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소장 부본을 받았을 때: 답변서 30일 기한과 대응 순서
소장 부본 받았을 때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함께 온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30일을 넘겼어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그날 바로 답변서부터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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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 받았을 때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함께 온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30일을 넘겼어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그날 바로 답변서부터 냅니다.
나홀로소송 준비방법의 첫 단계는 소장 양식이 아니라 소멸시효와 정확한 피고, 관할법원을 정하는 일입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보수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으니 비용까지 미리 계산하세요.
인지대 송달료 계산에서 인지대는 소가,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지고 이자·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부족액은 보정기한 안에 내야 하며 남은 송달료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