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임마청년’이라고 채팅하면 고소될까? 통매음·모욕죄 기준

표현의 실제 의미, 성적 내용과 목적, 공개 범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반복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통매음과 모욕죄는 필요한 요건도 다릅니다.

게시일 · 7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게임 채팅 화면·캡처·증거 보관함과 법률 저울로 채팅 고소 증거 보존을 표현한 벡터 일러스트

‘너임마청년’이라고 채팅했다면 상대방이 고소장을 내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고소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임마청년’이라는 문구를 한 번 썼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욕설을 피한 우회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고소: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법에서 정한 성적 목적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달 행위 등이 문제되는 범죄
  • 모욕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
  • 친고죄: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수사기관과 법원은 글자 몇 개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 표현의 실제 의미, 공개 범위, 반복 여부와 상대방을 겨냥한 방식을 함께 봅니다.

통매음과 모욕죄는 필요한 요건이 다릅니다

쟁점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
핵심 내용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과 성적 목적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
1:1 메시지공개되지 않아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공연성이 문제돼 성립이 어려울 수 있음
여러 명이 보는 채팅전달 방식과 성적 내용·목적을 함께 봄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함께 확인
한 번의 모호한 표현문맥에 따라 성적 의미와 목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음표현의 모욕성·공연성 등을 별도로 판단

통매음은 흔히 쓰는 줄임말이고, 법률상 죄명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가 대상이며,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우회 표현’은 철자보다 문맥이 중요합니다

모호한 신조어나 우회어는 실제 의미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뜻이 여러 갈래로 해석되는 표현은 사용 경위, 작성자의 의도, 앞뒤 대화와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해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9229 판결

따라서 아래 정황은 위험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보낸 경우
  • 상대가 뜻을 묻자 성적인 욕설을 돌려 쓴 것이라고 설명한 경우
  • 가족이나 신체, 성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을 함께 보낸 경우
  • 게임이 끝난 뒤에도 쪽지·귓속말로 계속 보낸 경우

반대로 문구가 한 번만 등장하고 성적인 표현이 없으며, 우회 욕설의 뜻을 알고 사용했다는 정황도 없다면 그 표현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 게임에서 진 직후 전체채팅에 이 문구를 한 번 쓰고 끝났다면, 수사기관은 먼저 그 표현이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와 모욕적인 표현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반면 게임이 끝난 뒤 귓속말로 같은 표현을 여러 번 보내고, 상대가 뜻을 묻자 성적인 의미를 설명했다면 성적 목적과 내용을 따지는 통매음 검토로 무게가 옮겨 갈 수 있습니다.

1:1 채팅과 전체 채팅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통매음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정 상대방에게 1:1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성적 내용과 목적, 도달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다릅니다. ‘공연히’ 모욕해야 하므로 표현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체채팅·팀채팅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인지, 1:1 대화인지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 닉네임만 언급한 경우에도 현실의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특정할 수 있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친구·길드원·방송 시청자 등이 계정 주인을 알고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채팅 욕설과 닉네임 특정 문제는 게임 욕설 모욕죄 성립 기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12조는 모욕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친고죄의 일반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 구조가 아닙니다. 두 범죄를 함께 언급하면서 ‘둘 다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차이는 합의에서도 드러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으므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납니다.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멈추지 않고,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채팅 전체를 보관하세요

한 줄만 잘라 캡처하면 표현의 의미를 오히려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문제 표현 전후의 전체 채팅을 저장합니다.
  2. 날짜·시간, 서버·방 이름, 닉네임과 계정 정보를 함께 남깁니다.
  3. 반복 전송이나 귓속말이 있었다면 별도로 보관합니다.
  4. 상대방이 표현의 뜻을 설명하거나 인정한 대화가 있다면 함께 저장합니다.
  5. 원본 영상·리플레이·방송 기록이 있다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합니다.

보낸 사람이라면 추가 연락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가 필요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하려는 쪽과 고소당한 쪽이 할 일

고소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을 몰라도 닉네임·서버·채팅 시각을 정확히 적으면, 게임사 계정 정보는 수사기관이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개인이 게임사에 상대방 신상을 직접 요구해 받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도 함께 챙깁니다.

고소당한 경우에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전체 채팅 기록을 준비해 표현을 쓴 경위와 의미를 설명합니다. 채팅을 지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사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내 쪽에서 앞뒤 맥락을 보여 줄 자료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과와 합의를 검토하되, 앞에서 본 것처럼 모욕죄와 통매음은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한 문구보다 전체 대화가 결론을 가릅니다

‘너임마청년’ 같은 우회 표현은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내용과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하고, 모욕죄는 모욕성·공연성·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따로 봅니다.

고소가 접수되는 것과 실제 유죄가 인정되는 것도 다른 단계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표현 하나만 지우거나 잘라내기보다 전체 대화와 전송 방식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거·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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