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소장 부본을 받았을 때: 답변서 30일 기한과 대응 순서
소장 부본 받았을 때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함께 온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30일을 넘겼어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그날 바로 답변서부터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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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 받았을 때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함께 온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30일을 넘겼어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그날 바로 답변서부터 냅니다.
민사 답변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30일입니다. 넘겼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면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바로 내고, 판결정본을 받은 뒤라면 2주 항소기간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