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내가 피의자로 불린 것인지 참고인으로 불린 것인지 확인하세요. 참고인은 출석을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중립적인 기관이나 사람이 당사자의 합의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벌금: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재산형
- 고소: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어느 쪽이든 날짜는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출석을 거부했다는 행동만으로 처벌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라면 불응이 체포나 구속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무시하기보다 연락해 일정을 조정하는 쪽이 대부분 안전합니다.
연락을 받으면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로 하지만, 급한 경우 전화나 문자로 오기도 합니다. 연락을 받으면 다음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 확인 항목 | 확인하는 이유 |
|---|---|
| 담당 경찰서·부서·수사관 이름 | 진위 확인과 일정 협의 창구가 됩니다. |
| 사건명 또는 죄명 | 어떤 혐의로 불렸는지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 나의 신분(피의자·참고인·고소인) | 출석 의무와 체포 가능성이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
| 출석 일시·장소 | 조정이 필요하면 빨리 요청할수록 수월합니다. |
| 지참할 자료 | 신분증 외에 계약서, 대화 기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분을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닙니다. “제가 피의자 신분인가요, 참고인 신분인가요?”라고 직접 물으면 대부분 알려 줍니다.
사칭 연락과 구별하는 법
출석요구 연락은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와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구별 기준은 간단합니다. 수사기관은 전화로 계좌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앱을 설치하라거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의심되면 전화를 끊고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담당 수사관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링크를 눌렀거나 돈을 보냈다면 스미싱·보이스피싱 첫 대응 순서대로 지급정지부터 요청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은 의무가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1조가 같은 권한을 줍니다. 두 조문 모두 ‘요구’일 뿐 출석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불응했을 때의 결과가 다릅니다.
| 신분 | 누구인가 | 불응하면 |
|---|---|---|
| 피의자 |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음 |
| 참고인 | 목격자, 거래 상대방 등 사건을 아는 제3자 | 체포 대상이 아님 |
| 고소인·피해자 | 고소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 | 진술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다만 참고인에게도 예외가 있습니다. 사건 해결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아는 것이 분명한데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증인으로 소환하면 그때는 응해야 합니다.
신분은 조사 도중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진술하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 시점부터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하듯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고소인으로 불렸다면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고소장과 다른 말을 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제출한 고소장 사본을 다시 읽고 가세요. 피해 금액은 계산 근거와 함께 정리하고, 대화 캡처는 원본 파일이 있는 휴대전화를 지참합니다. 상대방과 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면 그 상황도 사실대로 말하세요. 나중에 합의 사실이 따로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실제로 생기는 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합니다.
- 한두 번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곧바로 영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두절, 반복 불응, 주거 불분명 같은 사정이 쌓일 때 위험이 커집니다.
- 다액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건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체포영장을 쓸 수 있습니다.
-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지명수배나 지명통보가 되어, 검문이나 다른 절차에서 신원이 확인될 때 연행되거나 출석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응 이력은 나중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도망할 염려를 보여 주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수사 중인 피의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을 미룬 채 장기 출국 계획을 세우면 공항에서 출국이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라면 체포 걱정은 없지만,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진척되지 않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바꾸고 싶을 때 조율하는 순서
수사기관의 출석 일정은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출석요구를 할 때 다음을 지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할 것
-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여유를 둘 것
-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할 것
조율은 다음 순서로 하면 됩니다.
- 바로 연락합니다. 출석일 직전이 아니라 연락을 받은 직후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합니다.
-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시험, 수술, 해외 출장, 변호인 선임 준비처럼 확인 가능한 사유를 댑니다.
- 대안 날짜를 두세 개 제시합니다. 거절만 하면 불응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날을 함께 말합니다.
- 기록을 남깁니다. 통화 날짜와 합의된 일정을 메모하고, 가능하면 문자로 다시 확인받습니다.
- 대체 방법을 물어봅니다. 참고인이나 단순 사실 확인이라면 서면 진술서, 우편, 전화 진술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면 그 사실을 알리고 변호인과 일정이 맞는 날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임 비용 구조가 궁금하다면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글을 참고하세요.
조사 전날까지 준비할 것
사건 시간표 한 장 만들기
기억은 생각보다 빨리 흐려집니다.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주고받은 말과 돈을 시간 순서대로 한 장에 정리하세요. 확실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표시해 두면 조사에서 단정적으로 잘못 말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 분쟁이라면 “3월 2일 계좌이체 300만 원(확실, 이체내역 있음)”, “3월 중순 전화로 변제 약속(날짜 불확실)“처럼 적습니다. 괄호 안 표시만 봐도 어디까지 단정해서 말해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료는 원본과 사본을 나눠 챙기기
메신저 대화와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와 사진은 출력본이나 사본으로 준비합니다. 원본은 따로 보관합니다. 무엇을 제출할지는 조사 전에 정해 둡니다. 내게 유리한 자료라도 맥락이 빠지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앞뒤 대화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혼자 갈지, 변호인과 갈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가는 것을 검토할 만합니다.
- 혐의가 무거운 경우
-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관련자가 여럿인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영장 심사 같은 일부 절차만 예외입니다.
출석 당일 챙길 것
- 신분증과 출석요구서 또는 출석 안내 문자 화면
- 사건 시간표와 제출할 자료 사본
- 질문을 적어 둘 필기구와 메모지
- 복용 중인 약, 조사가 길어질 때를 대비한 일정 여유
조사는 짧게는 한 시간, 길면 반나절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뒤에 중요한 일정을 잡아 두면 조서를 서둘러 읽고 서명하게 되므로 그날 오후는 비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실에서 쓸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 변호인 참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진술거부권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기억이 불확실하거나 답하기 곤란한 질문만 골라 “그 부분은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침묵하면 해명 기회도 함께 사라지므로, 변호인과 미리 범위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도록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알아 둘 보호 장치
- 수사기관은 조사 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같은 수사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면 미리 알려야 하며,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 심야 조사와 지나치게 긴 조사는 수사준칙상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중간에 휴식 시간을 둡니다.
- 장애가 있거나 나이 어린 피의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중 본인 진술의 요지를 메모하는 것도 현재 수사 실무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혼자 조사받을 때의 답변 요령
질문을 끝까지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추측으로 채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같은 질문이 표현만 바꿔 반복되면 앞선 답과 어긋나지 않는지 차분히 확인합니다. 지치거나 감정이 올라오면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강조하려고 과장하는 답변은 나중에 진술 번복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것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도록 합니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관은 그 내용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원래 부분도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 둬야 합니다.
- 조서는 끝까지 직접 읽습니다. 몇 시간 조사로 지친 상태에서 훑어보고 서명하면 고칠 기회를 놓칩니다.
- 내가 쓰지 않은 단정적 표현, 예컨대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가 들어갔는지 봅니다.
- 숫자, 날짜, 금액, 사람 이름이 정확한지 대조합니다.
- 고칠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하고, 반영되지 않으면 이의가 있다는 점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합니다.
-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면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나 고소인의 진술조서도 실무상 같은 방식으로 열람하고 고칠 부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진술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조서일수록 나중에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다투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서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 내용은 송치나 기소 여부를 정하는 판단 자료가 되고, 법정 진술과 다르면 신빙성 공격의 근거가 됩니다.
시험 기간·목격자·연락 무시, 상황별 대응
시험 기간과 겹친 피의자 출석요구
예를 들어 커뮤니티 댓글로 모욕 혐의 고소를 당한 대학생이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날짜가 기말시험 기간이라고 해 봅시다. 연락받은 당일 수사관에게 시험 일정표를 보내고 2주 뒤 날짜 두 개를 제안하면 일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문제 된 댓글의 전후 대화를 캡처해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폭행 장면을 본 참고인
퇴근길에 본 폭행 사건의 목격자로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은 직장인이라면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진술에 협조하고 싶다면 평일 근무 사정을 설명하고 서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수사관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출석하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의 연락을 무시한 경우
거래처와 대금 분쟁 중인 자영업자가 사기 혐의 피의자 출석요구를 “민사 문제”라며 세 차례 무시했다고 해 봅시다. 이렇게 연락이 끊기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부되면 출근길이나 집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억울한 경우일수록 출석해서 계약서와 거래 내역으로 해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사 뒤: 송치·불송치와 두 번째 출석요구
경찰은 조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합니다. 불송치되면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가 통지되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으로 결정합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의 의미는 기소유예 뜻과 영향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을 위해 두 번째 출석요구가 올 수 있으니 첫 조사 뒤 기억나는 질문과 답을 바로 메모해 보관하세요. 송치 뒤에는 검사가 직접 다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신분 확인과 일정 협의, 진술거부권 행사 방법은 경찰 단계와 같습니다.
조사 중단·회사 통보·합의에 관한 질문
출석하면 조사 중간에 돌아갈 수 있나요?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출석한 조사는 임의수사(강제력 없이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수사)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언제든 조사를 중단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무겁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체포 같은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단 의사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일반 회사원이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회사에 통보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법령상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도록 정한 직군은 예외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 의사가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여러 번 연락하거나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압박하면 회유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변호인을 통하거나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요청하세요.
출석요구를 문자로만 받았는데 따라야 하나요?
문자나 전화도 정식 출석요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위가 의심되면 문자 속 번호가 아니라 경찰서 대표번호로 확인하세요. 실제 요구로 확인되면 서면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과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근거·참고 자료
- 형사소송법 제20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사소송법 제22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사소송법 제24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