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사이버법 ‘너임마청년’이라고 채팅하면 고소될까? 통매음·모욕죄 기준 ‘너임마청년’을 한 번 썼다고 고소가 곧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고 6개월 고소기간이 있지만, 통매음은 1:1 메시지라도 성적 내용과 목적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