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부본 받았을 때는 문서 제목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요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소장을 받았다고 이미 패소한 것은 아니지만, 억울한 사정을 법원이 알아서 대신 주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원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
- 피고: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대방
- 지급명령: 돈이나 대체물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서류 심사로 명하는 간이 절차
- 소액사건: 법이 정한 범위의 금전 청구를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민사사건
소장 부본은 판결문이 아닙니다
소장은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 법원에 내는 문서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왜 요구하는지 적습니다. 부본은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같은 내용의 문서입니다. 법원은 이를 소송 상대방에게 보내 대응할 기회를 줍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소송을 낸 사람이 원고, 그 소송의 상대방이 피고입니다. 피고라고 쓰여 있다고 범죄자로 판단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에 어떻게 답할지를 설명합니다.
송달은 법원이 정해진 방식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내가 봉투를 뜯어 읽은 날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이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봉투·안내문·전자송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1. 함께 온 문서의 제목부터 나누세요
모든 법원 문서에 답변서 30일 기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받은 문서 | 우선 확인할 기한과 절차 |
|---|---|
| 소장 부본 | 청구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냅니다. |
| 이행권고결정 | 결정서 등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서면 이의신청을 확인합니다. |
| 지급명령 |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각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민사소송법 제469조입니다. 여러 문서가 함께 왔다면 제목마다 송달일과 마감일을 따로 적으세요. 소장과 함께 이행권고결정이 왔는데 30일만 생각하고 기다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이 공고하는 방식인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256조의 30일 제출의무 규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재판과 송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결정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산이나 권리 상태를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소장에 답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정까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읽으세요
소장에서 먼저 볼 부분은 청구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결론”입니다. 돈을 달라는 사건이라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 이자가 시작되는 날, 소송비용을 구분하세요. 돈 대신 물건을 돌려주거나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청구원인을 읽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요구하는지에 관한 상대방의 설명입니다. 길게 적혀 있어도 날짜와 행동별로 나누면 됩니다. “언제 돈을 줬다”, “언제 갚기로 했다”, “아직 못 받았다”처럼 나누어 내 기억과 자료를 대조하세요.
소장에 쓴 말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는 별개입니다. 갑 제1호증 같은 표시는 원고가 낸 증거의 번호입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대화 내용이 원고의 주장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확인하세요.
3. 사실마다 내 답과 증거를 붙이세요
답변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내 입장을 법원에 알리는 문서입니다. 사실이 맞으면 인정, 틀리면 부인, 실제로 알 수 없는 사실은 알지 못함으로 구분하고 이유를 적으세요. 상대방의 사실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150조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작성 방법을 보여주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내 사건과 다르면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 상대방 주장 | 내 답 | 연결할 자료 |
|---|---|---|
| 돈을 빌려줬다. | 돈을 받은 사실은 맞습니다. | 이체내역과 계약서 |
| 받은 돈을 전혀 갚지 않았다. | 일부는 이미 갚았습니다. | 갚은 날짜·금액이 보이는 이체확인증 |
|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다. |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와 앞뒤가 포함된 대화 원본 |
모든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실제로 아는 일을 모른다고 적는 방법은 피하세요. 돈을 받은 사실과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툰다면 계약과 대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갚았다는 등 상대방의 요구를 막거나 줄이는 주장을 항변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상계, 계약 해제 등은 각각 요건이 있으므로 단어만 적기보다 날짜·금액·관련 자료를 정리해 검토받으세요.
답변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당사자 표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원하는 결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 내 이유와 증거, 첨부서류를 적습니다. 작성일과 서명·날인 등 기재사항도 확인하세요. 답변서에는 준비서면 규정이 적용됩니다(제256조, 제274조).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자세히 쓰겠다”며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보다는, 청구를 다투는 취지와 현재 확인한 이유를 갖춘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이후 법원의 일정에 따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한 줄짜리 부인만으로 모든 방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우편 또는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과 법원 접수는 다르고, 전자문서를 저장한 것과 제출 완료도 다릅니다. 제출 파일과 접수증을 보관하고,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하면 그 기한도 확인하세요.
30일을 넘겼으면 무조건 패소하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합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법 제257조가 예외를 정합니다. 따라서 “30일이 지났으니 포기하자”도, “늦게 내도 언제나 괜찮다”도 맞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답변서를 내는 것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판결문과 별도 불복절차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내 돈도 받아야 하거나 합의하려는 경우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어 서로 갚을 돈을 맞춰 없애겠다는 상계와, 같은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별도로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는 다릅니다. 답변서에 “나도 손해를 봤다”고 적는 것만으로 내 청구까지 모두 판단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내 증거를 따로 검토하세요.
합의 중이어도 법원의 일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소장과 증거 전체, 송달자료, 날짜순 사건 메모, 계약서와 대화 원본을 준비하세요. 원본을 지우거나 유리한 부분만 잘라 남기지 말고 제출용 사본을 별도로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해결안을 제시했다면 화해권고결정의 2주 이의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받은 문서를 구별하고, 그 문서의 기한 안에 내 입장을 접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