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처벌받지 않는 제도가 아닙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범행의 경중, 피해 회복, 전력, 나이, 환경, 범행 뒤 태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조건을 지키면 집행하지 않는 판결
- 친고죄: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 약식명령: 정식 공판 없이 서류를 중심으로 벌금 등 재산형을 정하는 형사절차
2026년 10월 5일 정정: 고소·고발인과 피의자의 불복절차를 구분하고, 피의자 헌법소원의 현행 청구기간과 민원 제출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두 가지로 나눠 봐야 합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벌금형·집행유예 같은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혐의없음이나 무죄와도 달라서 수사경력자료가 남을 수 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사정에 따라 다시 수사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입니다.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흔히 기소편의주의의 근거로 설명합니다.
혐의없음·무죄·벌금형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판단 주체 | 범죄 혐의 판단 | 법원 유죄판결 | 형 선고 | 핵심 의미 |
|---|---|---|---|---|---|
| 혐의없음 | 검사 | 증거 부족 또는 범죄 불성립 | 없음 | 없음 |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불기소 |
| 죄가 안 됨 | 검사 | 사실은 있으나 위법성·책임 조각 등 | 없음 | 없음 |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불기소 |
| 공소권 없음 | 검사 | 실체 판단과 별개일 수 있음 | 없음 | 없음 | 공소시효·친고죄 고소취소 등 절차상 기소 불가 |
| 기소유예 | 검사 | 혐의를 인정할 사정이 있다고 봄 | 없음 | 없음 | 기소할 수 있지만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
| 약식명령·벌금 | 법원 | 유죄 인정 | 있음 | 벌금 등 | 형사 유죄판결 |
| 선고유예 | 법원 | 유죄 인정 | 있음 | 선고 자체 유예 | 유죄판결 단계의 양형제도 |
| 집행유예 | 법원 | 유죄 인정 | 있음 | 형 선고 후 집행 유예 | 유죄판결 단계의 양형제도 |
| 무죄판결 | 법원 | 공소사실 증명 부족 등 | 무죄 | 없음 | 재판 결과 무죄 |
기소유예를 유죄인데 봐준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판결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가 혐의를 인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혐의없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때 내려집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보통 다음이 전제됩니다.
- 수사 대상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사정이 있습니다.
- 피의자를 행위자로 볼 증거가 있습니다.
- 위법성·책임을 부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습니다.
-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적법하게 기소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 편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처벌이 약하니 기소유예를 받자고 접근하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구하는 순간 무혐의 주장을 사실상 접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문과 합의서는 유리한 자료가 되지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진술과 모순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검사가 고려하는 형법 제51조의 사정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다음을 듭니다.
-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 동기·수단·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기소유예 판단에서는 이 사정이 다음 자료로 구체화됩니다.
범행의 경미성
피해 규모, 반복성, 계획성, 위험성, 사회적 파급을 봅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오래 계획한 행위와 순간의 실수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피해 회복
원상회복, 치료비·수리비 지급, 물품 반환, 게시물 삭제·차단, 합의와 사과가 진정한지 봅니다. 돈만 건네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전력과 재범 위험
동종 전력, 과거 기소유예, 보호처분, 반복 신고를 봅니다. 전과가 없으니 무조건 기소유예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반성과 재발방지
반성문 문구보다 실제 행동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기기·계정 정리, 회사 내부통제, 접근금지처럼 재발을 막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세요.
개인·사회적 환경
나이, 건강, 부양가족, 학업·직업, 범행에 이른 환경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인가
아닙니다.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초범이어도 정식기소나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해가 크거나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계획적·반복적 범행입니다.
-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했습니다.
- 위험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성범죄·마약·보이스피싱 등 엄정 대응 분야입니다.
- 공무원·전문직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쳤습니다.
- 범행을 부인하면서 객관적 증거와 모순됩니다.
반대로 동종 전력이 있어도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광고보다 사건기록의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지만, 합의했다고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넣을 내용
- 사건 발생일과 행위
- 당사자
- 지급금과 지급일
- 치료·수리·반환 등 회복 내용
- 추가 청구 여부
-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
- 고소취소가 필요한 죄인지
- 합의 불이행 시 처리
- 개인정보와 비밀유지
합의가 안 될 때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거부하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적정 금액의 공탁, 지급 제안, 사과 전달 시도와 객관적 피해 회복자료를 준비합니다. 다만 형사공탁을 했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강요하면 생기는 문제
반복 전화, 직장 방문, 지인을 통한 연락, 온라인 폭로로 합의를 압박하면 스토킹·협박·명예훼손 같은 새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있으면 그 창구를 이용하고,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은 지키세요.
기소유예와 고소취소·처벌불원은 다릅니다
고소취소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거둬들이는 것이고, 처벌불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이와 달리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일반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공소제기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 의사가 공소 제기 자체를 막는 효과가 따로 문제 됩니다. 자세한 차이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 및 취소 효과에서 확인하세요.
기소유예는 전과인가
기소유예에는 법원의 유죄판결과 형 선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징역형처럼 범죄경력자료에 오르는 전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받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이 두 자료를 구분합니다.
질문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 답변의 출발점 |
|---|---|
| 유죄판결인가 | 아니오. 검사의 불기소처분입니다. |
| 벌금형 전과와 같은가 | 아니오. 형 선고가 없습니다. |
| 수사 흔적이 전혀 없는가 | 아니오. 수사경력자료 관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 누구나 조회할 수 있나 | 아니오. 법률상 허용 목적·기관으로 제한됩니다. |
| 영원히 남나 | 처분 유형·법정형별 보존·삭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 해외 기관에 보이나 | 해당 국가 질문·서류·한국 회보 범위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전과가 아니다와 아무 기록도 없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조회·회보가 허용되는 목적과 기관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죄명·법정형마다 다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불기소처분 등 수사경력자료를 언제까지 보존하고 언제 삭제하는지 기준을 둡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죄명, 법정형, 처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에 도는 기소유예는 무조건 5년, 몇 년 뒤 자동 완전삭제 같은 한 줄 설명은 그대로 믿지 마세요. 내 사건에 맞는 기간을 알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 죄명
- 해당 범죄의 법정형
- 처분일
- 소년사건 여부
- 군사·성범죄·특별법 여부
- 자료의 종류
- 조회·회보 목적
삭제·보존 여부는 법률상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경찰·검찰 안내로 확인합니다. 사설 업체가 기록을 다 지워 준다는 광고는 경계하세요.
기소유예 뒤 다시 수사·기소될 수 있나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처럼 같은 사건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기판력)이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새 증거나 사정이 생기거나 처분이 재검토되면 다시 수사·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문제가 됩니다.
-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 기소유예를 받을 때 숨긴 피해·공범·증거가 드러났습니다.
- 피해자가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합니다.
- 처분의 전제였던 합의·변제가 허위였습니다.
- 조건부 교육·상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사건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처분이 수시로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사건이 열렸다면 어떤 재기 사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공소시효와 기소유예의 관계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에 따른 기간을 정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되거나 멈추지는 않습니다. 처분 뒤에도 남은 공소시효와 중단·정지 사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사건마다 다음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 범행일 또는 범행 종료일
- 수사개시일
- 해외체류 기간
- 공범 기소 여부
- 기소유예 처분일
- 피해자 불복일
- 재기수사일
계속범·포괄일죄인지, 여러 행위가 각각 별개 범죄인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날도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기소유예에 불복할 수 있나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고소·고발 여부와 죄명에 따라 다음 자격과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항고: 고소인·고발인은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합니다.
-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 등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친 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항고 후 3개월간 결정이 없는 경우 등은 별도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항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재정신청권이 없는 고소·고발인은 공소청법 제57조의 요건과 기간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재항고를 검토합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여부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항고·재항고·재정신청·헌법소원이 누구에게나 같은 순서로 열리는 절차라고 보면 안 됩니다.
불기소이유부터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초범이라서 정도의 요약만 보고 불복서를 쓰지 마세요. 다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 피해회복을 무엇으로 인정했는지
- 피의자의 전력·반성을 어떻게 봤는지
- 피해자 의견을 반영했는지
- 처분 죄명이 맞는지
그다음 사실을 잘못 봤다는 것인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인지, 재량을 벗어났다는 것인지 주장의 축을 정합니다.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다툴 수 있나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재판을 안 받았으니 다행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처분이유와 수사경력이 나중에 자격·비자·동종사건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그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인에게 인정되는 항고·재항고·재정신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91헌마146 결정은 진정·탄원·수사재기 요청을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보았으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률상 구제절차로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위 과거 결정에 나오는 종전의 60일·180일을 현재 기한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처분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고 이 기간이 멈추거나 다시 시작하지 않으므로, 민원 답변을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분한 공소청에서 이유와 통지일을 확인하고, 혐의를 부정하는 증거와 법리를 정리하세요. 국가배상이나 기록 정정·삭제는 각각 별도 요건이 있는 문제로, 그 요청만으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통지서에서 확인할 항목
- 사건번호
- 피의자·죄명
- 처분일
- 처분종류
- 처분 공소청·검사
- 불기소이유
- 부가조건·교육이수 여부
- 압수물 처리
- 피해자 통지·불복 안내
고소인·고발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라 처분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통지서에 이유가 짧게만 적혀 있다면 불기소이유 고지·열람 절차를 확인하세요. 사건 진행과 처분 결과는 형사사법포털이나 공소청 안내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일부 범죄에서는 검사가 상담·교육·치료·보호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합니다. 대상과 운영 방식은 범죄유형, 검찰 지침, 전문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조건이 붙었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교육명과 총시간
- 이수기한
- 출석·과제·수료 기준
- 개인정보 제공범위
- 불이행 시 사건 재검토 여부
- 비용 부담
- 취업·자격기관 제출 여부
수료증과 출석자료는 보관해 두세요. 중도에 그만두거나 수료를 꾸미면 처분의 전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소년사건의 기소유예
미성년자는 나이와 사건에 따라 형사책임, 소년보호사건 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등 절차가 달라집니다. 판단에는 다음이 쓰입니다.
- 범행 당시 연령
- 촉법소년 여부
- 학교·보호자 환경
- 피해 회복
- 재범 위험
- 소년부 송치 필요성
- 상담·교육 가능성
미성년자라 처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인의 전과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처분은 별개 절차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일반 민간회사가 지원자의 수사경력자료를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무는 개별 법률이 범죄경력 조회·취업제한·결격사유를 두고 있고, 기관이 지원자에게 관련 사실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 전에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직무의 개별 법률
-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중 조회대상
- 기소유예도 결격으로 규정하는지
- 성범죄·아동학대·마약 등 특별 규정
- 신원조사·보안업무 여부
- 회사 질문이 적법·필요한지
- 지원서 질문의 정확한 문구
기소유예가 모든 취업을 막지도 않지만, 어느 직무에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군인·전문자격 영향
공무원·군인·교원·의료·금융·보안·운수 분야는 형사처분과 별도로 품위유지·징계·결격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이 아닌 기소유예도 다음 절차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징계조사
- 보안·신원조사
- 임용·등록 심사
- 품위유지의무 위반
- 직무관련 범죄의 내부감사
- 전문자격 갱신·신고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는지,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지는 소속기관 규정과 해당 법률로 확인하세요.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서류를 내면 그 자체로 새 문제가 됩니다.
해외비자·출입국에 미치는 영향
해외비자 신청서는 나라마다 묻는 내용이 다릅니다.
- 체포된 적이 있는지
- 기소된 적이 있는지
-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 형사처분·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 경찰·법원 기록을 제출하라는지
외국 기관이 한국의 기소유예 개념을 그대로 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conviction만 있다면 유죄판결 여부가 핵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rrest, charge, offense, prosecution outcome까지 묻는다면 답해야 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해당 대사관·이민국의 공식 안내와 공인 번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지 이민법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전과가 아니니 무조건 No라고 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소유예를 구할 때 낼 자료와 의견서 구성
사실관계 자료
- 전체 대화·영상·계좌내역
- 범행 전후 시간표
- 행위 범위와 횟수
- 공범·피해자 관계
- 압수물·디지털포렌식 확인
피해 회복 자료
- 반환·수리·치료비 지급
- 합의서·처벌불원서
- 공탁서
- 삭제·차단·회수 증거
- 재발방지 조치
인적·환경 자료
- 재직·재학증명
- 가족관계·부양자료
- 건강·치료자료
- 상담·교육 이수
- 봉사·사회관계
- 과거 전력 확인
의견서 구조
- 사건 개요
- 인정·부인하는 사실
- 법적 쟁점
- 범행 경위
- 피해와 회복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이유
- 구체적 재발방지
- 첨부증거 목록
반성문을 길게 쓰기보다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복할 때 준비할 자료
기소유예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감정적인 비난보다 다음을 정리하세요.
- 피해액·치료기간·영업손실
- 반복성·계획성
- 피의자의 사후 연락·압박
- 미회복 손해
- 합의 불이행
- 동종 피해자·추가 범행
- 증거인멸·허위진술
- 엄벌을 원하는 구체적 이유
검사의 처분이 어떤 사실을 빠뜨렸는지 짚고, 새 증거가 있다면 원본과 입수경위를 함께 냅니다.
기소유예 뒤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과거 기소유예는 유죄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과거 처분 경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과거 선처와 재범 경위가 기소 여부나 양형에서 불리한 참작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교육·상담을 받은 뒤의 재범,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뒤의 동종범행, 짧은 기간의 반복은 특히 불리합니다.
처분 뒤에는 다음을 관리하세요.
- 피해자와 추가 접촉 금지
- 문제 계정·기기·접근권한 정리
- 상담·치료 계속
- 음주·도박·충동 등 원인 관리
- 회사 내부통제 개선
- 법률교육 이수
- 재발 위험 상황 회피
기소유예를 두고 자주 하는 오해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다”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검사가 혐의를 인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완전한 무죄다”
혐의없음·무죄판결과 다릅니다. 처분이유와 수사경력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6개월만 지나면 끝난다”
기소유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6개월 같은 보호기간은 없습니다. 공소시효와 기록 보존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다”
합의는 유리한 참작자료지만 범죄의 중대성·전력·공익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누구나 조회한다”
수사경력자료는 공개정보가 아니며, 법률이 허용한 목적과 기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면 해외비자에 쓸 필요가 없다”
나라마다 질문이 다르므로 신청서 문구와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 예시
사례 A: 초범 재물손괴, 전액 수리·합의
고의성, 피해액, 합의, 전력, 범행 경위를 종합해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만으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례 B: 게임 채팅 모욕,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문 제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한다면 모욕 표현·공연성·특정성을 다투는 논리와 반성문 내용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만 요청하면 행위를 인정한 자료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례 C: 피해자가 기소유예에 불복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피해자라면 불기소이유를 확인해 피해 미회복, 반복성, 사후협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항고·재정신청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앞에서 설명한 자격과 기한을 따져야 합니다.
사례 D: 기소유예 뒤 동종 재범
과거 처분이 선처였다는 평가 때문에 새 사건의 기소와 양형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새 사건의 증거와 별도로 과거 처분 경위도 검토됩니다.
사례 E: 해외취업 비자가 범죄 관련 질문을 요구
유죄판결 여부만 묻는지, 체포·수사·기소유예까지 묻는지 구분합니다. 그에 맞춰 공식 범죄경력회보서와 처분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처분 뒤 점검표
피의자
- 처분 죄명과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 무혐의 주장과 기소유예 요청이 모순되지 않는지 검토했습니다.
- 피해 회복자료를 원본으로 준비했습니다.
- 반성문보다 재발방지 행동을 증명합니다.
- 처분통지서·불기소이유서를 보관합니다.
- 교육조건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이수합니다.
- 취업·비자 질문은 기관별로 확인합니다.
피해자
- 불기소처분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 처분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 불복기간과 제출기관을 확인했습니다.
- 피해 미회복·반복성·새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 피의자와 직접 부딪히기보다 공식 절차를 이용합니다.
전과인가 아닌가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분이유, 수사경력 관리, 다시 사건이 열릴 가능성, 지원하려는 직무나 국가가 실제로 묻는 질문을 각각 확인해야 내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형사소송법 제24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사소송법 제24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사소송법 제25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사소송법 제26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5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공소청법 제5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헌법재판소 91헌마146 결정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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