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지금부터 남겨야 할 거래 기록

2026년 개인 투자 매도분에 새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과세에 대비해 2026년 말 보유수량·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자료를 남겨 두세요.

게시일 · 6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가상자산 투자자가 거래소 체결내역·지갑 기록·2026년 말 보유수량과 세금 자료를 점검하는 모습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새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2026년에 코인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새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

다만 2027년 이후 세금을 계산하려면 2026년 말 보유수량과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과세 전에 사 둔 코인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2026년 12월 31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과세 구조

항목현재 기준
적용 시점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소득 구분기타소득 분리과세
기본공제연 250만원
소득세율20%
신고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안내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매도대금 전체에 20%가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 금액(양도가액)이 아니라 법에서 계산한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7년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에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코인의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1,500만원이라면 취득가액은 1,50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2,000만원에 샀는데 연말 시가가 1,200만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 2,00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경우에는 2,000만원에 샀다는 사실을 체결내역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 전후로 최소한 아래 자료를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거래소별 자산명과 보유수량
  2. 거래소의 잔고증명·거래내역 CSV
  3. 실제 매수금액과 수수료
  4. 개인지갑 주소와 보유수량
  5. 거래소↔지갑 이동 TXID(블록체인 거래 식별번호)
  6. 해외거래소·DEX 거래가 있다면 연결 기록

스크린샷만 남기기보다 거래소에서 내려받은 CSV·PDF와 원본 지갑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거래소가 오래된 내역 조회 기간을 제한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할 수도 있으므로 연말에 몰아서 받기보다 미리 내려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소를 옮겨도 취득가액 기록은 이어져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옮겼다가 해외 거래소에서 팔았다면, 자기 지갑으로 옮긴 것과 실제로 판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기 지갑 사이의 이동은 그 자체로는 양도가 아닙니다.

기록이 끊기지 않게 다음 흐름을 연결하세요.

매수 → 출금 → 개인지갑 이동 → 다른 거래소 입금 → 매도·교환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의 매도 기록만 있고 국내 거래소의 매수 기록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코인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출금 TXID와 입금 TXID가 같은지 확인해 두면 두 기록을 한 줄로 이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는 거주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발생한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 거래유형별 최신 세부 계산방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코인끼리 바꿔도 기록을 남기세요

가상자산 과세대상은 원화로 판 경우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양도에 매매와 교환을 포함해 설명합니다.

따라서 BTC를 ETH로 바꾸거나 다른 코인·재화와 교환했다면 다음을 남기세요.

  • 교환한 자산과 수량
  • 거래시각
  • 당시 가격자료
  • 수수료
  • 거래소 체결내역 또는 온체인 TXID

원화로 출금하지 않았으니 아직 이익이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7년 이후의 교환 거래도 과세 계산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거래 당시 가격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2027년 전이라도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가 2027년으로 미뤄졌다는 것과 다른 세금·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음은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손익
  • 사업적으로 계속·반복해 얻은 소득
  • 가족에게 이전한 가상자산의 증여세·상속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예를 들어 자녀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 준 경우는 매도가 아니라 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이전은 날짜와 수량, 당시 시가를 따로 기록해 두세요.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는 새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와 별도의 제도입니다. 해외 계좌를 이용한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와 국세청의 해당 연도 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12월 31일 전후로 챙길 체크리스트

  • 거래소·지갑별 2026년 말 보유수량 저장
  • 실제 매수 체결내역과 수수료 보관
  • 자기 지갑 이동과 실제 양도를 구분
  • 해외거래소 거래내역을 원화 입출금과 연결
  • 가족 간 이전이 있다면 증여·상속 자료 별도 보관
  • 2027년 첫 거래 전에 최신 세법·국세청 신고안내 재확인

세율보다 먼저 챙길 것은 취득가액 자료입니다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 소득세율은 20%입니다.

지금 가장 실용적인 준비는 절세기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보유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끊기지 않게 남기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5일 보완: 과세 시작연도와 첫 신고연도를 구분해 2027년 소득의 신고가 2028년 5월임을 명시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가상자산과세 코인세금 가상자산취득가액 코인250만원공제 해외가상자산계좌 가상자산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