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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계산기
일반 퇴직금제도와 DB형 퇴직연금을 검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의 세전 임금을 입력하세요.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참고액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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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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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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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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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반영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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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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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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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연차수당 반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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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산재 요양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근무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변동과 각 수당의 임금성은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검산 (새 창에서 열림)다음에 확인할 일
이 안내는 제출서류나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관 제출 전 최신 기준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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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300만원이고 3년을 일했다면 퇴직금도 정확히 900만원일까요? 퇴직금 계산법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상여금·수당과 실제 재직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퇴직금: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
- 지급명령: 돈이나 대체물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서류 심사로 명하는 간이 절차
- 소멸시효: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도록 정한 기간 제도
일반 퇴직금은 적용할 1일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검산합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산 전에 근로자·근속기간·제도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거나 3.3% 사업소득세를 떼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 등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성이 인정된 뒤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추가 연장근로시간까지 무조건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
이 글의 계산식은 일반 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형)의 급여 수준을 검산하는 출발점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같은 식으로 최종 수령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미만인 기간이 섞이거나 근로관계가 중단된 경우에도 기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출근한 날만 세거나 언제나 90일로 고정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므로, 월급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놓거나 비교를 생략하지 마세요.
산재요양·육아휴직 등 시행령 제2조의 제외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해당 기간과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도 똑같이 빼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아무 금액이나 더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외에도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는 산입 대상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를 반영합니다. 이미 3개월 임금총액에 넣은 금액을 별도 항목에 다시 입력하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특히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이미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산입 대상 연차수당과,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같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후자의 퇴직 시 발생분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연차수당 산입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
따라서 아래 예시의 연차수당 120만원은 모든 퇴직 정산 연차수당을 뜻하지 않고,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대상 금액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월급 300만원·3년 근무 사례로 계산하기
다음은 회사의 추가 약정이나 제외기간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1일 통상임금 100,000원은 월 급여와 별도로 둔 가정값입니다. 월 급여 30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이라는 뜻이 아니며, 실제 금액은 임금 구성과 소정근로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에 쓰는 값 | 예시 입력 |
|---|---|
| 입사일 | 2023-04-01 |
| 마지막 근무일 | 2026-03-31 |
| 퇴직일 | 2026-04-01 |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 재직일수 | 1,096일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26-01-01부터 2026-03-31까지 |
| 평균임금 산정 총일수 | 90일 |
| 3개월 세전 임금총액 | 9,000,000원 |
| 산입 대상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 산입 대상 연차수당 | 1,200,000원 |
| 가정한 1일 통상임금 | 100,000원 |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분하세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퇴직일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예시의 3년에는 윤년이 포함돼 재직일수가 1,095일이 아니라 1,096일입니다.
상여금 반영액은 4,000,000원 × 3/12 = 1,000,000원, 연차수당 반영액은 1,200,000원 × 3/12 = 300,000원입니다. 이를 3개월 임금에 더하면 10,300,000원,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약 114,444.44원입니다.
평균임금이 가정한 1일 통상임금 100,000원보다 높으므로 이 예시에서는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중간 계산은 반올림하지 않고 최종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결과 | 세전 참고액 |
|---|---|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 10,309,406원 |
| 상여금·연차수당 미반영 비교액 | 9,008,219원 |
| 두 계산액의 차이 | 1,301,187원 |
미반영 비교액은 9,000,000원을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100,000원이 가정한 통상임금과 같다는 조건에서 계산했습니다. 실제 1일 통상임금이 100,000원보다 높으면 비교액과 차이가 달라지고, 114,444.44원보다 높으면 최종 예상액도 달라집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누구나 130만원을 더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는 입력값에 따른 세전 참고액을 보여줍니다. 근로자성, 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와 제외기간을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회사 산정표·공식 계산기와 대조하세요. 퇴직소득세 등을 반영한 실수령액과도 다릅니다.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일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합니다. 예외는 퇴직급여법 제9조와 시행령 제3조의2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의 주요 이전 예외에는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의 소액 급여, 사망, 법정 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가 있습니다. 소액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IRP 지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이거나 본인이 일반계좌 지급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령 때문에 일부 금액을 공제했다면 남은 금액은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예외가 있다는 이유로 전액을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DB형의 퇴직급여 담보대출 상환 예외는 일반 퇴직금과 구분합니다. 퇴직급여법 제17조 제4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급여의 이전 예외이며, 이전하지 않는 금액도 담보대출 채무상환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퇴직금에도 이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기한을 넘겼다면 지연이자도 확인하세요
퇴직급여법 제9조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를 따로 봅니다.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가 기준이며,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의무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약속한 날짜와 법정 지연이자 기산일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회사 계산과 내 계산이 다를 때
회사 금액이 다르다면 입사일·마지막 근무일, 3개월 임금, 상여금·연차수당, 통상임금과 제외기간을 먼저 같은 기준으로 맞추세요. 그 자료와 회사 산정표를 보관하면 계산 누락인지, 지급 지연인지 구분해 정정을 요청하기 쉽습니다.
회사에는 퇴직금 산정 내역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청합니다. 어느 기간의 임금을 넣었고 어떤 수당을 뺐는지 알아야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대조할 때는 다음 자료를 함께 둡니다.
- 근로계약서와 기본급·고정수당 구성을 알 수 있는 자료
- 퇴직 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지급 내역
- 연차수당을 받은 내역과 그 지급 사유가 생긴 시점
- 휴직·산재요양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 증빙
- 회사가 보낸 퇴직금 산정표
금액 차이가 자주 생기는 지점
- 세후 금액으로 계산함: 평균임금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넣으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넣음: 위 예시처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함께 달라집니다.
- 상여금을 두 번 넣음: 3개월 임금총액에 이미 들어간 상여금을 연간 상여금 칸에 또 넣는 경우입니다.
- 퇴직 정산 연차수당을 그대로 더함: 퇴직하면서 처음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앞의 설명을 다시 확인합니다.
- 임금성 수당을 빠뜨림: 매달 고정적으로 받은 직책수당·식대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데도 계산에서 빠졌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산정표의 1일 평균임금이 위 예시의 약 114,444원보다 훨씬 낮다면,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분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반대로 훨씬 높다면 상여금이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금 양쪽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지 못했거나 계속 미뤄진다면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문자나 이메일을 남긴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과 별개로 지급명령 같은 민사절차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회사가 “곧 주겠다”며 미룬다고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를, 급여명세서의 수당 누락이 의심된다면 급여명세서 연장근로수당 확인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계산기 (새 창에서 열림) 고용노동부 공식 본문 인용
- 퇴직급여법 제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퇴직급여법 제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퇴직급여법 제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퇴직급여법 제17조 제4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시행령 제3조의2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시행령 제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근로기준법 제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시행령 제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근로기준법 제3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시행령 제1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시행령 제1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연차수당 산입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 (새 창에서 열림) 고용노동부 공식 본문 인용
- 고용노동부의 IRP 지급 안내 (새 창에서 열림) 고용노동부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