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급여 도구

퇴직금 계산기

날짜와 임금 항목을 직접 입력해 세전 법정 예상액, 1일 평균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효과를 확인합니다. 통상임금을 비워두면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한 참고액으로 표시합니다.

직접 계산

예상 퇴직금 계산기

일반 퇴직금제도와 DB형 퇴직연금을 검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의 세전 임금을 입력하세요.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중복 입력을 피하세요. 임금총액에는 아래에서 따로 입력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기본급과 기타 임금성 수당만 합산하세요.

입력 전에 확인할 점

  •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계산합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은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추가근로는 더하지 않습니다. 야간·휴일 근무라도 약정시간이면 포함합니다.
  • 주 40시간을 초과해 입력했다면 실제 연장근로를 더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근로시간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특수한 근무형태인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 근속 3개월 미만이면 퇴직 전 3개월이 아니라 실제 근무기간 전체의 세전 임금총액을 입력합니다.
  • 임금총액에는 별도 입력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중복해서 넣지 않습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입 대상인 연간 총액, 즉 3/12 적용 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 1일 통상임금을 비워두면 평균임금 기준 참고액만 계산하며, 통상임금 비교 미완료 상태를 결과에 표시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입력한 4주 평균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예상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계산기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

  • 프리랜서·위탁계약 등 계약 명칭과 무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미만 구간이 섞였을 때 기간별 계속근로기간
  • 상여금·성과급·수당이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육아휴직·산재 요양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계약 반복, 형식적 재입사와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또는 별도 근로시간제의 실제 적용 여부
  • DC형 퇴직연금의 실제 납입액과 운용수익

공식 계산 기준

계산 결과가 회사 금액과 다르다면

입사일·퇴직일, 임금총액, 상여금과 연차수당, 제외기간, 통상임금과 퇴직연금 유형을 같은 기준으로 맞춘 뒤 회사에 산정내역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