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차이는 누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지에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와 형사소송법이 정한 고소권자가 하는 절차이고, 고발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 고소: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 고발: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 모욕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
- 친고죄: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두 절차 모두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방법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37조상 일반적인 고소·고발 접수 상대방은 사법경찰관입니다. 차이가 실제로 드러나는 곳은 기간과 취소입니다.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은 모욕죄 같은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에 적용됩니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다, 모든 고소는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고소를 취하하면 어떤 사건이든 끝난다는 설명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명, 친고죄 여부, 고소권자와 사건 단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고소를, 같은 판매자의 다른 피해 글을 본 사람은 고발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이 지났다고 고소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계좌·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권을,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고소·고발·신고·진정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주체 | 처벌을 구하는 의사 | 주요 효과 |
|---|---|---|---|
| 고소 | 피해자와 법정 고소권자 | 명확히 필요 | 친고죄의 소추조건, 취소 후 재고소 제한 등 |
| 고발 | 원칙적으로 누구나 | 명확히 필요 | 제3자가 범죄혐의를 수사기관에 알림 |
| 신고·제보 | 사실을 아는 사람 | 반드시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사기관이 단서와 증거를 검토 |
| 진정 | 억울함·조치 필요를 호소 | 내용에 따라 다름 | 기관이 사건 성격에 따라 처리 |
| 민사청구 | 권리자 | 돈·물건·이행을 요구 | 형벌이 아니라 손해배상·반환·이행 목적 |
문서 제목이 진정서라고 적혀 있어도 내용상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가 분명하면 고소·고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장이라는 제목을 붙였어도 고소권자가 아니거나 처벌 의사가 불분명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
기본 고소권자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재산 피해, 신체 피해, 명예·사생활 침해 등 범죄의 보호법익과 직접 관련된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
피해자는 자기 명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처럼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누가 법인을 대표해 고소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감사·특별대리인 등 이해충돌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성년후견인 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25조가 정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분명히 밝힌 의사에는 반할 수 없고, 범죄 유형별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사건에서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형사소송법 제226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성폭력 사건은 특별법의 별도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이 대신 고소장을 낼 수 있나
가족이 피해자를 걱정해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 가족이 법정 고소권자로 자기 명의의 고소를 하는 경우
-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서류 제출을 돕는 경우
- 고소권은 없지만 제3자로서 고발·신고하는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고 의사능력도 있는데 부모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에 서명하면 권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대리인이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때도 피해자 본인의 위임이 전제입니다. 위임장과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정리하세요.
피해자가 의식불명·중증장애 상태라면 법정대리·후견 관계와 특별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내부자가 회사의 횡령·배임을 알게 됨
- 이웃이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함
- 시민단체가 환경·공익 침해 혐의를 확인함
- 거래처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 정황을 알게 됨
- 공무원이 직무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함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일반 시민에게 고발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고,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은 의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범죄로 단정해 공개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무고·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은 어디에 제출하나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과거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안내와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법상 별도 수사기관의 대상 사건은 해당 기관의 관할과 접수 안내를 확인합니다.
실무상 다음 방법을 사용합니다.
- 경찰서 민원실·수사부서 방문
- 우편 제출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사전 접수·상담
- 긴급 범죄는 112 신고
- 개별 기관의 온라인 신고창구
온라인 접수만으로 모든 고소 절차가 완성되는지는 시스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출석 진술과 원본 제출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를 고르는 기준
범죄지, 피의자 주소·현재지, 피해 발생 장소와 수사의 편의가 관할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정확한 관할이 아니더라도 접수 후 이송될 수 있지만, 관련 자료와 당사자가 모인 지역에 제출하면 사건 설명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범죄는 발신지·수신지·서버·피해자의 장소가 여러 지역에 걸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을 완벽히 확정하지 못했다고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사건 일시와 장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6개월 고소기간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의 고소기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처럼 법률이 친고죄로 정한 범죄가 대표적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 문제가 생기는 범죄입니다. 친고죄와 고소기간·취소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일반 범죄
사기·횡령·상해 등 많은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6개월 친고죄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지만 공소시효, 증거 소실과 신고 지연의 신빙성 문제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범인을 안 날’은 언제로 보나
친고죄 기간 계산에서 범인을 안 날은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안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익명 계정·대포전화·명의도용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기록할 날짜:
- 피해를 처음 인식한 날
- 상대 계정·전화번호·계좌를 확인한 날
- 실명이나 실제 행위자를 알게 된 날
- 경찰·플랫폼에서 정보를 받은 날
- 계정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
- 고소장 제출·보완일
기한이 임박했다면 행위자 정보를 완벽히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알고 있는 사실로 고소하고 수사를 통해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을 항목
고소장은 장황한 감정문보다 범죄사실과 증거가 시간순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기본 항목
- 고소인 인적사항과 연락처
- 피고소인 정보 또는 알 수 있는 계정·번호
- 처벌을 원하는 명확한 의사
- 범죄사실의 일시·장소·방법
- 피해 내용
- 사건 전후 경위
- 죄명을 생각한 이유
- 증거 목록
- 수사를 통해 확보할 자료
- 관련 민사·다른 형사사건 여부
죄명을 잘못 적었다고 수사기관이 언제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과장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여러 죄명을 무작정 붙이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범죄사실은 감정보다 행위와 결과로
나쁜 예:
피고소인은 악질 사기꾼으로 저를 완전히 망하게 했으므로 엄벌해야 합니다.
좋은 구조:
피고소인은 2026년 6월 10일 14시경 메신저에서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말하며 자신 명의라고 주장한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같은 사진을 이용한 다른 피해자의 게시물이 확인됐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과 행동으로, 무엇을 받았고,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를 씁니다.
증거목록은 원본과 설명을 함께 냅니다
증거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무엇을 입증하는 자료인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번호 | 자료 | 입증하려는 사실 |
|---|---|---|
| 1 | 계약서 | 거래 당사자·물건·가격·이행일 |
| 2 | 계좌이체내역 | 지급일·금액·수취계좌 |
| 3 | 전체 대화 | 상대방 설명·약속·연락두절 |
| 4 | 게시물 원본 | 판매광고·작성계정·게시시각 |
| 5 | 배송조회 | 물건이 발송되지 않았거나 다른 물건이 온 사실 |
| 6 | 제3자 진술 | 같은 방식의 피해·당사자 식별 |
| 7 | 내용증명 | 반환 요구와 상대방 도달 여부 |
스크린샷은 URL·계정·날짜가 보이도록 하고, 편집한 요약본과 원본을 구분하세요.
고소와 민사소송은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고소의 목적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수에는 다음 수단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 반환·손해배상 합의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가압류
-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 범죄피해재산 환부·환급 관련 특별절차
- 보험·플랫폼 보상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적다면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가면 배상명령신청으로 같은 재판에서 피해금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고소해 민사채권 회수 압박으로만 사용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속일 의사와 기망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의 시기와 효과를 규정합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일반 범죄는 고소가 소추조건이 아니므로 취소만으로 수사·기소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로 고소한 뒤 상대방이 합의금을 세 번에 나눠 주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회차만 받고 고소를 취소했는데 나머지가 들어오지 않아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는 없고, 남은 돈은 민사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취소 시점을 마지막 지급일 뒤로 잡고, 미지급 때 어떻게 할지를 합의서에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취소 대상 사건번호
- 피고소인
- 죄명과 범죄사실
- 합의금·분할지급 일정
- 전액 지급 전 고소를 취소하는지
- 처벌불원 의사까지 포함하는지
- 민사상 추가청구 포기 범위
- 비밀유지·재게시 금지
- 다른 공범·다른 행위까지 포함하는지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생각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발을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
고발 취소는 고소 취소와 항상 같은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일반 범죄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 고발인이 취소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의 의사는 증거·수사 필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가의 소추권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고발이 소추조건인 범죄는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죄명별로 효과가 다릅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범죄든 합의만 하면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유형 | 피해자 의사 영향 |
|---|---|
| 친고죄 | 적법한 고소가 소추조건, 취소 효과 중요 |
|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의사의 시기·방식이 중요 |
| 일반 범죄 | 합의해도 수사·기소 가능, 양형·처분에 반영 가능 |
| 국가·사회적 법익 범죄 | 개인 피해자의 합의로 종료되지 않을 수 있음 |
합의서에 선처를 바란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는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
사과·합의를 위해 연락할 수 있지만 다음 행동은 피하세요.
- 반복 전화·메시지
- 가족·직장에 연락
- 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협박
- 증거 삭제 요구
- 허위 진술 부탁
- 제3자를 통한 압박
- 피해자 신상 공개
연락 자체가 추가 스토킹·협박·보복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하거나, 한 번 정중하게 의사를 전한 뒤 답변을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가 될까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됐다고 고소인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고의가 문제 됩니다.
다음은 구분해야 합니다.
- 사실을 직접 경험했지만 법률평가를 잘못함
- 기억 착오·증거 부족
- 일부 표현이 과장됨
-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꾸며냄
- 증거를 조작해 제출함
- 상대방을 압박하려 허위 범죄를 신고함
불확실한 부분은 추정, 전해 들음, 확인 필요라고 표시하고 직접 본 사실과 구분하세요.
온라인 범죄를 고소할 때 더 챙길 자료
계정
- 사용자명과 고유 URL
- 프로필 변경 전 화면
- 가입 이메일·전화번호를 아는지
- 계정명의자와 실제 사용자의 차이
- 탈퇴·닉네임 변경 시점
데이터
- 게시물 URL과 작성시각
- 전체 대화 내보내기
- 접속·로그 보존 요청
- 송금계좌·가상자산 주소
- 파일 원본과 메타데이터
- 플랫폼 신고번호
확산
- 조회·공유·댓글
- 검색엔진 캐시
- 다른 사이트 재게시
- 피해자를 식별한 제3자의 반응
- 삭제 요청 이후 반복행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편리하지만 사건별로 경찰 출석과 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소·고발할 때
법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대표권과 내부결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 공동대표인지 각자대표인지
- 대표가 피의자라 이해충돌이 있는지
- 감사·이사회·주주총회의 권한
- 위임장과 법인 인감
- 피해재산이 회사 소유인지
- 회계자료와 손해액
- 퇴사자·외주업체 자료의 적법한 확보
회사 내부 문서를 무단 반출해 고발하면 영업비밀·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적용과 증거 취득 방법을 검토하세요.
고소 접수 뒤 수사 흐름
- 고소장과 증거가 접수됩니다.
-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 피고소인·참고인을 특정합니다.
- 계좌·통신·플랫폼·CCTV 등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 경찰이 송치·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 검사가 보완수사·기소·불기소를 검토합니다.
- 법원 재판 또는 약식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결정 이유에 따라 법정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접수번호만 받았다고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 연락처, 추가자료 제출일과 결정서를 관리하세요.
고소인이 조사에서 받을 질문
- 피해자가 맞는가
- 처벌을 원하는가
- 사건을 언제 알았는가
- 피고소인을 언제 특정했는가
- 범죄사실을 직접 경험했는가
- 돈·물건·정보가 어떻게 이동했는가
- 계약·합의가 있었는가
- 피고소인의 설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증거가 원본인가
- 민사분쟁·다른 사건이 진행 중인가
- 합의 의사가 있는가
감정을 억지로 줄일 필요는 없지만,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 확인할 내용
경찰 연락을 받으면 사건번호, 죄명, 조사 신분과 일정을 확인하세요. 피고소인이라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전체 계약·대화
- 입금·환불·배송·이행내역
- 상대방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박
- 계정·전화·기기의 실제 사용자
- 사건 전후 일정
- 합의·사과·피해회복 자료
- 다른 참고인과 문서
문제 자료를 삭제하거나 참고인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하면 증거인멸·신빙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서를 읽는 방법
결정 이유를 다음처럼 분류하세요.
-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위법성·책임이 부정됨
-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함
- 증거가 부족함
- 고소권·기간·처벌의사 문제
- 공소시효 완성
- 기소유예 등 처분
결과에 불복하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반복하기보다 부족하다고 본 요소를 보완할 새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이루어진 경찰 불송치 통지에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의 관련 서류·증거물 송부일부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통지에는 이 신설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 이해관계와 대통령령상 범죄 요건을 갖춘 법정 예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불복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처분 주체부터 확인하세요. 결정서를 읽는 순서는 불기소이유통지서 읽는 법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고소 전에 만드는 사건 연표
| 날짜 | 사건 | 증거 | 의미 |
|---|---|---|---|
| 계약일 | 거래조건 합의 | 계약서·대화 | 권리·의무 발생 |
| 지급일 | 돈 송금 | 계좌내역 | 재산 처분 |
| 불이행일 | 배송·변제 없음 | 독촉 대화 | 약속 위반 |
| 피해 인식일 | 사기 가능성 확인 | 다른 피해글 | 범죄 인식 |
| 행위자 확인일 | 실명·계좌 확인 | 플랫폼 답변 | 고소기간 판단 |
| 반환 요구일 | 내용증명 발송 | 배달증명 | 민사상 최고 |
| 고소일 | 수사기관 접수 | 접수증 | 절차 시작 |
연표를 만들면 고소기간, 공소시효, 진술 모순과 빠진 증거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상황별 예시
피해자가 직접 재산을 잃은 사기 사건
피해자가 고소권자입니다. 송금과 거짓말, 계약 당시 속일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물건을 늦게 보낸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분해야 합니다.
동료의 횡령을 발견한 직원
회사 재산의 피해자는 법인일 수 있습니다. 직원은 고발·신고를 할 수 있지만 법인 명의 고소권과 내부 대표권을 구분하고 자료 반출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익명 댓글의 모욕
친고죄이므로 실제 행위자를 알게 된 시점과 6개월 기간이 중요합니다. 게시물 URL·댓글·공개범위·피해자 특정 자료를 보존합니다.
폭행 피해 뒤 합의
폭행죄의 처벌불원 구조, 상해죄 여부, 합의서 문구와 진단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 한 문장만으로 모든 죄명이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제출
성인 피해자가 직접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있다면 위임과 본인 진술을 갖춥니다. 가족이 독립 고소권자인지 단순 대리인인지 구분합니다.
고소·고발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내가 피해자 또는 법정 고소권자인지 확인했습니다.
- 제3자라면 고발·신고 중 맞는 절차를 골랐습니다.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일반 범죄를 구분했습니다.
- 범인을 안 날과 6개월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 범죄사실을 날짜·행위·결과별로 적었습니다.
- 원본 증거와 설명표를 만들었습니다.
- 형사절차와 민사상 회수방법을 구분했습니다.
- 합의 전 고소 취소·처벌불원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거나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 접수 뒤 추가자료와 결정서를 관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고소장을 수정·추가 제출해도 되나
접수 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날짜·금액을 잘못 적었다면 추가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고소한 핵심 사실과 전혀 다른 사건을 뒤늦게 한 문서에 섞으면 사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서에는 다음을 표시하세요.
- 사건번호와 담당기관
- 제출인의 이름
- 기존 고소장 중 정정할 부분
- 새로 확인된 사실과 확인 날짜
- 새 증거의 파일명·원본 위치
- 기존 주장과 달라진 이유
- 별도 피해자·별도 피의자 여부
- 수사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내용
금액을 잘못 썼다면 왜 잘못됐는지 계산표를 붙이고, 기억이 바뀌었다면 당시 기록을 새로 확인한 경위를 설명하세요.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로 드러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구매·투자·중고거래·온라인 사기에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공동 고소의 장점
- 동일한 수법과 피고소인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반복성·처음부터의 기망 의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좌·전화번호·광고 이미지 등 공통 증거를 묶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별 진술이 서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피해자마다 계약일·금액·설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을 자기 경험처럼 쓰면 안 됩니다.
- 공동대표가 모든 합의권한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별 반환·합의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 단체방에서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 증거 원본을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공통 사실과 개인별 피해표를 나누어 제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변호사 없이 고소할 수 있나
고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건은 초기 법률검토의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가 장기간·다수 계약에 걸친 사건
- 피해자와 피의자가 회사·가족·공동사업 관계인 사건
- 고소기간·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 성폭력·아동·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
-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명예훼손 주장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건
- 영업비밀·개인정보·내부자료 취득 방법이 문제 되는 사건
- 해외 계정·가상자산·다수 계좌가 관련된 사건
-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사건
- 합의금·민사청구와 형사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노동·소비자·성폭력 전문기관 등 사건 성격에 맞는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를 거부당했다고 느낄 때
경찰이 민사문제 같다고 설명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다투기보다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하세요.
-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불분명한가
- 피해자·피고소인 표시가 부족한가
- 범죄사실의 일시·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는가
- 관할기관 이송이 필요한가
- 동일 사건이 이미 접수됐는가
- 단순 상담·진정으로 제출한 것인가
- 온라인 사전신고 후 방문 절차가 필요한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접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법률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접수와 유죄 인정은 별개입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때 주의사항
- 원본을 보내야 하는지 사본으로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립니다.
- 파일이 많으면 USB보다 출력물·목록과 제출방식을 문의합니다.
- 등기우편 발송내역을 보관합니다.
- 접수 여부와 사건번호를 전화로 확인합니다.
- 관할 이송 시 새 담당기관을 기록합니다.
- 원본 증거는 별도 보관하고 제출 사본에 번호를 붙입니다.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일정이 자동 통지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고소 취하서·처벌불원서 작성 시 체크사항
고소 취하서
- 고소인과 피고소인
- 사건번호
- 취하할 범죄사실
- 자발적 의사인지
- 조건부인지 이행이 끝났는지
- 다른 피고소인·다른 사건은 제외되는지
- 제출일과 서명
처벌불원서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대상
- 죄명과 사건
- 합의금 지급 여부
- 강요·착오 없이 작성했는지
- 민사상 권리 포기 범위
- 개인정보 공개·접촉 금지 등 재발방지
합의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다면 전액 지급 전에 취하서를 먼저 제출할 위험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같은 친고죄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인·고발인의 개인정보 보호
고소장에는 주소·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사건 기록 열람·등사 범위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특히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사건에서는 다음을 검토합니다.
- 연락처 비공개·변경
- 주거지 노출 방지
- 신변보호 요청
- 피의자와 분리 조사
- 영상녹화·신뢰관계인 동석
- 접근금지·잠정조치
- 디지털 자료 삭제·차단
- 보호시설·상담기관 연계
일반 사건에서도 고소장 사본을 커뮤니티에 그대로 공개하면 본인과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되면
공소청 단계 등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 절차가 제안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형사조정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준비할 내용:
- 실제 피해금과 계산근거
- 반환받은 금액
- 치료비·수리비·이용료 등 손해자료
- 원하는 사과·삭제·접촉금지 조건
- 분할지급 가능 여부
- 합의 불성립 시 입장
- 고소 취소·처벌불원의 범위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성립과 형사처분은 같은 것이 아니므로 약속 이행시기와 서류 제출 순서를 명확히 하세요.
고소 뒤 온라인에 사건을 공개할 때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상대방이 범죄자라고 확정해 공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피해야 할 표현:
- 아직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단정
- 피고소인의 가족·직장·주소 공개
- 고소장 일부만 잘라 맥락 왜곡
- 수사관의 말을 확정판결처럼 인용
- 합의 압박을 위해 신상공개 예고
- 참고인에게 공개적으로 진술을 요구
공익 제보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사실확인 정도, 표현 방식, 공개 대상과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증거 파일 관리 방법
폴더 예시:
01_사건연표
02_계약과약정
03_송금과금전
04_전체대화원본
05_게시물과URL
06_제3자진술
07_기관신고
08_피해자료
09_추가제출
10_결정서와합의
파일명에는 날짜_자료종류_설명을 넣고 원본은 읽기 전용 백업을 만드세요. 캡처에 표시를 추가해야 한다면 원본을 복제한 사본에만 표시합니다.
사건 유형별 추가 질문
사기
- 계약할 때 이미 이행할 의사·능력이 없었는가
- 어떤 거짓말 때문에 돈을 지급했는가
- 돈을 받은 뒤 어떻게 사용했는가
-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가 있는가
횡령
- 돈·물건을 누구를 위해 보관했는가
- 소유권과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
- 임의로 처분·소비한 사실이 있는가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있는가
- 임무를 위반한 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있는가
- 본인·제3자가 얻은 이익은 무엇인가
명예훼손·모욕
- 표현을 본 제3자가 있는가
-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가
- 사실 적시인지 추상적 경멸인지
- 공익 목적과 공개 범위는 무엇인가
협박
-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가
-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과 상황인가
- 실행 가능성·반복·무기·접근행위가 있는가
죄명별 질문을 통해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관리할 기록
고소·고발은 접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정보를 한 문서에 계속 갱신하세요.
- 최초 접수일과 접수기관
- 사건번호와 담당자
- 고소인 조사일
- 추가자료 제출일·제목
- 관할 이송일
- 피의자 특정 여부
- 형사조정·합의 제안
- 송치·불송치 통지일
- 공소청 사건번호와 처분일
- 법원 사건번호와 재판기일
- 민사청구·가압류 진행상황
- 피해금 반환·합의 이행상황
담당자가 바뀌거나 사건이 이송되면 앞서 제출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같은 파일을 중복 제출할 때는 새 증거인지 기존 증거인지 표시합니다.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 질문
- 범죄행위라고 보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가
- 단순 계약불이행·감정다툼과 구분했는가
- 내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눴는가
- 실제 행위자를 특정할 단서가 있는가
-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했는가
- 친고죄 기간과 공소시효를 확인했는가
- 원하는 결과가 처벌인지, 돈 회수인지, 접촉 중단인지 명확한가
- 형사절차 외에 민사·행정·플랫폼 절차가 필요한가
- 상대방의 예상 반박과 불리한 자료도 검토했는가
- 합의할 경우 취소·처벌불원·권리포기 문구를 이해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부분은 고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접수 전에 보완할 항목입니다.
고발인이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범위
고소인·고발인은 사건 진행과 처분 통지를 받을 수 있지만 수사기록 전체를 언제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수사기밀, 다른 피해자와 참고인 보호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열람·등사는 사건 단계와 법령에 따라 신청하고,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외부에 발표하지 마세요.
결론보다 사실을 먼저 적는 원칙
고소장과 고발장은 판결문이 아닙니다. 신고자가 먼저 유죄를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확인된 사실, 추정하는 부분, 수사로 밝혀 달라는 부분을 나눠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돈을 받은 뒤 같은 사진으로 판매글을 다시 올렸다는 확인된 사실을 적고, 계좌 명의와 실제 사용자는 수사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쓰면 과장과 모순이 줄고 사건의 핵심이 더 선명해집니다.
고소 준비 순서 한눈에 보기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문서 제목보다 신고자의 법적 지위와 처벌을 구하는 의사에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고소권자 → 죄명 → 친고죄 기간 → 범인을 안 날 → 범죄사실 → 원본 증거 → 합의·취소 효과 순서로 확인하세요. 고발자는 직접 본 사실과 출처를 구분하고, 허위사실이나 불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정정: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맞춰 고소·고발 접수기관과 새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반영했습니다. 기간의 적용은 통지 시점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근거·참고 자료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사소송법 제22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사소송법 제22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사소송법 제22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사소송법 제23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사소송법 제23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사소송법 제23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형사소송법 제23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법령 원문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형사소송법 제23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경찰청 공식 자료 (새 창에서 열림) 경찰청 공식 추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