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임마청년’이라고 채팅하면 고소될까? 통매음·모욕죄 기준
‘너임마청년’을 한 번 썼다고 고소가 곧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고 6개월 고소기간이 있지만, 통매음은 1:1 메시지라도 성적 내용과 목적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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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임마청년’을 한 번 썼다고 고소가 곧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고 6개월 고소기간이 있지만, 통매음은 1:1 메시지라도 성적 내용과 목적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카톡방의 상사 뒷담화만으로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발언 수위·공개 범위·반복성으로 징계 수위를 따지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후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악플 대응은 지우기 전에 댓글 URL과 작성 시각부터 캡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욕설로 인격을 깎아내리면 모욕, 구체적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이 문제되며 모욕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는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에 있습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익명게시판 작성자 특정에는 플랫폼 기록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법정 절차로 확보하고 실제 사용자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실명을 직접 받기는 어려우니 로그가 사라지기 전에 URL과 작성시각을 남겨야 합니다.
SNS 좋아요만으로는 작성자와 같은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댓글·공유로 직접 표현을 보탰거나 작성자와 미리 짜고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