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첫날 해야 할 일은 원고에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송달일과 답변서 마감일을 적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법원 문서를 무시하면 그 억울함이 재판 기록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서에는 원고 주장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 왜 부인하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소장 봉투를 받은 날 바로 확인할 것
| 확인할 항목 | 확인 이유 |
|---|---|
| 사건번호와 법원 | 문서 제출처와 사건 조회에 필요합니다. |
| 송달일 | 답변서 30일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 원고와 피고 표시 | 나 또는 내 회사가 정확히 피고로 특정됐는지 봅니다. |
| 청구취지 | 원고가 법원에 어떤 판결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
| 청구원인 | 돈·계약·손해가 생겼다는 원고의 이야기입니다. |
| 갑호증 |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이체내역·메시지 등 증거입니다. |
| 별도 결정문 | 가압류·가처분·이행권고결정 등이 함께 있는지 봅니다. |
송달봉투와 안내문을 버리지 마세요. 직접 받은 날짜와 법원 전산상 송달일이 다르다고 생각되면 송달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은 무엇을 의미하나
민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과 원고의 청구 내용을 피고에게 알려 방어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주장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고가 틀렸으니 법원이 알아서 기각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피고도 자신의 방어 내용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먼저 읽어야 할 부분은 청구취지입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원하는 판결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적힐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음 항목을 분리해서 확인하세요.
- 원금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비율
- 이자가 시작되는 날짜
- 부동산 인도나 등기 등 금전 외 청구
- 소송비용 부담
- 가집행 선고 요청
청구취지에 적힌 금액이 원고가 실제로 입증한 금액과 같은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일부 변제나 상계, 계약 해제, 하자, 소멸시효 같은 항변이 있다면 답변서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날짜순으로 쪼개서 보세요
원고의 장문을 한 번에 반박하려 하지 말고 사실 단위로 표를 만드세요.
| 원고 주장 | 내 입장 | 근거 자료 |
|---|---|---|
| 2025년 5월 1일 2천만 원을 빌려줌 |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 | 계좌내역 |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함 | 변제기 약정은 부인 | 전체 대화 |
| 한 번도 갚지 않음 | 500만 원 변제함 | 이체확인증 |
| 연 20% 이자 약정 | 이자 약정 없음 | 차용증 원본 |
이 표가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인정
원고가 주장한 사실이 맞으면 인정한다고 적습니다. 불필요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부인
사실이 다르면 부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다는 주장은 부인합니다. 당사자는 사업 정산이 끝나는 때에 반환하기로 했고, 확정된 변제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함
내가 직접 알 수 없는 상대방 내부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당사자인 계약이나 지급 사실까지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일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항상 기계적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나 청구 자체의 법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상대방 주장에 명백히 답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지 않은 척하거나 우편 수령을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적법한 보충송달·공시송달 등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내용을 늦게 알았더라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 최소한 해야 할 대응
30일 안에 모든 증거와 판례를 갖춘 최종 서면을 완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한을 넘기지 말고 다음 내용을 갖춘 답변서를 우선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 사건번호와 당사자
- 원고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다툰다는 취지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현재 확인한 핵심 부인 이유
-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보완하겠다는 내용
- 작성일과 서명·날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공동사업 투자금이므로 반환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다툽니다. 관련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답변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한 줄만 쓰는 것보다 핵심 방어 이유를 최소한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별도의 보정명령이나 준비서면 제출기한을 정했다면 그 일정도 지켜야 합니다.
답변서의 기본 구조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가 요구한 판결에 대해 피고가 원하는 결론을 적습니다.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원고 청구 중 일부 금액만 인정
-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일부를 인정한다면 인정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의 문단 순서에 맞춰 인정·부인·모름을 표시하면 재판부가 비교하기 쉽습니다.
3. 피고의 항변
원고 주장과 별개로 청구를 막거나 줄이는 사유입니다.
- 이미 변제함
- 상계할 채권이 있음
- 계약이 해제·취소됨
- 물품·용역에 하자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됨
-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음
-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님
- 관할 합의가 있음
항변은 내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4. 입증방법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보통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처럼 표시합니다.
- 을 제1호증 계약서
- 을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 을 제3호증 전체 문자대화
- 을 제4호증 하자 사진
- 을 제5호증 정산표
캡처 화면만 제출하기보다 날짜, 상대방, 앞뒤 맥락이 보이는 원본을 보관하세요.
원고 증거를 검토하는 방법
계약서
-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는가
- 원본과 사본이 같은가
- 빈칸이나 사후 추가 흔적이 있는가
- 계약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 변제기·해제·손해배상 조항이 무엇인지
계좌이체 내역
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보여주지만 그 돈이 대여금, 증여, 투자금, 정산금 중 무엇인지는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송금 전후 대화를 함께 보세요.
문자·메신저
일부 문장만 잘라낸 캡처인지, 원본 대화와 날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갚겠다”는 표현이 법적 채무 승인인지, 협상 과정의 표현인지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록
대화 참여자, 녹음일, 편집 여부, 전체 음성 존재를 확인하세요. 녹취록 문구와 실제 음성이 다르면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발행 사실만으로 계약 이행과 채무 전액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납품·검수·반품·하자보수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별도 결정문이 함께 왔다면 분리해서 대응하세요
가압류·가처분
본안소송과 별개의 보전처분입니다. 계좌, 급여, 부동산이나 영업에 즉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표시된 청구금액, 대상 재산, 담보, 이의·취소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함께 송달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장 답변서 30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일반 소장과 이의기간이 다릅니다. 문서 제목이 지급명령이라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가 여러 장이면 각각의 제목과 마감일을 별도 표로 만드세요.
반소와 상계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원고에게 나도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원고 청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항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내 채권으로 원고 채권과 맞서 소멸시키겠다는 주장입니다. 상계의 의사표시와 양쪽 채권의 발생·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소
피고가 같은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판결을 구하는 소입니다. 인지대와 청구취지·청구원인이 필요하고 시기와 관련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나도 손해를 봤다”고 적는 것만으로 법원이 내 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방법
답변서는 다음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민원실 방문
- 우편 제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전자 제출
제출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가 정확한가
- 담당 법원이 맞는가
-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날인이 있는가
- 증거목록과 첨부파일이 일치하는가
-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았는가
- 제출 완료증이나 접수증을 보관했는가
우편은 발송일과 도착일이 다르므로 마감 직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접수한 시점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소장과 첨부증거 전체
- 송달봉투와 안내문
- 사건 연표
- 계약서 원본
- 돈이 오간 전체 계좌내역
- 전체 문자·이메일·메신저
- 상대방과 통화한 녹음
- 이미 갚은 돈이나 이행한 자료
- 원고에게 반대로 받을 돈의 자료
- 본인이 원하는 해결 결과
상담시간을 원고가 나쁜 사람이라는 설명에 모두 쓰기보다, 원고 주장 중 맞는 것과 틀린 것을 표로 정리해 가져가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원고에게 바로 전화해 감정적으로 말하기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읽기 전 즉흥적으로 채무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약속을 하지 마세요.
유리한 캡처만 남기고 원본을 삭제하기
상대방이 전체 대화를 제출하면 편집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용 사본을 따로 만드세요.
소멸시효를 주장만 하고 계산하지 않기
채권 종류, 발생일, 변제기, 시효 중단·완성유예 사유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 소송을 대표자 개인 문제로 착각하기
피고가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 확인하세요. 법인 소송을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답변하거나 반대의 경우 당사자 표시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서 소송 취하 조건을 빼먹기
돈을 일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지급일, 분할금, 지연 시 효과, 소 취하 시점, 소송비용, 강제집행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소장 부본의 송달일을 확인했다.
- 답변서 30일 마감일을 표시했다.
- 청구취지의 금액·이자·비금전 청구를 나눴다.
- 청구원인의 사실마다 인정·부인·모름을 정리했다.
- 변제·상계·하자·시효 등 항변을 검토했다.
- 원고 증거와 내 원본 자료를 대조했다.
- 가압류·지급명령 등 별도 문서의 기한을 확인했다.
- 구체적인 서면을 기다리느라 답변서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
- 접수증과 제출 파일을 보관했다.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문의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30일을 지키고, 원고의 사실 하나마다 내 입장과 증거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 기한은 며칠인가요?
원고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봉투를 뜯어본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이 기준일 수 있으므로 송달내역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30일 안에 완벽한 답변서를 못 쓰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을 그대로 넘기지 말고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기본적인 이유를 갖춘 답변서를 제출한 뒤 법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세요.
답변서를 안 내면 자동으로 패소하나요?
항상 자동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 원고 주장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불리한 자백간주나 절차상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 주장 중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사실별로 인정, 부인, 알지 못함을 구분하고 부인하는 이유를 적으세요. 예를 들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증여였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변제했다면 그 법적 성격과 변제내역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소장에 가압류 결정문도 함께 왔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본안소송 답변과 별개로 가압류의 대상, 금액, 담보와 불복방법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급여·부동산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정문 송달일과 대응기간을 따로 기록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서두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