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의 기한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해결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별도 동의서를 쓰지 않아도 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26조와 제231조입니다.
- 강제집행: 판결문 같은 집행 근거를 이용해 재산을 압류·매각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 법정대리인: 법률에 따라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
- 피고: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대방
-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확정판결·지급명령·집행증서 같은 법정 문서
확정된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정해진 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나중에 억울하다며 항소하듯 다시 다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날 바로 마감일부터 적어 두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무슨 뜻인가요?
소송 중 법원이 양쪽 사정을 살펴 “이 조건으로 분쟁을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시하는 해결안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얼마 지급하고, 언제까지 갚고, 나머지 요구는 어떻게 정리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누가 옳은지 최종 판결을 내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담 의견도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에 적법하게 이의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문서를 읽을 때는 세 단어부터 알아두세요. 송달은 법원이 정해진 절차로 문서를 전달하는 일이고, 정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도록 공식적으로 만든 문서입니다. 주문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결정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정의 이유보다 주문부터 읽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받은 날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언제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결정서 작성일과 송달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편 봉투와 법원 안내문, 전자소송 송달내역을 보관하고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봉투를 실제로 열어본 날을 곧바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 돈·날짜·포기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받을 돈 또는 줄 돈, 지급기한, 이자, 소송비용을 나눠 읽습니다. 금액이 괜찮아 보여도 다른 청구까지 포기하는 조건인지 확인하세요.
-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상대방에게 전화하거나 합의 중이라고 말하는 것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것은 다릅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2주는 어떻게 세나요?
송달받은 날은 빼고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3월 3일에 송달받았다면 3월 4일이 첫날이고, 14일째인 3월 17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기한이 늘어납니다.
송달일은 내가 문서를 읽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받은 경우: 같이 사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대신 받았다면 그날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봉투를 며칠 뒤에 열었다고 기한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 전자소송인 경우: 문서를 열어 보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의 송달내역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 송달일이 헷갈리는 경우: 사건번호로 법원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 송달내역을 확인하고, 그래도 불분명하면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감일 당일에 맞춰 내기보다 며칠 여유를 두고 제출하세요. 우편은 보낸 날이 아니라 법원에 도착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 이의할지 판단하는 기준
화해권고결정은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한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의하면, 소송이 계속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을 비교해 보세요.
| 따져 볼 점 | 확인할 질문 |
|---|---|
| 증거 | 소송을 계속하면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
| 시간·비용 | 판결까지 더 걸리는 기간과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나요? |
| 상대방 사정 |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받아낼 재산이 있나요? |
| 이행 가능성 | 내가 지급하는 쪽이라면 정해진 날짜와 금액을 지킬 수 있나요? |
| 포기 범위 | 결정을 받아들이면 어떤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없게 되나요? |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청구했는데 결정이 700만원을 석 달에 나눠 지급하라는 내용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원고라면 남은 300만원을 위해 소송을 이어 갈 때의 시간·비용과, 상대방이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피고라면 분할금을 한 번만 늦어도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조건인지 확인하고, 지킬 수 없는 일정이라면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주문에서 특히 조심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 문서에 적힌 말 | 쉽게 풀면 | 확인할 내용 |
|---|---|---|
| 분할 지급 | 여러 번 나누어 냅니다. | 각 지급일과 금액을 지킬 수 있나요? |
| 기한의 이익 상실 | 나중에 내도 되는 혜택을 잃습니다. | 한 번 늦으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
| 지연손해금 | 늦게 이행한 데 따른 돈입니다. | 어느 금액에 언제부터 얼마가 붙나요? |
| 나머지 청구 포기 | 남은 요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포기하는 것이 현재 소송의 일부인지, 다른 권리까지인지 분명한가요? |
이 표는 문구를 읽는 방법입니다. 실제 의무는 결정서에 적힌 전체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물 삭제나 물건 인도처럼 돈 이외의 의무가 있다면 대상과 기한도 확인하세요. 청구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의 여부를 정하기보다, 소송을 계속할 때의 증거와 비용, 상대방의 지급 가능성을 함께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민사소송법 제227조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어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는지, 이의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도록 정합니다. 제출처는 그 결정을 한 법원입니다.
아래는 뜻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 문장이지, 모든 사건에 그대로 내는 완성 서식은 아닙니다.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 전부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실제 서류에는 받은 문서의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 결정일 등을 정확히 적고 해당 법원의 양식을 확인하세요. 이유를 길게 쓰느라 기한을 넘기지 말되, 무엇을 다투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우편 또는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할 때도 접수가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우편을 보낸 날과 법원에 도착하는 날은 다르며, 전자문서를 작성해 저장한 것만으로 제출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의하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새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이의하면 화해권고결정 전의 소송으로 돌아가고, 이미 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의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법원이 정한 일정에 맞춰 주장과 증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하거나 청구가 여럿인 사건은 이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신 이의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내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받아들이거나, 이미 낸 이의를 취소하려면요?
법에서 정한 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를 취하하거나 신청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31조에 따른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므로, 단순한 제안으로 되돌리거나 일반 판결에 항소하듯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취하는 이미 낸 이의신청을 거두는 것입니다.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습니다(제228조). 신청권 포기는 앞으로 이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신청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제229조). 둘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정됐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별도 집행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을 신청할 근거가 되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결정의 확정 여부, 지급기한, 집행 가능한 주문인지와 필요한 증명서류부터 확인하세요. 결정서를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결정을 한 법원에서 확정 여부와 송달 사실을 증명받고, 집행문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조건이라면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회차까지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주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2주가 지났거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 기한은 불변기간으로, 당사자가 편의에 따라 미룰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입니다. 단순히 바빴거나 문서를 늦게 열어봤다는 이유로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송달이 적법했는지와 늦어진 이유를 바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하는 신청의 내용이 옳은지 판단하기 전에 기간이나 방식 등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완할 수 없는 형식상 흠이나 신청권 소멸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230조).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 각하결정문을 받았다면 원래 화해권고결정의 2주 기한과 혼동하지 말고 고지·송달일을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전화로만 거절하기: 상대방이나 법원 직원에게 “동의 못 한다”고 말해도 이의신청서를 낸 것이 아닙니다.
- 봉투를 연 날부터 세기: 기한은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대방의 이의를 기대하기: 상대방도 불만일 거라 짐작하고 기다리다 내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유를 완벽하게 쓰려다 늦기: 이의신청서에는 이의한다는 뜻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주장은 이후 재개되는 소송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이의 뒤 준비를 멈추기: 이의하면 소송이 다시 진행되므로 다음 기일까지 증거와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 확정 뒤 항소하려 하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처럼 항소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아직 받은 문서가 화해권고결정이 아니라 소장이라면 소장 부본과 답변서 대응 안내를 확인하세요. 두 문서의 제출기한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0월 5일 정정: 이의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의 2주·해외 당사자 30일 기한과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주 기한을 추가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민사소송법 제225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사소송법 제22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사소송법 제22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228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22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23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23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사소송법 제23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사소송법 제173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사소송법 제44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민사집행법 제5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법원 전자소송포털 (새 창에서 열림) 대한민국 법원 공식 본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