이고 실제 계좌 흐름이 약정과 맞으면 대여라는 설명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거의 없는 대학생 자녀가 큰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도 원금도 보낸 적이 없다면, 차용증 날짜가 맞더라도 대여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인 자녀가 매달 급여일에 정해진 금액을 부모 계좌로 이체하고 그 내역이 차용증의 상환표와 일치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무이자로 빌리면 차용증을 대충 써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대출 이익이 1천만원 기준보다 작다는 것과 원금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 무이자 거래에서 4.6% 계산이익이 920만원이라고 해도, 자녀에게 갚을 능력이 전혀 없고 실제 상환도 없다면 원금의 성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이자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현실적인 만기
  • 상환재원
  • 실제 원금상환 일정
  • 계좌이체 기록
  • 계약 변경 기록

갚는 방법도 증거로 남습니다

상환은 했는데 기록이 없으면 갚지 않은 것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 현금으로 건네지 말고 계좌이체로 갚습니다.
  • 이체 메모에 ‘차용금 상환’, ‘이자’처럼 돈의 성격을 적습니다.
  • 자녀 명의 통장을 부모가 관리하면서 부모 계좌로 옮기는 방식은 자녀가 갚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갚은 돈을 부모가 생활비 명목으로 다시 보내면 상환이 형식에 그쳤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 상환이 밀리면 이유와 새 일정을 문서로 남깁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가족이 대금업을 사업으로 하지 않고 직접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개인적인 돈 대여에서 생긴 이자소득으로 다뤄집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는 이자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와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안내에 따르면 이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므로, 세전 이자에서 떼는 금액은 통상 합계 27.5%입니다. 등록 대부업·법인 거래·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이 예시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는 세전 이자 100만원을 지급하는 가상 사례입니다. 원금 상환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구분금액
약정한 세전 이자1,000,000원
소득세 원천징수: 25%25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5%25,000원
이자를 받는 가족에게 송금할 금액725,000원

이자 지급 기록에는 가족에게 보낸 725,000원뿐 아니라 세금 275,000원의 신고·납부 자료도 함께 남깁니다. 원금을 같이 갚았다면 원금·세전 이자·징수한 세금·실제 송금액을 따로 적어야 상환표와 통장 내역이 맞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국세청 안내상 일반적인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별도 신고·납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휴일·기한 연장·적용 예외는 실제 신고 때 확인하세요.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증여세의 ‘무상·저리 대출이익 1천만원’ 기준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원천징수를 했다고 이자를 받은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까지 항상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약정상 세전·세후 이자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이미 전액 송금했다면 임의로 장부만 고치지 말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정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주택 구입자금이라면 자금출처도 함께 정리하세요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차용증만 따로 보관하지 말고 전체 자금 흐름을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매매계약서의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2. 은행대출 금액
  3. 본인 예금 등 자기자금
  4. 가족 차입금 입금일
  5. 가족 차입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흐름
  6. 이후 원금상환 재원

‘부모가 돈을 줬다’는 사실과 ‘자녀가 다시 갚아야 하는 실제 채무를 부담했다’는 사실이 계좌와 계약에서 이어져 보여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대신 부모 소유 집에 무상으로 들어가 사는 경우라면 부모님 집 무상거주와 증여세 판단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가족 간 대여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송금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 만기를 정하지 않거나 ‘형편이 될 때 갚는다’고만 적습니다.
  • 이자율을 적어 두고 실제로는 한 번도 이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 현금으로 주고받아 상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1천만원 기준을 원금의 비과세 한도로 오해합니다.
  • 여러 가족에게 나눠 빌리고 전체 자금 흐름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한 장보다 상환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의 핵심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실제 상환입니다.

4.6%와 1천만원 기준은 무상·저리 대출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이지, 일정 금액 이하의 원금을 무조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송금 당시 계약, 현실적인 상환능력, 실제 이자·원금 흐름을 함께 남겨 두세요.

6천만원을 나누어 갚는다면 상환표는 이렇게 맞춥니다

다음은 기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6천만원을 빌리고 원금만 매월 100만원씩 60회 갚기로 했다고 가정합니다. 이자와 세금 계산은 제외하며, 표의 입금액은 당사자가 전액 원금 상환으로 확인한 금액입니다. 이 일정이 세무상 인정되는 표준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차약정한 원금 상환액실제 원금 상환액상환 후 남은 원금
대여 직후해당 없음해당 없음6,000만원
첫 번째 달100만원100만원5,900만원
두 번째 달100만원50만원5,850만원
세 번째 달100만원150만원5,700만원

세 달 동안 예정한 상환액은 300만원이고 실제 상환액도 300만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달에는 50만원이 부족했고, 세 번째 달에 그 차이를 보충했습니다. 연말 합계만 적으면 중간의 미이행이 보이지 않습니다. 각 행 옆에 실제 이체일, 거래내역 파일명, 부족액을 보충하기로 한 연락 기록을 연결해 두면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원금은 직전 원금 잔액 - 이번에 원금으로 갚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자를 함께 보냈다면 이자 부분을 원금에서 또 빼지 않습니다. 예컨대 통장에서 110만원이 나갔더라도 그중 원금이 100만원, 이자가 10만원이라면 원금 잔액은 100만원만 줄어듭니다. 실제 충당 내용은 약정과 입금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이체액 전부를 임의로 원금 상환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환표의 쓰임은 약정과 실제 이행이 어느 지점에서 다른지 찾는 것입니다. 표를 깔끔하게 만들었다고 대여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본 거래내역과 함께 보관합니다.

한 번의 이체에 여러 목적의 돈이 섞였다면

부모에게 150만원을 보냈는데 차용금 상환은 100만원이고 나머지 50만원은 다른 목적의 돈이라면, 상환표에 150만원을 모두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금 메모가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상환을 기록에서 빼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시 대화, 약정한 지급일, 상대방의 수령 확인을 서로 대조해 무엇을 갚은 돈인지 분리합니다. 사후에 붙인 메모와 당시 남아 있던 기록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만기를 연장할 때는 원래 차용증을 지우고 새 문서 한 장으로 바꾸기보다, 기존 문서와 변경 합의를 연결해 남기세요. 변경 합의에는 어느 대여 건인지, 변경 당시 미상환 원금이 얼마인지, 기존 조건 중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꾸는지 적습니다. 이미 갚은 돈까지 다시 빌린 것처럼 장부에 중복 입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이 원장과 계좌 내역의 잔액부터 맞춰 보세요. 숫자가 맞지 않는 행을 표시해 가져가는 편이, 실제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감춘 완성본을 만드는 것보다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14일 보완: 대출이익 1천만원 미만 기준과 공제액의 차이, 장기 대여의 재계산, 가족 간 이자 원천징수 및 신고기한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가족간차용증 가족간대여 무이자차용 증여세 적정이자율4.6 자금출처 원금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