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시간만 따라 하면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안내한 과제를 했는데도 수익이 없으면 강의료를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믿고 수백만 원짜리 부업 강의를 결제했지만 실제 수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자는 “강의는 모두 열어줬다”, “수익은 개인의 실행력에 따라 다르다”, “전자책을 내려받아 환불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벌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의료가 자동으로 전액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구체적인 수익이나 환불을 약속했거나, 광고와 실제 제공 내용이 다르거나,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을 요구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초 결론
전액 환불 검토
구체적인 약속·계약 불이행
수익 미달 시 전액 환불을 약속했거나 코칭·계정·실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부 환불 검토
1개월 이상 장기계약
이미 이용한 부분과 정당한 공제금액을 뺀 잔여 대금의 환불을 검토합니다.
전액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약속대로 제공된 강의
구체적인 수익보장 없이 강의와 코칭이 모두 제공되고 수익만 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 “30일 안에 100만 원 수익이 없으면 전액 환불”처럼 금액·기간·조건이 구체적이면 약정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결제 후 7일 이내라도 동영상·전자책 제공이 시작되면 단순 변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광고나 계약과 실제 강의가 다르면 공급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환불 계산은 원격교습인지 단순 인터넷콘텐츠 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기 전 먼저 할 일
추가 시청과 파일 다운로드를 멈추고, 광고 전체 화면·상담 대화·결제내역·현재 진도율·과제 이행 기록을 먼저 보관합니다. 환불 요청 뒤 광고나 채팅방이 사라지면 약속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가 실제로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6년 2월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11건에서 2025년 4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3.8배
피해구제 신청이 2024년 11건에서 2025년 42건으로 증가
59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분석한 피해구제 사건
89.8%
피해금액이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인 사건 비율
40.7%
가장 많은 신청 사유인 강의·코칭 품질 불만
전체 59건의 신청 사유는 강의·코칭 품질 40.7%, 계약 불이행 28.8%,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환급 거부 27.1%, 추가 결제 요구 3.4% 순이었습니다.
계약 불이행 사례에는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강의 미제공, 1대1 코칭·실습·SNS 계정이나 채널 미제공, 무기한 이용 약속 후 강의 삭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의자료를 먼저 공개했다거나 환급 불가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환불 근거는 세 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01
환불 약정 이행
판매자가 약속한 수익·환불 조건과 소비자의 조건 이행 여부를 비교합니다.
02
청약철회·계약 해제
광고와 실제 강의가 다르거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03
장기계약 중도해지
강의는 제공됐더라도 남은 기간과 서비스가 있다면 일부 환불을 계산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세 근거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액 환불 약정의 이행을 먼저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광고와 다른 이행에 따른 청약철회 또는 장기계약 중도해지를 예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수익보장 문구가 구체적이면 계약상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환불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질문은 판매자가 정확히 무엇을 약속했는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구는 단순한 성공 가능성 홍보를 넘어 구체적인 약속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30일 안에 100만 원 수익이 없으면 전액 환불”
- “과제를 모두 수행했는데 수익화되지 않으면 100% 환불”
- “광고비를 제외한 월 순수익 300만 원 보장”
-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1대1 코칭 제공”
-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튜브 채널 제공”
계약서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면 가장 명확합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결제 전 판매 페이지,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설명회 영상과 통화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판매자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연결해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수익 또는 환불 문구를 보고 결제했는지
- 판매자가 요구한 과제와 활동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 그 조건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 최종적으로 발생한 매출·수익이 얼마인지
판매자가 결제 전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환불을 보장했다가 환불 요청 후 “매일 게시물을 올려야 했다”, “광고비를 일정 금액 이상 써야 했다”는 조건을 새로 붙였다면 결제 당시 안내와 이후 안내를 각각 저장해야 합니다.
반면 “월 천만 원도 가능”,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억대 매출 수강생을 배출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일정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의와 코칭이 계약대로 제공됐고 구체적인 수익이나 환불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기대한 만큼 돈을 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환불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환불 기한은 7일·30일·3개월을 구분합니다
7일
일반적인 온라인 청약철회
계약 내용을 받은 날이 기준이며 공급이 더 늦게 시작되면 공급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30일
광고와 다름을 안 날부터
표시·광고 또는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는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계산합니다.
3개월
강의·서비스 공급일부터
30일 기준과 함께 적용되므로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넘기지 않도록 통보합니다.
결제 후 7일 이내인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강의를 결제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받은 날보다 강의 제공이 늦게 시작됐다면 강의나 서비스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영상 강의와 전자책 같은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되면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의 하나를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전체 과정의 환불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강좌로 나눠진 계약이라면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거나 미리보기·체험 콘텐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제한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제 결제일, 계약 내용을 받은 날, 강의 이용 가능일, 시청한 강좌 수, 진도율, 파일 다운로드 여부와 결제 전 환불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환불을 결정했다면 추가 시청과 다운로드를 중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와 결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은 전자계약서와 전자서명 증거를 남기는 방법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광고와 실제 강의가 다른 경우
강의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과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강의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광고·계약과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주 1대1 코칭을 약속했지만 단체 채팅방만 개설했다.
- 수익화 계정이나 채널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제공하지 않았다.
- 실습과 개별 피드백이 포함된다고 했지만 녹화 영상만 제공했다.
- 최신 운영법이라고 광고했지만 오래된 자료만 제공했다.
- 무기한 수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얼마 뒤 강의를 삭제했다.
- 일정 수익 미달 시 환불한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적법한 청약철회가 인정되고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중도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강의·코칭·관리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는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것과 전액 환불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이용한 강의와 코칭 비용, 법적으로 인정되는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약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서비스에 대한 환불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결제 후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되지 않는다.
- 계약기간 중에는 해지할 수 없다.
- 모든 자료를 공개했으므로 서비스 제공이 완료됐다.
- 한 강의라도 보면 전체 강의료가 사용된 것으로 처리한다.
- 전자책이나 가입비는 절대 환불되지 않는다.
방문판매법 제32조에 따른 환급과 위약금 문제를 다투려면 실제 이용분, 전자책·코칭·계정별 가격과 공제금액의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업 알선·소득 기회를 앞세운 거래라면
판매자가 강의를 제공한 것을 넘어 일거리나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겠다며 결제를 유도했다면 방문판매법상 사업권유거래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품 이름이 ‘강의’나 ‘컨설팅’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 계산은 강의의 실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업 강의에 하나의 환불 공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명보다 실제 제공 방식과 계약의 주된 목적이 중요합니다.
원격교습·교육과정
학원·평생교육시설 기준 검토
교습 시작 전인지, 교습기간과 전체 교습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실제 수강·저장한 부분이 있는지를 봅니다.
전자책·영상 이용권
인터넷콘텐츠업 기준 검토
이용일수와 잔여기간 이용료를 기준으로 환불액을 계산하며 원격교습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원격교습 또는 교육과정에 가까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학원운영업·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경우 수강료 전액 환급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실시간이 아닌 원격교습은 실제로 인터넷에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교습 시작 전인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전체 교습시간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이 지났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은 환불 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월의 수강료를 합산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인터넷콘텐츠 이용계약에 가까운 경우
원격교습이 아니라 전자책·영상·자료의 이용권 제공이 중심인 인터넷콘텐츠 계약이라면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다음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로 체결한 계약: 계약 해제와 이용료 전액 환급
-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구입 후 7일 이내 철회: 구입가 환급
- 1개월 이상 계속적 이용계약을 소비자가 해지: 이용분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
- 사업자 책임으로 장기계약 해지: 잔여기간 이용료와 그 금액의 10%를 더해 환급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장기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 90일 콘텐츠를 10일 이용했다면
단순 인터넷콘텐츠 이용계약에 해당하고 이용료가 날짜별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상 환불금 계산 예시
- 총 결제금액
- 3,000,000원
- 10일 이용금액
- 약 333,333원
-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 약 266,667원
- 예상 환불금
- 약 2,400,000원
3,000,000원 − 333,333원 − 266,667원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계약의 강좌 수·코칭 횟수·개별 서비스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모든 사건에 같은 금액을 자동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자료를 모두 열어줬으니 환불금은 0원”이라는 말은 맞을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환불금이 언제나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
| 실제 시청·다운로드 범위 | 접근 가능 상태와 실제 이용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
| 남아 있는 코칭·관리 서비스 | 영상 외 서비스가 남았다면 전체 제공 완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항목별 가격의 사전 고지 | 전자책·코칭·계정 가격을 환불 요청 뒤 새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 결제 전 환불 제한 안내 | 중요한 제한을 명확하게 표시·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 광고와 실제 제공 내용 |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인지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됐다면 단순 변심에 따른 7일 청약철회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료가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광고·계약과 다른 이행을 문제 삼을 권리나 장기계약을 중도해지할 가능성까지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무료 전자책”이라고 설명했다가 환불을 요구하자 전자책 가격이 200만 원이었다며 대부분을 공제한다면, 해당 가격이 계약 당시 표시·설명됐는지와 실제 거래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을 요구하기 전에 증거부터 보관합니다
STEP 1
광고 보관
수익보장 문구, 결제 페이지, 환불 규정을 전체 화면으로 저장합니다.
STEP 2
상담 대화 저장
카카오톡·문자·이메일·설명회 녹음을 결제 전후 흐름대로 보관합니다.
STEP 3
이용 정도 캡처
진도율, 로그인, 다운로드, 코칭 횟수와 서비스 중단일을 남깁니다.
STEP 4
조건 이행 입증
과제, 작업일지, 광고비, 매출·수익 화면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광고 페이지는 일부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주소와 저장 날짜, 판매 페이지 처음부터 결제 버튼·환불 규정까지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판매자와 나눈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서는 수익 금액·기간·과제·환불 조건이 드러나는 전체 대화를 저장합니다. 광고와 대화 기록을 거래 당시 상태로 남기는 방법은 환불 분쟁에서 판매 글과 대화 기록을 정리하는 순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용약관, 카드전표, 계좌이체 내역, 강의·전자책·코칭·계정별 가격도 한 폴더에 모읍니다. 판매자가 “수강생이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과제 제출 내역과 실제 수익 화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에게 보내는 환불 요구 문구
환불 요구는 전화로만 하지 말고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또는 내용증명처럼 발송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2026년 ○월 ○일 귀사의 ‘○○ 부업 강의’를 ○○원에 결제했습니다.
결제 전 판매 페이지와 상담 과정에서 ‘○일 동안 안내된 과정을 이행했음에도 ○○원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과제와 실행 조건을 이행했으나 실제 수익은 ○○원에 그쳤습니다. 또한 계약에 포함된 ○○ 코칭과 ○○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부분을 이유로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와 결제대금 환급을 요구합니다.
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이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 통지로 중도해지 의사를 표시합니다. 실제 이용한 부분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제금액을 제외한 잔여 대금을 환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일까지 환불 여부와 구체적인 환불금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요구서에는 결제일과 금액, 믿고 결제한 광고 문구, 판매자가 약속한 서비스, 소비자가 이행한 조건, 제공되지 않은 내용과 원하는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계속 환불을 거부한다면
1단계
1372 소비자상담
계약·결제·광고·환불 요청 기록을 준비해 상담합니다.
2단계
피해구제·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이나 콘텐츠분쟁조정 절차를 계약 성격에 맞춰 검토합니다.
3단계
카드사 분쟁 접수
카드 결제라면 결제취소 분쟁과 할부항변권 적용 여부를 문의합니다.
4단계
지급명령·소액사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강의료 반환을 구하는 민사절차를 검토합니다.
먼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서, 결제내역, 환불 요구 기록과 광고 자료를 첨부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영상 강의 등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성격이 강하다면 콘텐츠분쟁조정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계약 불이행과 환불 거부 사실을 알리고 결제취소 분쟁 또는 할부항변권 적용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강의가 기대보다 부실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수익 사례를 조작했거나 제공할 수 없는 계정·채널을 판매하고 연락을 끊는 등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형사 문제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의를 하나라도 보면 환불이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되면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광고와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장기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불 근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한 부분의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 “결제 후 절대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환불 불가 약관만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청약철회나 계약해지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제한을 결제 전에 제대로 설명했는지, 실제 제공한 서비스보다 현저히 큰 금액을 공제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서에는 없고 카카오톡으로만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도 판매자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문장만 잘라 보관하지 말고 수익 금액, 달성 기간, 과제, 환불 조건과 결제 경위가 드러나는 전체 대화를 저장합니다.
결제한 지 7일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와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공급일부터 3개월, 문제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의 기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장기계약이라면 중도해지 가능성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강의료뿐 아니라 못 번 수익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강의료 반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미래의 부업 수익은 소비자의 활동, 시장 상황, 플랫폼 정책과 광고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하거나 부족분을 보전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대한 월수익 전체를 손해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리
부업 강의에서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액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익이나 전액 환불을 약속했고 소비자가 조건을 이행했다면 약정에 따른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와 실제 강의가 다르거나 코칭·계정·실습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고, 1개월 이상 계약이라면 이용한 부분과 정당한 공제금액을 제외한 중도해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행 순서는 간단합니다
- 1. 추가 시청과 다운로드를 멈춥니다.
- 2. 광고·상담·결제·진도율·과제 이행 자료를 보관합니다.
- 3.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환불 약정 이행,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를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