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법
‘너임마청년’이라고 채팅하면 고소될까? 통매음·모욕죄 기준
‘너임마청년’을 한 번 썼다고 고소가 곧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고 6개월 고소기간이 있지만, 통매음은 1:1 메시지라도 성적 내용과 목적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Topic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너임마청년’을 한 번 썼다고 고소가 곧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고 6개월 고소기간이 있지만, 통매음은 1:1 메시지라도 성적 내용과 목적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에 공연성은 없어서 게임 귓속말 같은 1대1 메시지도 대상이 되고, 성적 표현의 도달과 성적 욕망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