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1대1 메시지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명예훼손죄와 달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공연성)나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특정성)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신 성적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그리고 보낸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법에서 정한 성적 목적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달 행위 등이 문제되는 범죄
- 모욕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
-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행위
- 고소: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그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개 게시판이 아니라 게임 귓속말·메신저·이메일·음성통화·송금메모처럼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단어가 한 번 들어갔다고 자동으로 통매음이 되지도 않습니다. 통신매체 사용, 상대방 도달,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내용,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진 뒤 성적 비속어를 섞어 한 번 욕한 경우와, 상대가 거부했는데도 다른 계정으로 신체 사진을 계속 요구한 경우는 같은 ‘성적 표현’이라도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뒤의 경우는 목적과 반복성이 훨씬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는 네 가지 조건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통신매체 | 전화·메신저·게임채팅·이메일·송금메모 등 통신수단을 이용했는지 |
| 도달 | 말·글·사진·영상·음성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 |
| 내용 | 일반적·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 |
|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통매음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 전체 대화와 반복 횟수, 당사자 관계와 사건 뒤 행동이 각 요건을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1대1 메시지여도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요건이 아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주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나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서 문제 됩니다. 통매음 조문은 여러 사람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성적 표현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 개념 | 주로 문제 되는 범죄 | 핵심 질문 |
|---|---|---|
| 공연성 | 모욕·명예훼손 |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는가 |
| 피해자 특정성 | 모욕·명예훼손 등 | 현실의 어느 사람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가 |
| 상대방 도달 | 통매음 | 문제 표현이 수신자에게 전달·접근 가능한 상태였는가 |
따라서 1대1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공개 채팅방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개 채팅에서는 모욕·명예훼손 쟁점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표현별로 죄명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익명 닉네임 상대라도 문제 될 수 있나: 특정성의 의미
통매음에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현실의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특정성이 그대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닉네임이나 익명 계정만 알아도 그 계정의 이용자에게 메시지가 도달했다면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서는 결국 다음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가
- 어떤 계정·기기·접속기록을 사용했는가
- 누가 메시지를 받았는가
- 메시지가 어느 화면에 표시됐는가
- 캡처와 서버 기록이 같은가
- 계정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같은가
특정성이 필요 없다는 말은 발신자·수신자와 메시지 자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게임 채팅부터 송금메모까지, 통신매체의 범위
통신매체는 스마트폰 메신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 문자·메신저
- 게임 전체·팀·귓속말 채팅
- 음성채팅·음성메시지
- 이메일
- SNS DM·댓글
- 커뮤니티 쪽지
- 영상통화
- 파일 전송
- 송금메모
- 상대방 계정에 표시되는 닉네임·상태메시지
- 그 밖에 통신 기능을 이용한 전달
직접 대면해 말한 성적 표현은 통매음의 통신매체 이용 요건과 다를 수 있지만 모욕·협박·성희롱·스토킹·민사상 인격권 침해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읽지 않았어도 ‘도달’로 볼 수 있나
통매음 조문은 성적 표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메시지가 상대방 기기·계정에 표시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 차단·오류·삭제로 전혀 접근할 수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은 SNS 멘션 사건에서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글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실제로 읽었는지와 상관없이 도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메모가 통신매체인지에 관한 판례와 도달 자체에 관한 이 판례는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발송·전송 완료 표시
- 상대방 계정과 수신화면
- 읽음 표시
- 푸시알림·미리보기
- 송금내역과 메모
- 차단 전후 시간
- 서버·플랫폼 기록
- 피해자의 최초 인식 경위
읽음 표시가 없으니 절대 도달하지 않았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으니 무조건 도달했다는 두 주장 모두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적 수치심·혐오감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는 진술은 중요하지만, 법적 판단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표현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봅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문제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
- 상대방의 성기·신체를 구체적으로 묘사
-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
- 성적 사진·영상·음성을 전송
- 피해자의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평가
- 성폭력·강제적 성행위를 암시
- 반복적으로 음란한 질문을 보냄
- 미성년자에게 성적 대화·사진을 요구
- 차단 뒤 다른 계정으로 같은 내용을 전송
별도 검토가 필요한 내용
-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단순 욕설
- 게임 중 상대를 화나게 하려는 비난
- 성교육·의학·예술적 설명
- 당사자 사이 합의된 성적 대화
- 맥락상 특정 사람에게 향하지 않은 게시물
- 인용·신고·증거 제출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전달
단어 하나보다 전체 문장, 이전 대화, 당사자 관계와 발송 목적을 봐야 합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요건: 성적 욕망 목적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 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5년 1월 9일 선고 판결 등 공개 판례는 성적 목적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관계, 동기와 경위, 표현 내용과 방법, 상대방 반응,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은 성관계나 성적 흥분을 직접 얻으려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며, 분노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욕설 자체만으로 그런 목적을 추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을 추론하는 자료
- 성적 만남·사진·영상 요구
- 같은 내용의 반복 전송
- 피해자의 거부 뒤 계속 보냄
- 음란물·성기 사진 첨부
- 발신자의 성적 흥분·만족을 드러낸 대화
-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구
- 특정 신체·성행위에 대한 집착
- 사건 뒤 삭제·은폐·보복
- 비슷한 방식의 다른 피해자
분노·모욕 목적과의 관계
게임에서 화가 나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정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분노 때문이었다고 성적 목적이 언제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성적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분노와 성적 목적이 함께 있을 수 있는지, 실제 표현이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이 화나서 한 말이라고만 주장하기보다, 표현이 나온 경위와 그 뒤 행동을 사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임 중 성적 욕설, 어디부터 통매음인가
게임에서 통매음 신고가 자주 언급되지만 결과는 표현마다 다릅니다.
단순 성적 비속어
패배 뒤 상대를 화나게 하려고 성적 단어를 섞어 한 번 욕한 경우에는 성적 욕망 목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표현 수위, 상대방 신체·성행위에 대한 구체성, 반복 여부와 이전 관계를 봅니다.
구체적 성행위 요구
상대에게 특정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신체를 성적으로 묘사하고, 거부 뒤에도 반복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진·음성 전송
성기 사진, 음란한 영상·음성, 성적 합성물을 보냈다면 말 한마디보다 내용과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파일 원본과 전송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 앞 공개
공개 채팅이면 통매음 외에도 모욕·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욕설 모욕죄 판단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차단 뒤 송금메모로 보낸 성적 문구
은행 송금 시 상대방 계좌내역에 표시되는 짧은 메모를 이용해 성적 표현을 반복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메신저에서 차단된 뒤 소액 송금을 여러 차례 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은 송금메모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므로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기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각 사건의 도달·내용·성적 목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요소:
- 송금메모가 수취인에게 표시되는 구조
- 피해자가 실제로 확인한 경위
- 메모의 전체 문구
- 송금 횟수와 시간 간격
- 차단 뒤 우회 연락인지
- 금액과 계좌 관계
- 성적 목적을 추론할 전후 대화
- 스토킹·협박 등 다른 행위
송금액이 1원처럼 작다는 이유로 메시지 전달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사진·영상·합성물을 받았을 때
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신체사진을 편집해 전송하면 통매음 외에도 성폭력처벌법의 다른 조항, 명예훼손·협박·저작권·인격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파일을 여러 사람에게 재전송하지 말고 다음을 보존하세요.
- 최초 수신 파일
- 파일명·크기·생성정보
- 전송 계정과 URL
- 전체 대화
- 원본 사진의 출처
- 합성·편집 흔적
- 유포를 빌미로 한 요구
- 다른 게시처와 신고번호
성적 이미지의 삭제·차단은 수사와 별개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던 성적 대화라면 괜찮을까
성인 사이에 자발적으로 성적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은 전체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 동의가 앞으로 모든 표현과 파일 전송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가 중단·거부 의사를 밝혔는가
- 새로운 종류의 사진·영상 전송에 동의했는가
- 제3자에게 공개·전달했는가
- 관계 종료 뒤 반복 연락했는가
- 협박·강요·경제적 요구가 있었는가
- 상대방의 연령과 의사능력은 어떠한가
동의 범위는 행위별·시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문제가 훨씬 커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통매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 성착취물 제작·요구·소지, 그루밍과 만남 유도 등 훨씬 무거운 문제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 먼저 보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자동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이를 확인한 경위, 대화 내용, 사진 요구, 금전·선물과 만남 제안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성적 이미지를 가족 단체방이나 학교에 반복 공유하지 말고 112·전문기관과 증거 제출범위를 협의하세요.
피해자가 지금 바로 할 일 10가지
- 문제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전체 화면을 저장합니다.
- 발신자 계정·전화번호·프로필 URL을 기록합니다.
- 날짜·시간·전달수단과 차단 상태를 저장합니다.
- 파일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플랫폼에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남깁니다.
- 반복 연락이면 채널별 시간표를 만듭니다.
- 긴급한 협박·성착취·오프라인 접근은 112에 신고합니다.
- 온라인에 상대방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지 않습니다.
- 고소장에는 표현 전체와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캡처 한 장에 함께 담아야 할 정보
좋은 캡처에는 다음 정보가 함께 보입니다.
- 플랫폼·게임 이름
- 발신자·수신자 계정
- 날짜와 시간
- 문제 문장 전후 대화
- 파일·사진의 전송 상태
- 차단·신고 전후 화면
- URL이나 고유 메시지 정보
- 계정 프로필과 변경 이력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 프로필에서 대화방·문제 메시지로 이동하는 과정을 남기세요. 요약본에 표시를 추가하더라도 원본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경찰 진술 전에 정리해 둘 내용
-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 처음 성적 대화가 시작된 시점
- 동의·거부 의사
- 문제 표현을 받은 방법
- 실제로 확인한 시점과 화면
- 반복·차단우회 여부
- 성적 목적을 추론할 전후 대화
- 사진·영상 유포나 협박
- 다른 피해자·다른 계정
- 사건 이후 생활상 피해
- 원하는 보호조치와 합의 의사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원본 기록으로 보완하세요.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을 무시하거나 계정·기기를 급히 삭제하지 마세요. 사건번호, 죄명, 조사 신분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전체 대화 원본
- 상대방과의 관계
- 동의·거부 대화
- 문제 표현의 앞뒤 문맥
- 계정·기기의 실제 사용자
- 발송·도달 상태
-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는 객관적 사정
- 사과·삭제·피해회복 내역
- 계정 해킹·공유를 주장한다면 접속자료
화나서 한 욕설이다라는 결론만 말하지 말고 왜 그런 표현이 나왔고, 구체적인 성적 요구나 만족 목적이 없었다고 보는지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내 계정인데 내가 보내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계정명의자만 보고 실제 발신자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IP·접속기록
- 기기 식별정보
- 휴대전화 인증
- 이메일·복구계정
- 결제정보
- 음성·말투
- 로그인 지역·시간
- 가족·지인의 계정공유
- 해킹신고·비밀번호 변경
- 사건 전후 사용패턴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이 별도 약관·민사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형사책임은 실제 행위와 고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단 뒤 반복 연락은 스토킹 문제로 번집니다
성적 메시지를 차단 뒤에도 전화·메신저·송금·배달 요청 등으로 반복하면 스토킹범죄처벌법 쟁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개별 연락 하나보다 지속성·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과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복 연락이 모두 허용되는 것도 아니며, 스토킹이 성립한다고 성적 표현이 자동 통매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건에 모욕·명예훼손·협박이 겹칠 때
| 행위 | 추가로 볼 수 있는 범죄 |
|---|---|
| 성적 욕설을 전체채팅에 공개 | 통매음 + 모욕 가능성 |
| 성범죄 전력 등 구체적 허위사실 게시 | 명예훼손 |
| 성기 사진을 1대1 전송 | 통매음 등 성폭력 범죄 |
| 성적 표현으로 죽이겠다며 겁을 줌 | 협박 |
| 차단 뒤 여러 채널로 반복 | 스토킹 |
|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해 유포 | 합성물 관련 성폭력 범죄·명예훼손 등 |
죄명은 표현과 행위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내면 끝나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 통매음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친고죄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되는 자료입니다.
합의서에서 확인할 내용:
- 사건·계정·메시지 특정
- 합의금과 지급일
- 삭제·재전송 금지
- 추가 접촉 금지
- 민사상 청구 포함 범위
- 처벌에 관한 피해자 의견
- 비밀유지와 2차 가해 금지
- 미지급 시 조치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압박하면 추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청구하는 위자료
성적 메시지로 인격권이 침해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과 민사책임은 별도입니다.
손해배상에서 확인할 사정:
- 표현·이미지 수위
- 반복기간과 횟수
- 공개·유포 범위
-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 차단 뒤 우회
- 협박·보복
- 치료·상담 자료
- 삭제·사과·합의
- 형사사건 결과
인터넷의 정액 합의금 표가 법원의 보장금액은 아닙니다.
다섯 가지 상황으로 보는 판단 포인트
사례 A: 게임 귓속말 한 차례
성적 비속어를 한 번 보냈고 구체적인 신체·성행위 요구는 없었습니다. 도달은 인정될 수 있지만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정도와 성적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사례 B: 거부 뒤 반복 사진 요구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신체사진과 만남을 계속 요구하고 음란물을 보냈다면 목적·반복성과 내용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C: 송금메모 우회 연락
메신저 차단 뒤 소액을 여러 번 송금하며 성적 문구를 남겼다면 송금메모의 표시구조, 도달과 차단 우회 경위가 중요합니다.
사례 D: 연인 사이 과거 합의
과거에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더라도 관계 종료와 거부 뒤 새 사진을 전송했다면 과거 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례 E: 공개방 성적 조롱
여러 명이 보는 방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했다면 통매음 외에 모욕·명예훼손과 피해자 특정성이 추가로 문제 됩니다.
피해자 체크리스트
- 전체 대화와 파일 원본을 보존했습니다.
- 발신자 계정·전화번호·URL을 저장했습니다.
- 메시지가 표시·도달한 화면이 있습니다.
- 거부·차단과 우회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성적 목적을 추론할 전후 대화를 보존했습니다.
- 플랫폼 신고번호를 보관했습니다.
- 성적 파일을 불필요하게 재전송하지 않았습니다.
- 긴급 위험은 112·전문기관에 알렸습니다.
- 합의 압박·보복 자료도 보존했습니다.
피고소인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죄명·조사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 계정·기기·대화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 전체 문맥과 당사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실제 발신자와 도달 상태 자료가 있습니다.
- 성적 목적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 조사에서 기억·추측을 구분할 준비를 했습니다.
- 합의서의 삭제·접촉·민사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플랫폼별로 증거가 달라집니다
같은 성적 메시지라도 플랫폼 구조에 따라 확보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게임
- 게임명·서버·매치번호
- 전체채팅·팀채팅·귓속말 구분
- 참여자 목록
- 리플레이·신고 결과
- 닉네임 변경 전 프로필
- 음성채팅 참여자와 녹음
메신저
- 대화방 정보
- 발신·수신 시각
- 읽음·전송 상태
- 상대방 프로필·전화번호
- 파일 원본
- 차단 전후 화면
- 대화 내보내기 파일
SNS
- 계정 고유 URL
- 게시물·DM URL
- 스토리·사라지는 메시지의 화면 녹화
- 공개·비공개 설정
- 팔로워·공유 범위
- 계정명 변경 이력
- 신고·삭제 통지
이메일
- 원문 헤더
- 발신·수신 주소
- 전송경로와 시각
- 첨부파일 원본
- 스팸·차단 상태
- 회신·전달 기록
금융앱·송금메모
- 은행·간편송금 서비스
- 송금일시·금액
- 메모가 표시된 화면
- 거래번호·계좌
- 반복 횟수
- 반환·지급정지 여부
화면만 캡처하지 말고 플랫폼 고유 식별정보를 함께 남겨야 실제 계정과 메시지를 연결하기 쉽습니다.
삭제·차단 전에 해야 할 일
피해자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지우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고려한다면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 전체 대화와 프로필을 캡처합니다.
- 화면 녹화로 대화방 접근과정을 남깁니다.
- 파일 원본을 다운로드 가능한 범위에서 보관합니다.
- 날짜·시간·계정명을 별도 메모합니다.
- 플랫폼에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뒤 차단합니다.
- 차단 뒤 새 계정·송금·전화가 오면 별도 기록합니다.
- 공개 게시물은 URL과 검색결과를 보존한 뒤 삭제를 요청합니다.
증거를 보관한다는 이유로 음란물을 여러 기기·클라우드에 무분별하게 복제하지 마세요. 미성년자 관련 이미지라면 소지·전달 자체가 중대한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경찰·전문기관의 안내를 우선합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사진을 삭제하라, 재전송하지 말라는 의사를 한 번 명확히 밝히는 것은 이후 반복·우회 행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앞으로 성적인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한 사진을 삭제하고 다른 계정·전화·송금메모를 포함해 연락하지 마세요.
다만 다음은 피하세요.
- 욕설로 맞대응
- 상대방 신상공개 협박
-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공개 예고
- 증거를 없애라고 반복 연락
- 상대방 계정에 무단접속
- 지인을 동원한 압박
긴급한 위험이나 성착취 협박이 있으면 경고보다 112 신고와 안전확보가 먼저입니다.
실제 연애·소개팅 관계에서 확인할 동의 범위
당사자가 성인이고 관계가 친밀했다고 해도 동의는 무제한·영구적이지 않습니다.
| 상황 | 확인할 질문 |
|---|---|
| 과거 사진 교환 | 현재도 보관·재전송에 동의하는가 |
| 영상통화 | 녹화에 동의했는가 |
| 연인 간 성적 대화 | 관계 종료·거부 뒤에도 계속됐는가 |
| 단체방 공유 | 제3자 공개에 별도 동의했는가 |
| 프로필·SNS 게시 | 얼굴·계정이 식별되는가 |
| 협박 | 삭제 대가로 돈·만남·추가 사진을 요구했는가 |
성적 대화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성적 이미지의 녹화·저장·유포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각 행위의 시점과 범위를 따로 봅니다.
직장·학교에서 발생한 경우
통매음 형사절차 외에 직장 내 성희롱, 학교폭력, 징계·보호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직장
- 업무 메신저·메일 원본을 보존합니다.
- 상급자·동료 관계와 업무상 지위를 기록합니다.
- 인사·고충처리 창구에 비밀유지를 요청합니다.
- 인사상 불이익·보복이 있으면 별도 기록합니다.
- 회사가 기기를 회수하기 전에 개인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합니다.
- 영업비밀·제3자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하지 않습니다.
학교
- 학생·교직원·학부모 관계를 확인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신고의 목적을 구분합니다.
- 성적 이미지의 재유포를 막습니다.
- 피해학생 보호·분리조치를 요청합니다.
- 단체방 참여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 소문·보복성 게시물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기관 내부 조치가 있었다고 형사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 불기소가 내부 징계를 자동 무효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용 메신저 기록을 회사가 볼 수 있나
회사 계정·기기에서 발생한 메시지는 내부 규정과 시스템 관리 때문에 회사가 일정 범위의 기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임의로 모든 사적 대화를 공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담당부서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메시지·로그 보존
- 접근권한 최소화
- 조사 담당자 지정
- 피신고자와 업무 분리
- 개인정보 가림
- 수사기관 제출 협조
- 보복 금지와 신고자 보호
피고소인도 회사 기기를 임의 초기화하거나 증거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행위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
| 날짜·시간 | 수단 | 내용 | 피해자 반응 | 증거 |
|---|---|---|---|---|
| 7월 1일 21:00 | 게임 귓속말 | 성적 비하 | 답변 안 함 | 캡처 |
| 7월 1일 21:10 | 메신저 | 사진 요구 | 거부 | 대화내보내기 |
| 7월 2일 08:00 | 새 계정 DM | 음란사진 | 차단 | 파일 원본 |
| 7월 2일 09:00 | 송금메모 | 성적 문구 | 신고 | 거래내역 |
이 표는 한 건의 도달뿐 아니라 거부 뒤 반복, 차단 우회와 성적 목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고소인이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할 때
상대방이 먼저 성적 농담을 했거나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은 전체 관계와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후 모든 표현과 전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순서:
- 처음 대화가 시작된 시점
- 서로 동의한 표현의 범위
- 피해자가 거부·중단 의사를 보인 시점
- 그 뒤 발신자가 보낸 내용
- 사진·영상 저장·유포 여부
- 연령·관계·권력차이
- 협박·금전·만남 요구
일부 대화만 삭제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면 전체 로그와 비교할 때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받았다면
상대방이 합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과 돈을 보내지 않으면 허위사실을 퍼뜨리겠다, 회사·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다릅니다.
피고소인은 감정적으로 돈을 보내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실제 신고·사건번호가 있는가
- 문제 메시지 원본이 무엇인가
-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근거
- 협박성 표현이 있는가
- 합의서에 어떤 권리포기 조항이 있는가
- 송금 뒤 고소 취소·처벌불원 효과가 무엇인가
- 대리인을 통한 안전한 연락이 필요한가
협박·공갈이 의심되면 요구 메시지와 계좌를 보존해 별도 상담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보낸 성적 메시지의 책임이 자동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결과를 이해하는 방법
혐의없음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성적 표현이 없었다는 뜻인지,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는지 결정 이유를 확인합니다.
기소유예
검사가 혐의를 인정할 사정이 있지만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무죄판결과 같지 않고 법원의 유죄판결도 아닙니다.
약식기소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보아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기간과 불이익변경 관련 현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기소
법정에서 증거와 구성요건을 심리합니다. 피해자 진술, 디지털 포렌식, 플랫폼 회신과 전체 대화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분명만 듣지 말고 적용 죄명, 사실관계와 이유를 확인하세요.
해외 플랫폼·외국인 계정인 경우
해외 서비스라고 국내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 확보와 행위자 특정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의 법인·신고창구
- 계정 고유 ID
- 서버·접속지
- 전화번호 국가코드
- 해외 결제·송금
- 메시지 원문과 번역
- 국내 피해 발생 장소
- 국제 공조 가능성
자동번역 화면만 제출하기보다 원문과 전체 문맥을 함께 보존합니다.
사건 이후 계정 보안 점검
성적 메시지 사건이 계정 탈취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변경
- 2단계 인증
- 로그인 기기·지역 확인
- 복구 이메일·전화번호 점검
- 연결 앱 권한 해제
- 클라우드 사진 공유설정
- 유출된 개인정보 확인
- 사칭 계정 검색
- 지인에게 최소한의 피해주의 안내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 현재 로그인 기록과 침입 흔적을 캡처하세요.
피해회복에서 삭제 확인이 중요한 이유
합의금만 지급·수령하고 끝내면 파일과 계정이 남아 재유포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메시지·파일을 삭제하는가
- 기기·클라우드·백업 범위
-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
- 게시물·계정 삭제기한
- 삭제 확인 방법
- 재전송·재접촉 금지
- 위반 시 조치
- 수사기관 제출본의 처리
상대방에게 기기를 직접 내놓으라고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검사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삭제·수사절차와 합의상 확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조사 전 작성하는 사실 확인표
피해자와 피고소인 모두 다음 항목을 한 장에 적으면 진술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록할 내용 |
|---|---|
| 관계 | 처음 알게 된 날, 연인·지인·게임상대 등 |
| 수단 | 게임·메신저·메일·송금메모 |
| 최초 표현 | 처음 문제 된 문장·파일 |
| 동의 | 과거 동의와 거부·중단 시점 |
| 도달 | 표시·읽음·알림·수신 경위 |
| 반복 | 횟수·기간·차단 우회 |
| 목적자료 | 성적 요구·만남·사진·반응 |
| 계정사용자 | 명의자·실제 발신자·기기 |
| 신고 | 플랫폼·경찰 접수번호 |
| 피해회복 | 삭제·사과·합의·접촉금지 |
이 표는 법적 결론을 대신하지 않지만 전체 대화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주변인의 태도
친구·가족·직장 동료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성적 메시지와 사진을 돌려보며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묻고, 수사·삭제에 필요한 사람에게만 최소한으로 공유하세요.
피고소인의 주변인도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라고 공개 비난하거나 합의를 압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와 증거가 아닌 소문을 확산하면 별도 명예훼손·2차 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 문장 하나만 캡처하면 부족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문제 문장만 캡처하면 성적 목적과 동의·거부 경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발신자가 보낸 전체 표현과 피해자의 반응을 함께 남기세요. 차단과 우회 연락, 파일 전송, 당사자의 관계도 시간순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기관이 도달·내용·목적을 각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신고와 플랫폼 삭제는 따로 진행합니다
형사신고는 행위자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플랫폼 삭제는 현재 노출과 접촉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하나를 진행했다고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먼저 보존한 뒤 신고·차단·삭제·안전조치를 함께 진행하세요.
통매음 여부를 가르는 마지막 점검
통매음 성립요건은 성적인 단어가 있었는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아래 네 가지를 전체 대화로 판단합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했는가
-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인가
-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공개된 곳이었는지(공연성),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특정성)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 쟁점은 같은 표현이 모욕·명예훼손으로도 문제 될 때 따로 봅니다.
피해자는 원본과 도달·거부·반복 자료를 보존하세요. 피고소인은 욕설이었다고 결론만 말하지 말고 관계·문맥·전달 상태와 목적을 객관적인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근거·참고 자료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30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법 제31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대법원 2025년 1월 9일 선고 판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판례 원문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2015도17847 판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경찰청 공식 자료 (새 창에서 열림) 경찰청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