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나 토큰을 이벤트 경품으로 받으면 “아직 현금으로 바꾸지 않았으니 세금도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품을 받은 단계의 소득 문제와 나중에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는 단계의 과세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세율을 검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으로 무엇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주최 측이 해당 지급을 어떤 소득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결론
- 추첨 당첨금, 순위 보상이나 경쟁 결과로 받은 코인이라면 상금·경품에 준하는 기타소득인지 검토합니다.
- 모든 이용자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돌려준 것이라면 할인·환급의 성격일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 국내 사업자가 경품을 지급했다면 원천징수 여부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반영 내용을 먼저 물어봅니다.
- 코인을 받은 수량만 기록하지 말고, 주최 측이 세금 계산에 사용한 원화 평가액과 평가 시점을 함께 보관합니다.
- 2027년 이후 가상자산 양도·대여 과세 안내는 경품을 받은 시점의 소득 분류와 별개입니다.
이벤트 이름보다 지급 조건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상금·현상금·포상금과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 등에 따른 당첨금품을 기타소득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급물이 현금이 아니라 이전 가능한 가상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품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에어드롭’, ‘리워드’, ‘페이백’ 같은 홍보 문구만으로 과세 유형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조건을 다음처럼 나눠 봐야 합니다.
| 실제 지급 구조 | 먼저 검토할 성격 | 확인할 자료 |
|---|---|---|
|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만 지급 | 경품·당첨금 성격 | 이벤트 약관, 당첨 공지, 지급 내역 |
| 거래량·참여점수 상위자에게 차등 지급 | 상금·경품에 준하는 보상 가능성 | 순위 기준, 경쟁 조건, 지급표 |
| 같은 조건을 충족한 모든 이용자에게 수수료 일부 반환 | 거래대금 할인·환급 가능성 | 거래명세, 수수료율, 환급 산식 |
| 글 작성·영상 제작·추천인 모집의 대가 | 용역 대가 또는 사업소득 여부 | 계약, 반복성, 업무 지시, 지급 주기 |
| 발행 주체가 보유자 전원에게 무상 배포 | 경품과 다른 사실관계 | 배포 기준, 토큰 권리, 처분 가능 시점 |
조세심판원도 가상자산 거래 이벤트를 다룬 2024년 결정에서, 거래수수료 상당액을 모든 참여자에게 돌려주는 부분과 경쟁 요소가 있는 추가 보상·순위별 지급을 구분했습니다. 같은 행사 안에서도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주최 측에 네 가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국내 법인이나 사업자가 경품을 지급했다면 다음 내용을 이메일이나 고객센터 답변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지급을 기타소득, 사업소득, 할인·환급 중 무엇으로 처리했는지
- 지급한 코인의 수량과 지급일
- 세금 계산에 사용한 원화 금액과 평가 기준
- 원천징수한 세액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은 원천징수 안내에서 경품 당첨금 지급을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례로 설명합니다. 원천징수는 수령자가 임의로 세금을 정해 주최 측에 보내는 절차가 아니라, 지급자가 소득 유형과 과세표준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벤트 공지에 “제세공과금 22% 본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코인 지급에 같은 계산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지급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수량에 22%를 곱해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사업자 정보·원천징수 근거·영수증 발급 방법을 확인하기 전에는 송금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화 평가액은 주최 측 자료와 맞춥니다
가상자산은 하루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령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소나 시간을 골라 신고 금액을 정하면 나중에 주최 측 지급명세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최 측이 원천징수에 사용한 원화 평가액을 요청하십시오. 그 자료가 없거나 해외 주체가 지급한 경우에는 최소한 다음 기록을 같은 폴더에 보관합니다.
- 이벤트 약관과 당첨 화면
- 지갑 입금 시각, 수량, 거래 해시
- 입금 시점 전후의 대표 거래소 시세 화면과 거래쌍
- 주최 측의 원화 환산 기준
- 원천징수 또는 미징수 안내
원천징수로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단계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절차입니다. 그것만으로 수령자의 신고 의무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처럼 다음 해 신고 대상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품 외에 근로소득·사업소득·다른 기타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반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최 측이 세금을 대신 부담해 경품 전액을 지급했다면, 대신 부담한 세금이 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합니다. 받은 코인의 수량만 보고 “세금은 주최 측이 냈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2027년 가상자산 과세와 경품 소득은 나눠 봅니다
소득세법 부칙과 국세청 안내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생기는 소득에 관한 과세 시행 시점을 설명합니다. 이는 코인을 나중에 팔거나 빌려줘 생긴 이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면 이벤트에서 코인을 받은 단계는 경품·보상·용역대가 등 지급 성격의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양도 과세가 2027년부터이니 2026년에 받은 모든 코인은 세금이 없다”는 식으로 두 단계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경품으로 받은 코인을 나중에 매도한다면 다음 자료를 이어서 보관합니다.
- 경품을 받은 날의 수량과 원화 평가액
- 주최 측의 원천징수 자료
- 거래소 입금·매도 내역
-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
- 수수료와 처분가액 자료
주최 측 설명이 없을 때의 대응
주최 측이 소득 유형이나 원천징수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로 기록을 남깁니다.
- 이벤트 약관과 지급 공지를 PDF 또는 화면 캡처로 보관합니다.
- 고객센터에 소득 유형, 원화 평가액, 원천징수 여부를 서면으로 질문합니다.
- 지갑과 거래소의 입금 내역을 내려받습니다.
- 다음 해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금액이 크거나 사업 활동과 연결된 보상이라면 세무 전문가에게 자료 전체를 보여 줍니다.
지급 주체가 해외 법인이라면 국내 원천징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없다는 사실이 곧 비과세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지급 구조와 거주자 신고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처리
- 이벤트 제목만 보고 에어드롭·경품·환급을 같은 소득으로 단정하기
- 주최 측 평가액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의 최저가만 기록하기
-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개인 계좌로 제세공과금을 송금하기
- 코인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단계의 소득 문제를 무시하기
- 2027년 양도 과세 시행 시점과 경품 수령 과세를 하나로 보기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이벤트 약관과 공지
- 참여 조건과 당첨·순위 화면
- 주최 측 사업자 정보
- 코인 수량, 지급일,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
- 원화 평가액 산정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미징수 답변
- 해당 연도의 다른 기타소득·사업소득 자료
가상자산 경품 세금은 코인이라는 이름보다 왜 지급됐는지, 지급자가 무엇으로 처리했는지, 얼마로 평가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지급 단계와 나중의 양도 단계를 나눠 기록하면 신고 때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