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상고의 차이: 민사·형사 불복기간과 이유서 기한
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다시 판단받는 범위로, 항소심은 사실관계까지 다시 보지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만 따집니다. 기간은 민사가 판결서 송달 후 2주,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이라 우편을 기다리면 늦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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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다시 판단받는 범위로, 항소심은 사실관계까지 다시 보지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만 따집니다. 기간은 민사가 판결서 송달 후 2주,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이라 우편을 기다리면 늦기 쉽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한은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세어 2주이며, 결정한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날도 송달일이 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항소할 수 없습니다.
소장 부본 받았을 때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함께 온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30일을 넘겼어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그날 바로 답변서부터 냅니다.
민사 조정기일에 합의할 의무는 없지만, 합의가 조정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민사 답변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30일입니다. 넘겼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면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바로 내고, 판결정본을 받은 뒤라면 2주 항소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나홀로소송 준비방법의 첫 단계는 소장 양식이 아니라 소멸시효와 정확한 피고, 관할법원을 정하는 일입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보수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으니 비용까지 미리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