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부본을 받았을 때: 답변서 30일 기한과 대응 순서

소장 부본 받았을 때는 문서 제목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30일 경과가 곧 자동 패소는 아니지만,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은 별도의 더 짧은 이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일 · 9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법원에서 받은 소장 부본과 송달봉투, 답변서, 계약 증거를 날짜와 쟁점별로 정리하는 피고

소장 부본 받았을 때는 문서 제목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요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소장을 받았다고 이미 패소한 것은 아니지만, 억울한 사정을 법원이 알아서 대신 주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 지급명령: 돈이나 대체물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서류 심사로 명하는 간이 절차
  • 피고: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대방
  • 소액사건: 법이 정한 범위의 금전 청구를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민사사건
  • 가압류: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

같은 봉투에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 들어 있다면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2주입니다. 그래서 첫 10분은 내용을 읽기보다 문서 제목, 사건번호, 송달일을 적는 데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장 부본은 판결문이 아닙니다

소장은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 법원에 내는 문서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왜 요구하는지 적습니다. 부본은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같은 내용의 문서입니다. 법원은 이를 소송 상대방에게 보내 대응할 기회를 줍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소송을 낸 사람이 원고, 그 소송의 상대방이 피고입니다. 피고라고 쓰여 있다고 범죄자로 판단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에 어떻게 답할지를 다룹니다.

송달은 법원이 정해진 방식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내가 봉투를 뜯어 읽은 날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이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봉투·안내문·전자송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대신 받은 경우에도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누가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이 온 문서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모든 법원 문서에 답변서 30일 기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문서우선 확인할 기한과 절차
소장 부본청구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냅니다.
이행권고결정결정서 등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서면 이의신청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각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민사소송법 제469조입니다. 여러 문서가 함께 왔다면 제목마다 송달일과 마감일을 따로 적으세요. 소장과 함께 이행권고결정이 왔는데 30일만 생각하고 기다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한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에 맞춰 내기보다 며칠 여유를 두고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이 공고하는 방식인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256조의 30일 제출의무 규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재판과 송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결정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산이나 권리 상태를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이므로, 소장에 답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정까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부터 읽으세요

소장에서 먼저 볼 부분은 청구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결론”입니다. 돈을 달라는 사건이라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 이자가 시작되는 날, 소송비용을 구분하세요. 돈 대신 물건을 돌려주거나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청구원인을 읽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요구하는지에 관한 상대방의 설명입니다. 길게 적혀 있어도 날짜와 행동별로 나누면 됩니다. “언제 돈을 줬다”, “언제 갚기로 했다”, “아직 못 받았다”처럼 나누어 내 기억과 자료를 대조하세요.

소장에 쓴 말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는 별개입니다. 갑 제1호증 같은 표시는 원고가 낸 증거의 번호입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대화 내용이 원고의 주장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내가 내는 증거에는 보통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처럼 번호를 붙입니다.

주장마다 인정·부인과 증거를 붙이세요

답변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내 입장을 법원에 알리는 문서입니다. 사실이 맞으면 인정, 틀리면 부인, 실제로 알 수 없는 사실은 알지 못함으로 구분하고 이유를 적으세요. 상대방의 사실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150조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작성 방법을 보여주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내 사건과 다르면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상대방 주장내 답연결할 자료
돈을 빌려줬다.돈을 받은 사실은 맞습니다.이체내역과 계약서
받은 돈을 전혀 갚지 않았다.일부는 이미 갚았습니다.갚은 날짜·금액이 보이는 이체확인증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다.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계약서와 앞뒤가 포함된 대화 원본

모든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실제로 아는 일을 모른다고 적는 방법은 피하세요. 돈을 받은 사실과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툰다면 계약과 대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갚았다는 등 상대방의 요구를 막거나 줄이는 주장을 항변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상계, 계약 해제 등은 각각 요건이 있으므로 단어만 적기보다 날짜·금액·관련 자료를 정리해 검토받으세요.

답변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당사자 표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원하는 결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 내 이유와 증거, 첨부서류를 적습니다. 작성일과 서명·날인 등 기재사항도 확인하세요. 답변서에는 준비서면 규정이 적용됩니다(제256조, 제274조).

청구 전부를 다툰다면 답변서 첫머리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보통 다음처럼 적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일부만 다툰다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적습니다. 그 아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앞의 표처럼 주장마다 인정·부인과 이유를 씁니다.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자세히 쓰겠다”며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은 피합니다. 청구를 다투는 취지와 지금까지 확인한 이유를 갖춘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고, 이후 법원 일정에 따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한 줄짜리 부인만으로 모든 방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우편 또는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과 법원 접수는 다르고, 전자문서를 저장한 것과 제출 완료도 다릅니다. 제출 파일과 접수증을 보관하고,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하면 그 기한도 확인하세요. 답변서가 들어가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는 등 재판을 진행하므로, 이후 오는 기일통지서도 같은 방식으로 날짜를 적어 둡니다.

30일을 넘겼으면 무조건 패소하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합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법 제257조가 예외를 정합니다. 따라서 “30일이 지났으니 포기하자”도, “늦게 내도 언제나 괜찮다”도 맞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예를 들어 기한을 며칠 넘겼는데 전자소송이나 법원 안내로 확인해 보니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그날 바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답변서를 내는 것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판결문과 별도 불복절차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내 돈도 받아야 하거나 합의하려는 경우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어 서로 갚을 돈을 맞춰 없애겠다는 상계와, 같은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별도로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는 다릅니다. 답변서에 “나도 손해를 봤다”고 적는 것만으로 내 청구까지 모두 판단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내 증거를 따로 검토하세요.

합의 중이어도 법원의 일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제 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되기 전까지 소송은 계속됩니다. 상담할 때는 소장과 증거 전체, 송달자료, 날짜순 사건 메모, 계약서와 대화 원본을 준비하세요. 원본을 지우거나 유리한 부분만 잘라 남기지 말고 제출용 사본을 별도로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피고가 자주 하는 실수

  • 봉투를 버려 송달일을 증명할 자료를 잃는다.
  • 소장 부본만 보고 함께 온 이행권고결정의 2주 기한을 놓친다.
  • 원고에게 전화나 메시지로만 항의하고 법원에는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
  • 이사나 연락처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아 이후 서류를 받지 못한다.
  • 대화 캡처를 유리한 부분만 잘라 내 앞뒤 맥락을 의심받는다.

이후 법원에서 해결안을 제시했다면 화해권고결정의 2주 이의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의 진행 방식도 함께 보면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받은 문서를 구별하고, 그 문서의 기한 안에 내 입장을 접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