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에 돈을 넣어 해외주식을 사 주려면 이전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 해외주식 증여세에서 흔히 말하는 2천만원은 매년 새로 생기는 한도도, 가족 한 사람마다 따로 생기는 한도도 아닙니다. 부모·조부모에게 10년 동안 받은 재산을 통틀어 2천만원까지 공제되고, 그 범위 안이면 계산상 낼 증여세가 없습니다. 넘는 부분은 세금 계산에 들어가며,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 배당: 회사가 이익 등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
- 법정대리인: 법률에 따라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10년 동안 2천만원의 공제 한도를 둡니다. 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금액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증여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어머니·할머니에게 각각 2천만원씩 받을 수 있나요
각각 별도로 2천만원을 공제하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제53조의 직계존속 공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증여가 없고 과거 10년 안에 아버지에게 받은 1천200만원에 공제를 적용했다면, 어머니에게 새로 받는 증여에 사용할 남은 공제는 800만원입니다. 이때 할머니에게 받는 것으로 바꾸더라도 공제 한도가 다시 2천만원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보지만, 과거 10년 안에 사용한 공제액까지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제53조는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함께 따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전 증여내역을 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남은 공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남은 공제는 “2천만원 −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직계존속 증여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0년이 지난 예전 증여의 공제 사용분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2천만원을 쓰더라도 언제 주느냐에 따라 공제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다섯 살 때 아버지에게 1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썼고, 여덟 살 때 할머니가 1천500만원을 준다고 해 봅시다. 이때 남은 공제는 1천만원이므로 할머니에게 받은 돈 가운데 500만원은 세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할머니의 증여는 부모를 건너뛴 증여이므로 할증이 붙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와 ‘과거 증여 합산’은 다른 계산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잘못 합치거나 공제를 중복 적용하기 쉽습니다.
| 구분 | 무엇을 계산하나요 | 부모·조부모를 볼 때 |
|---|---|---|
| 증여재산공제 | 세금 계산에서 빼 줄 수 있는 남은 한도 |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사용한 공제액을 10년 기준으로 함께 확인 |
| 동일인 증여 합산 | 이번 증여에 과거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는지 | 직계존속이 증여자라면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에 포함 |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산하도록 합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라면 그 배우자를 포함하지만, 부모와 조부모 전체를 언제나 하나의 동일인으로 묶는 규정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합산배제 재산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부모 증여는 부모 증여와 동일인 합산이 다르다’는 설명을 ‘조부모에게 별도의 2천만원 공제가 생긴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할증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을 준 것인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준 것인지
현금을 이체한 뒤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샀다면 먼저 현금의 이전일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부모 출금내역과 자녀 입금내역, 증여 의사를 확인할 자료, 이어지는 주식 매수내역을 보관하세요.
부모가 가진 주식을 자녀 계좌로 직접 옮겼다면 종목·수량, 증권사 출고·입고 내역과 주식 평가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예전에 얼마에 샀는지와 증여세 계산에 사용할 가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에 따른 평가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시장가격뿐 아니라 원화 환산자료도 필요하므로, 이전 당일 증권앱의 평가금액 한 장을 저장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국세청 증여재산 평가 안내를 참고하되, 해외 상장·비상장 여부와 권리변동에 맞는 평가방법·가격기간·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받은 증여 평가자료가 있다면 계산 근거까지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 명의만 빌린 계좌와 실제 증여는 다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관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증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한 돈과 이후 배당·매도대금이 실제로 자녀의 재산으로 관리되는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신고한 돈을 부모의 생활비나 대출 상환에 다시 사용하면 실제 소유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 재산과 부모 자금을 구분하고, 부모의 관리행위와 개인적인 자금 회수를 혼동하지 마세요.
반대로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라며 증여가 아닌 대여로 처리하려면 그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설명은 갚을 능력과 실제 상환 기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를 증명하는 방법은 가족 간 차용증과 증여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아 차익이 나거나 배당을 받으면, 증여세와는 별개로 자녀 명의의 소득세 신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를 마쳤다고 이후의 매매·배당 세금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니 증권사의 연간 거래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신고기한은 증여일에서 바로 3개월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실제 마감일은 휴일 등 신고기한 규정까지 확인하세요.
공제를 적용해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 여부와 별개로 증여일·재산가액·공제 사용내역을 설명할 자료는 남겨야 합니다. 신고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평가액과 공제가 모두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데에는 실익이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금액이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자녀가 나중에 그 돈과 투자 수익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재산을 마련할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다음 증여 때 남은 공제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신고는 누가 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녀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보통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출금내역과 자녀 계좌 입금내역(현금 증여)
- 증권사 출고·입고 내역과 주식 평가자료(주식 이전)
- 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 계산 근거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과거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신고내역
신고 전에는 과거 10년 증여내역, 현금 또는 주식 이전내역, 주식 가격·환율 계산자료와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를 함께 맞춰 보세요. 가족별 송금액만 나누기보다 공제와 합산 규칙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중복 공제를 막는 방법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2천만원씩 공제가 생긴다고 계산합니다.
- 성년이 되면 이전 10년의 공제 사용내역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 신고기한을 증여일부터 3개월로 셉니다. 기준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 해외주식을 옮긴 날의 증권앱 평가금액 화면 하나만 저장하고 환율 근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 자녀 계좌에 넣은 돈을 부모가 다시 꺼내 써서 실제 증여였는지 설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세금이 0원이라며 아무 자료도 남기지 않아, 몇 년 뒤 자금 출처 설명에 애를 먹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제47조 제2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5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6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국세청 증여재산 평가 안내 (새 창에서 열림) 국세청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