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준비방법 총정리: 소장·관할·증거·기한·전자소송·집행

나홀로소송은 쉬운 별도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일반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권리·상대방·기한·관할·청구취지와 입증자료를 확정해야 보정·각하·패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시일 · 23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소송 당사자가 계약서·송금내역·사건일지·청구금액 계산표와 민사소장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모습
이미지: historical site media archive

나홀로소송은 별도의 간단한 소송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가 일반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소장과 서면, 증거를 스스로 내고 재판에도 직접 출석합니다. 변호사가 없다고 법률요건이나 기한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 피고: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대방
  • 소멸시효: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도록 정한 기간 제도
  • 법정대리인: 법률에 따라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
  • 제척기간: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끝나며 중단이나 정지가 제한되는 기간

준비 순서는 크게 일곱 단계입니다. 청구할 권리와 기한을 확인하고, 피고와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이어서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쓰고 증거에 번호를 붙여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뒤에는 보정명령·답변서·변론기일에 대응하고, 판결을 받으면 집행까지 계획합니다.

처음 해야 할 일은 소장 양식을 내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권리를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떤 증거로 청구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거나 소멸시효를 넘기면 사연을 길게 적어도 원하는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관할이 틀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는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249조는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도록 요구합니다.

소장 내기 전에 답해야 할 열 가지 질문

순서확인할 질문준비자료
1내가 주장할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계약서·법률관계 정리
2소멸시효·제척기간이 남았는가발생일·변제기·통지일
3원고와 피고가 정확한가주민등록·법인등기·상속관계
4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가주소·계약지·의무이행지
5무엇을 명령해 달라고 할 것인가청구취지 초안
6청구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가원금·이자·비용 계산표
7각 요건을 어떤 증거로 입증할 것인가증거목록·사건일지
8지급명령·조정·소액사건이 더 적합한가다툼 여부·금액·송달 가능성
9상대방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가가압류 필요성·담보 여력
10패소·비용·집행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가예산·회수 가능성

이 열 가지를 종이 한 장에 정리하지 못한다면, 소장을 쓰기보다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먼저 더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번(소멸시효)이 불확실하면 3~7번을 아무리 잘 써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혼자 해볼 만한 사건, 도움이 필요한 사건

비교적 직접 진행하기 쉬운 사건

  • 차용증과 송금내역이 명확한 단순 대여금
  • 물품대금·용역대금이 확정되고 납품자료가 있는 사건
  •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금액이 분명한 사건
  • 상대방이 채무를 문자·이메일로 인정한 사건
  • 청구금액과 당사자가 적고 전문감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

전문적인 검토 필요성이 큰 사건

  • 부동산 소유권·명의신탁·공유물·경계 분쟁
  • 의료·건설·제품하자처럼 감정이 필요한 사건
  • 여러 계약과 다수 당사자가 얽힌 사건
  • 회사 경영권·주식가치·투자계약 분쟁
  • 상속재산과 채무·유류분·특별수익이 복잡한 사건
  • 국제재판관할·외국법·해외송달이 필요한 사건
  • 가압류·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사건
  • 청구액이 크고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이 큰 사건

사건 전체를 맡기지 않더라도 소장·답변서·합의서 한 번의 검토, 쟁점 상담이나 기일 동행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할 권리를 한 문장으로 정하기

사연과 법률상 청구는 다릅니다.

  • “친구가 너무 괘씸하다”는 감정입니다.
  • “2025년 3월 1일 빌려준 2천만 원과 약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
  •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다”는 경험입니다.
  • “계약상 하자보수의무 위반으로 지출한 450만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입니다.

청구를 정할 때 다음을 분리하세요.

  1. 계약이 존재하는지
  2. 상대방의 의무가 무엇인지
  3. 의무의 이행기가 언제인지
  4.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위반했는지
  5. 그 위반으로 무슨 손해가 생겼는지
  6. 내가 원하는 법적 결과가 돈·인도·등기·확인 중 무엇인지

한 사건에서 여러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지만, 서로 양립할 수 있는지와 예비적·선택적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제척기간 날짜부터 계산하기

소송은 사실이 명확해도 기간을 놓치면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날짜표를 만드세요

사건날짜
계약 체결YYYY-MM-DD
돈·물건 제공YYYY-MM-DD
변제기·이행기YYYY-MM-DD
위반을 안 날YYYY-MM-DD
내용증명 발송·도달YYYY-MM-DD
일부 변제·채무승인YYYY-MM-DD
소장 제출 예정YYYY-MM-DD

채권 종류마다 소멸시효가 다를 수 있고, 계약·상행위·불법행위·임금·공사대금·보험금 등에 특별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최고했다고 소멸시효가 영구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최고 뒤 일정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과 소멸시효 주의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간이 임박했다면 완벽한 서면을 쓰느라 제출을 미루지 마세요. 우선 소를 제기해 기간을 지키고, 청구원인과 증거는 소송 중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원고·피고 표시: 개인, 법인, 폐업 사업자

상대방 이름을 안다고 피고 표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을 상대로 할 때

  • 주민등록상 이름
  • 주소 또는 송달 가능한 주소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여부
  • 사망 여부와 상속인
  • 공동채무자·보증인 관계

법인을 상대로 할 때

  • 등기상 정확한 상호
  • 법인등록번호
  • 본점 주소
  • 현재 대표자
  •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계좌의 주체

가게 간판에 적힌 상호와 사업자등록명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 개인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 법인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도 계약과 보증을 봐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했을 때

개인사업자가 폐업해도 개인의 계약상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폐업신고를 했다고 법인격이 즉시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 등기상 해산·청산·파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실제 채무자에게 집행하지 못하거나 소송 중 당사자 정정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정하는 방법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를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와 연결된 기본 관할)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피고가 개인이면 보통 주소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인 본점 소재지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부동산 소재지·어음수표 지급지 같은 특별재판적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법이 특정 법원에만 내도록 정한 전속관할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에서 이행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지참채무)입니다. 그래서 대여금을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 주소지 법원 외에 의무이행지로서 자기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사건의 종류가 민사·가사·행정·특허 중 무엇인지
  2. 피고의 주소·본점이 어디인지
  3.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장소가 어디인지
  4. 부동산·등기·경계처럼 소재지와 연결되는지
  5. 합의관할 조항이 있는지
  6. 소가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합의부와 시·군법원 관할이 어떻게 되는지
  7. 전속관할을 위반하지 않는지

계약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고 적혀 있어도 소비자계약·근로관계·전속관할 등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이 틀리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고 시간·비용이 늘어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관할법원 찾기와 법원 안내를 활용하세요.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의 초안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사연을 쓰는 곳이 아닙니다.

금전청구 예시 구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6년 4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실제 이율과 기산일은 계약,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채무자의 이행지체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도·등기 청구

부동산의 표시, 인도 대상, 등기원인과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주소만 대충 적거나 등기부 표제부와 다른 표현을 쓰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가집행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청구에 같은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면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도 집행 가능한 주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날짜·금액·행위 중심으로

청구원인은 왜 청구가 인정돼야 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법률이 권리 발생에 요구하는 사실(요건사실)을 빠짐없이, 구체적인 날짜·금액·행위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좋은 서면은 다음 구조를 가집니다.

  1. 당사자 관계
  2. 계약 체결과 핵심 조건
  3. 원고가 이행한 내용
  4. 피고의 의무와 위반
  5. 변제기·해제·해지·손해 발생
  6. 청구금액 계산
  7. 결론

나쁜 예

피고는 원고를 여러 번 속였고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문자도 많이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개선 예

원고는 2025년 5월 10일 피고에게 변제기 2025년 11월 30일로 정하여 2천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2025년 12월 5일 문자로 채무를 인정하며 1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확인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날짜·금액·행위와 그 증거번호입니다. 개선 예에는 대여일, 변제기, 송금, 채무 인정, 미지급이라는 대여금 청구의 요건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증거를 청구요건과 연결하고 번호 붙이기

자료를 많이 내는 것과 입증을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입증할 사실증거 예시
계약 성립계약서·견적서·주문서·대화
돈 지급계좌이체·영수증·세금계산서
물품·용역 제공납품서·작업일지·사진·검수
이행기계약 조항·청구서·합의 메시지
채무 인정문자·이메일·일부변제
계약 해제·해지통지서·도달자료
손해 발생영수증·견적·매출자료·감정
상대방 귀책하자원인·작업기록·전문가 의견

증거번호를 붙입니다

  • 갑 제1호증: 계약서
  • 갑 제2호증: 송금확인증
  • 갑 제3호증: 피고의 채무인정 문자
  • 갑 제4호증: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을호증으로 구분됩니다. 전자소송에 올릴 때 파일명도 증거번호와 설명을 맞추세요.

스크린샷만 있을 때

문제 문장만 잘라내지 말고 계정·전화번호·날짜·시간·앞뒤 대화를 보존합니다. 원본 기기와 내보내기 파일, 백업을 유지하고 편집본은 별도로 둡니다.

녹음자료

본인이 참여한 대화인지, 파일이 편집되지 않았는지와 녹음일·참여자·주제를 정리합니다. 긴 녹음은 녹취서와 시간표시를 준비하되 원본도 보존하세요.

사건일지로 날짜 모순 줄이기

날짜사건상대방 말·행동내 조치증거번호
2025-05-10계약·송금차용증 작성2천만 원 송금갑1·갑2
2025-11-30변제기미지급문자 독촉갑3
2025-12-05채무 인정12월 말 지급 약속기한 연장 동의갑4
2026-01-10재차 미지급연락 회피내용증명 발송갑5·갑6

사건일지는 재판부가 보는 서류는 아니더라도 사실관계 누락과 날짜 모순을 줄여 줍니다. 상대방 주장이 나오면 어느 사실을 인정·부인할지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소가·인지대·송달료 계산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대와 재판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청구는 보통 청구금액이 출발점이지만 부동산·등기·인도·확인 청구는 별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예납합니다. 주소가 틀려 재송달이 반복되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접수 직전 법원 공식 계산기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자세한 구조는 인지대·송달료 계산과 보정·환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어려운 경우 소송구조 요건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조정·소액사건 중 무엇이 맞나

지급명령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고 송달되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지만, 이의하면 통상소송으로 넘어가고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장단점과 이의신청을 비교하세요.

민사조정

판결보다 유연한 지급일정·분할변제·관계 정리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책임을 인정하지만 금액·기한이 문제일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기준 이하인 금전 등 청구에 적용되는 간이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적용 대상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금액 기준은 접수 전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지만 증명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서류는 소액사건심판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사실·증거 다툼이 크고 감정·문서제출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일반 소송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순서

소장은 법원 민원실에 종이로 낼 수도 있지만,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쓰면 송달·보정명령·기일 통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 양식과 절차 설명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인증수단을 준비합니다.
  2. 사건 종류와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3. 원고·피고 표시를 입력합니다.
  4.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5. 증거와 첨부서류를 PDF로 정리합니다.
  6.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7. 제출 전 미리보기에서 이름·금액·날짜를 확인합니다.
  8.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저장합니다.
  9. 보정명령·송달·기일 알림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에 올린 뒤 수정하려면 보정서·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 적절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소장을 반복 제출하지 마세요.

파일은 읽을 수 있는 방향과 해상도로 만들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민사소송법 제254조는 소장이 법정 방식에 맞지 않거나 인지가 부족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정명령에서 확인할 항목:

  • 보정할 대상
  • 제출기한
  • 피고 주소·주민등록번호 보정 필요성
  • 청구취지·원인의 불명확한 부분
  • 인지대·송달료 부족액
  • 첨부서류·위임장·법인등기 누락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사건 담당 재판부 또는 법원 민원실에 절차를 문의하되, 법률상 주장의 내용은 스스로 정리하거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보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발급한 보정명령 등을 이용해 주민등록초본·법인등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은 피하세요.

소장을 받은 피고가 할 일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청구취지와 증거를 읽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257조는 답변서 미제출 등에 따른 무변론판결을 정한 별도 조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이 보낸 안내서와 기일 통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겼을 때의 대응은 민사 답변서 제출기한과 작성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답변서 기본 구조: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기각을 구하는지, 일부 인정하는지
  2. 사실관계 인정·부인
  3. 항변: 변제·상계·소멸시효·해제 등
  4. 증거
  5. 결론

전부 거짓이다라고만 적지 말고 원고 주장 문단별로 인정·부인과 이유를 적습니다.

준비서면은 새 사연이 아니라 쟁점 정리

소송 중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는 다음처럼 구성합니다.

  • 상대방의 어느 주장에 답하는지
  • 인정하는 사실
  • 다투는 사실과 이유
  • 법률상 쟁점
  • 새 증거와 입증취지
  • 청구금액 변경 여부
  • 결론

같은 내용을 표현만 바꿔 반복하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이전 서면과 달라진 점을 앞부분에 요약하세요.

상대방이 새로운 증거를 냈다면 원본성·작성자·작성시점·전체 맥락과 내 사건과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변론기일에 챙길 것과 답변 요령

기일 전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법정·시간
  • 신분증
  • 제출한 서면과 증거목록
  • 상대방 최신 서면
  • 1쪽 쟁점 요약
  • 재판부가 이전 기일에 명한 사항
  • 조정 가능 범위
  • 다음 증거신청 계획

재판부 질문에는 결론부터 짧게 답하고 날짜·증거번호를 말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말싸움하지 말고 재판부를 향해 설명하세요.

기일에서 새 자료를 보여 주는 것보다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 상대방이 검토할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거가 부족할 때: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감정

내가 가진 증거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기관·회사 등에 특정 사실을 조회하도록 신청합니다. 막연하게 모든 자료를 요구하기보다 조회 대상과 입증할 사실을 특정합니다.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정 요건과 문서 특정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개인정보·자기이용문서 등 제한도 검토합니다.

감정

건축하자·의료·가격·필적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실을 감정인에게 판단받습니다. 감정비가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감정사항을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증거신청은 상대방 자료를 다 보고 싶다는 탐색이 아니라 쟁점 입증에 필요한 범위로 해야 합니다.

조정·화해 합의서에 넣을 내용

승소 가능성이 있어도 회수 가능성, 시간, 비용, 관계와 집행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

합의서·조정조서에 넣을 내용:

  • 총 지급액
  • 지급일과 분할일정
  • 지연 시 기한이익 상실
  • 지연손해금
  • 담보·보증
  • 소송비용 부담
  • 지급과 동시에 포기할 청구 범위
  • 비밀유지·게시물 삭제 등 비금전 조건
  • 강제집행 가능한 문서인지

원만히 해결한다는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구조와 기존 가압류 처리도 정하세요.

판결문은 주문과 이유를 나눠 읽기

확인할 항목:

  1. 청구가 전부·일부 인용됐는지
  2. 원금과 이자의 기산일·이율
  3. 소송비용 부담 비율
  4. 가집행 선고 여부
  5. 판결 송달일
  6. 항소기간
  7. 법원이 인정·배척한 사실과 증거

판결이 예상과 다르다고 항소장에 감정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오인·법리오해·증거판단·절차 문제와 추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른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며 불변기간입니다. 선고일과 송달일을 혼동하지 말고, 전자소송의 송달내역도 즉시 확인하세요.

승소판결과 실제 회수는 별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문·송달·확정증명,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한 재산:

  • 은행 예금
  • 급여·매출채권
  • 부동산
  • 차량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거래처 대금
  • 유체동산

판결 전 재산 처분 위험이 높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지만, 담보제공과 부당가압류 책임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승소해도 즉시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부터 재산·담보·사업 상태를 합법적인 범위에서 확인하세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 얼마나 돌려받나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그렇다고 실제 지출한 모든 돈을 자동으로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받을 금액은 다음 요소로 정해집니다.

  • 인지대·송달료
  • 감정료·증인비용
  • 법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
  • 판결에서 정한 비용 부담 비율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이라면 이 조항을 반대 방향으로도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내가 패소하면, 그 범위 안에서 상대방 변호사보수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비용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는 끝까지 보관하세요.

원고가 자주 하는 실수

  • 소멸시효를 계산하지 않고 독촉만 반복합니다.
  • 계약 상대가 아닌 담당 직원·대표 개인을 피고로 삼습니다.
  • 청구취지에 원금·이자·기산일을 잘못 적습니다.
  • 중요한 증거를 설명 없이 수십 장 제출합니다.
  • SNS에 상대방을 비난해 별도 분쟁을 만듭니다.
  • 가압류가 필요했는데 판결 후까지 기다립니다.
  • 승소 가능성만 보고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합의금을 받기 전에 소 취하·권리포기부터 합니다.

피고가 자주 하는 실수

  • 소장을 무시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 30일을 넘긴 뒤 기일 직전에 답변합니다.
  • 일부 지급·변제 증거를 찾지 않습니다.
  • 원고와 통화하면서 불필요하게 채무를 전부 인정합니다.
  • 반소·상계·소멸시효 항변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아 송달을 놓칩니다.
  • 감정적인 장문의 메시지를 증거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개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법인의 소송대리, 사건의 복잡성, 항소·가압류·감정 필요성에 따라 전문가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조건 이기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만, 원고 청구가 법률상 이유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그대로 인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캡처도 증거가 되나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지만 작성자·상대방·날짜·전체 맥락과 원본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라낸 캡처보다 대화 내보내기·원본기기·앞뒤 대화를 함께 보관하세요.

소장을 냈는데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 종결 전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할 수 있지만,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는지·상대방 방어권·인지대 추가·소멸시효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변경서면을 제출하세요.

이기면 상대방이 바로 돈을 주나요?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 직원이 소장 내용을 대신 써 주나요?

법원은 절차와 서식 안내를 할 수 있지만 한쪽 당사자의 법률전략과 주장·증거를 대신 작성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청구할 권리와 법적 근거를 한 문장으로 정했습니다.
  • 소멸시효·제척기간을 날짜표로 계산했습니다.
  • 원고·피고의 정확한 이름·주소·법인정보를 확인했습니다.
  • 관할법원과 소가를 확인했습니다.
  • 집행 가능한 형태로 청구취지를 작성했습니다.
  • 청구원인을 날짜·금액·행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각 요건과 증거번호를 연결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감정비와 패소비용을 계산했습니다.
  • 지급명령·조정·소액사건과 비교했습니다.
  • 상대방 재산과 보전처분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 보정·답변·기일·항소기간을 관리할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 승소 후 강제집행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나홀로소송의 승패는 법률용어를 얼마나 쓰느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청구할 권리, 기간, 당사자, 관할, 판결 주문이 될 청구취지, 그리고 각 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서로 모순 없이 이어지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근거·참고 자료

나홀로소송 민사소송 소장작성 민사소송관할 전자소송 청구취지 민사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