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면 ‘법원이 합의를 권한 것’이라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결정 내용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단순한 의견서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 의무가 있다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결정 주문과 2주 기한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결정문을 받은 날 할 일
| 순서 | 확인할 내용 | 이유 |
|---|---|---|
| 1 | 정본 송달일 | 2주 이의신청 기간을 계산합니다. |
| 2 | 결정 주문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 3 | 원래 청구와 차이 | 판결을 계속 받을 때의 예상 결과와 비교합니다. |
| 4 | 지급·인도 조건 | 분할금, 이자, 기한이익 상실, 소송비용을 확인합니다. |
| 5 | 권리포기 범위 | 나머지 청구 포기, 추가 청구 금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
| 6 | 이행 가능성 | 실제로 약속한 날짜와 방법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봅니다. |
| 7 | 이의신청 여부 | 수락할지 소송을 계속할지 기간 내 결정합니다. |
결정이 유리해 보이더라도 지급일이나 지연이자, 담보, 소송비용이 빠져 있으면 실제 회수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의할 것이 아니라 입증 위험과 추가 소송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제시하는 해결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이나 수명법관 등이 소송 중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양쪽 주장에 모두 입증상 위험이 있는 경우
- 일부 금액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부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장기간 감정·증인신문보다 조기 종결이 실익 있는 경우
- 계속 거래하거나 가족·임대차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분할지급이나 일정한 이행 조건이 현실적인 경우
그러나 화해권고결정은 최종 판결의 예고편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현재 기록과 해결 실익을 고려해 제시한 안일 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반드시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오거나 반드시 더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주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는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반드시 보관할 송달 자료
- 특별송달 우편 봉투
- 전자소송 송달내역
- 가족·직원이 대신 받은 경우 수령 정보
- 법원에서 직접 교부받은 날짜
- 결정문 첫 페이지의 사건번호와 작성일
결정서 작성일과 실제 송달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편을 늦게 열어봤다는 개인 사정만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 전산상 송달완료일을 확인하세요.
송달 전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합니다. 법정에서 결정 내용을 알게 됐거나 전자기록에서 먼저 확인했더라도 수락하지 않을 생각이 확실하다면, 사건번호와 결정을 정확히 표시해 미리 이의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핵심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화해권고결정의 표시
- 그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
간단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2026가단12345 대여금
원고: 김○○ / 피고: 이○○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2026년 7월 10일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유를 길게 쓰느라 2주를 넘기는 것보다 기간 내 명확한 이의 의사를 적법하게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이의 뒤 소송이 계속되므로 곧바로 구체적인 준비서면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 법원 민원실 방문
- 우편 제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용
우편은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 도달 시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마감 직전 일반우편은 위험합니다. 제출 후 접수증이나 전자제출 완료 화면을 보관하세요.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전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증거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즉, 이의신청한다고 새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사건번호로 변론과 증거조사가 계속되고 이후 판결이나 다른 조정·화해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한 뒤에는 다음을 준비하세요.
- 결정 내용 중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 원래 청구취지와 판결 가능성
- 빠진 증거와 추가 주장
- 상대방이 제시할 반박
- 합의 가능한 최소·최대 범위
- 판결까지 예상되는 시간과 비용
이의를 하지 않으면 언제 확정되나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다음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
적법한 기간 안에 아무 서면도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동의서”를 쓰지 않아도 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주문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인 확정판결과 완전히 같은 문서는 아닙니다.
| 구분 | 화해권고결정 확정 | 판결 확정 |
|---|---|---|
| 성립 방식 | 이의 없음·취하·포기 등 | 상소기간 경과 또는 상급심 판단 |
| 효력 표현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기판력·집행력 등 확정판결 효력 |
| 일반 불복 | 항소 대상이 아님 | 판결은 기간 내 항소·상고 가능 |
| 내용 | 양보·분할지급 등 유연한 조건 가능 |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 |
| 집행 | 주문이 집행 가능하면 강제집행 가능 | 집행문 등 요건을 갖춰 강제집행 가능 |
기존 제목처럼 “판결과 같습니다”라고만 표현하면 일반 항소가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표현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입니다.
결정 주문에서 반드시 읽을 문구
원금과 지급기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지급한다.
한 번에 지급하는지, 분할인지, 계좌가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분할금과 기한이익 상실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나머지 전액을 즉시 지급한다.
한 번의 지연으로 잔액 전체가 즉시 도래하는지, 며칠의 유예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연손해금
지급기한을 넘겼을 때 어느 금액에 언제부터 어떤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붙는지 봅니다. 분할금마다 계산이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포기와 채권·채무 없음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한 나머지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이 문구는 현재 소송의 나머지 금액뿐 아니라 별도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 손해배상·비용 청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하세요.
소송비용
각자 부담인지 한쪽이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낸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 중 법정 산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게시물 삭제·물건 인도
돈 외 의무가 포함되면 이행대상과 기한이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다”처럼 범위가 모호하면 집행과 위반 여부를 두고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할지 판단하는 기준
수락을 검토할 상황
- 결정 금액이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비슷함
- 상대방 재산이나 지급능력이 불확실함
- 추가 감정·증인 비용이 큼
-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쌍방 위험이 있음
- 분할지급·담보 등 판결보다 실용적인 조건이 있음
- 빠른 관계 정리가 중요한 사건
이의를 검토할 상황
- 결정 주문이 청구·방어의 핵심을 지나치게 벗어남
- 이미 제출한 결정적 증거가 반영되지 않음
- 지급기한이나 권리포기 범위가 과도함
- 상대방이 이행할 가능성이 낮고 담보도 없음
- 법률상 양보하기 어려운 권리까지 포기하게 됨
- 추가 증거로 결과가 실질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판사가 제시했으니 무조건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과 “청구액보다 적으니 무조건 이의해야 한다”는 생각 모두 위험합니다.
양쪽이 모두 만족하면 별도 동의서를 내야 하나
반드시 별도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2주 동안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집행이나 거래 종결을 위해 이의신청권 포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9조에 따른 포기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포기 뒤에는 다시 이의하기 어려우므로 이행 조건을 모두 확인한 후 결정하세요.
이미 낸 이의신청을 취하할 때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됐다고 혼자 취하서를 내면 곧바로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동의, 결정 내용, 별도 합의서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30조는 이의신청이 법정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 제출된 것이 명백하고 보정할 수 없으면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대표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가 지난 뒤 제출
- 사건과 결정을 특정하지 못함
- 이의 의사가 불분명함
- 권한 없는 사람이 제출
- 이미 이의신청권을 포기함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기간과 형식을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확정 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금전 지급 결정이 확정됐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순서를 확인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정본
- 확정증명원
- 송달증명원
- 지급기한 도래 여부
- 집행문이 필요한지
- 상대방 재산 단서
-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집행방법
법원이 결정문을 보내줬다고 자동으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채권압류·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결정문을 변호사에게 보여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상담 예약을 기다리는 동안 2주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송달일과 마감일을 전달하고 기한 보전 방법을 확인하세요.
결정 이유만 읽고 주문을 놓치기
실제로 집행되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주문입니다. 금액, 기한, 포기 범위부터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도 이의할 것이라고 추측하기
상대방이 이의할 것 같더라도 내가 이의하지 않으면 내 의사가 자동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 통화만 하고 이의신청을 취하하기
입금 전 취하, 담보 없는 분할약정, 불명확한 소 취하 조건은 위험합니다.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행 순서를 정하세요.
확정 뒤 일반 항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화해권고결정 확정은 판결 항소와 다른 구조입니다. 일반 상소로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정본 송달일과 2주 마감일을 확인했다.
- 결정 주문을 문장별로 읽었다.
- 원금·이자·지급기한을 계산했다.
- 분할금 지연 시 효과를 확인했다.
- 청구 포기와 채권·채무 없음의 범위를 확인했다.
- 소송을 계속할 때 승패·비용·집행 가능성을 비교했다.
- 이의신청서를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했다.
- 제출 완료증을 보관했다.
- 이의 후 준비서면과 증거 보완 계획을 세웠다.
- 확정 시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했다.
화해권고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송달일부터 2주, 결정 주문, 확정 뒤 포기하게 되는 권리와 얻게 되는 집행효력을 정확히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2주인가요?
원칙적으로 화해권고결정 조서나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송달일을 잘못 계산하지 않도록 전자송달 내역이나 송달봉투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자세한 이유를 모두 써야 하나요?
법은 이의신청서에 당사자,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이의신청 취지를 적도록 정합니다. 우선 기간 내 명확한 이의 의사를 적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건을 계속 다툴 이유와 증거는 이후 준비서면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한쪽 당사자만 이의신청해도 결정은 확정되지 않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다만 공동소송이나 청구가 여러 개인 사건에서는 이의의 효력 범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와 주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항소할 수 있나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판결처럼 항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효·취소나 집행 문제를 다투려면 매우 제한된 별도 법적 수단을 검토해야 하므로 2주 안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확정된 결정이 금전 지급 등 집행 가능한 의무를 명확히 정했다면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증명, 송달증명, 지급기한 도래 여부와 주문의 구체성을 확인한 뒤 압류·추심 등 별도 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