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송달 후 2주와 확정 효력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받은 문서의 날짜, 지급 조건, 포기하는 권리를 먼저 읽고 받아들일지 판단하세요. 이의가 없으면 별도 동의서를 내지 않아도 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게시일 · 7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화해권고결정 정본과 송달일 달력, 이의신청서를 놓고 2주 기한을 확인하는 소송 당사자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의 기한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해결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별도 동의서를 쓰지 않아도 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26조제231조입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법정대리인: 법률에 따라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
  • 피고: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대방
  •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확정판결·지급명령·집행증서 같은 법정 문서
  • 각하: 요건이나 절차가 맞지 않아 본격적인 내용 판단 없이 끝내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이 무슨 뜻인가요?

소송 중 법원이 양쪽 사정을 살펴 “이 조건으로 분쟁을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시하는 해결안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얼마 지급하고, 언제까지 갚고, 나머지 요구는 어떻게 정리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누가 옳은지 최종 판결을 내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담 의견도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에 적법하게 이의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문서를 읽을 때는 세 단어부터 알아두세요. 송달은 법원이 정해진 절차로 문서를 전달하는 일이고, 정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도록 공식적으로 만든 문서입니다. 주문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결정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정의 이유보다 주문부터 읽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받은 날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언제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결정서 작성일과 송달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편 봉투와 법원 안내문, 전자소송 송달내역을 보관하고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봉투를 실제로 열어본 날을 곧바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2. 돈·날짜·포기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받을 돈 또는 줄 돈, 지급기한, 이자, 소송비용을 나눠 읽습니다. 금액이 괜찮아 보여도 다른 청구까지 포기하는 조건인지 확인하세요.
  3.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기한 내 제출합니다. 상대방에게 전화하거나 합의 중이라고 말하는 것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것은 다릅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주문에서 특히 조심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문서에 적힌 말쉽게 풀면확인할 내용
분할 지급여러 번 나누어 냅니다.각 지급일과 금액을 지킬 수 있나요?
기한의 이익 상실나중에 내도 되는 혜택을 잃습니다.한 번 늦으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지연손해금늦게 이행한 데 따른 돈입니다.어느 금액에 언제부터 얼마가 붙나요?
나머지 청구 포기남은 요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포기하는 것이 현재 소송의 일부인지, 다른 권리까지인지 분명한가요?

이 표는 문구를 읽는 방법입니다. 실제 의무는 결정서에 적힌 전체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물 삭제나 물건 인도처럼 돈 이외의 의무가 있다면 대상과 기한도 확인하세요. 청구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의 여부를 정하기보다, 소송을 계속할 때의 증거와 비용, 상대방의 지급 가능성을 함께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민사소송법 제227조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어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는지, 이의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도록 정합니다. 제출처는 그 결정을 한 법원입니다.

아래는 뜻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 문장이지, 모든 사건에 그대로 내는 완성 서식은 아닙니다.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 전부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실제 서류에는 받은 문서의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 결정일 등을 정확히 적고 해당 법원의 양식을 확인하세요. 이유를 길게 쓰느라 기한을 넘기지 말되, 무엇을 다투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우편 또는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할 때도 접수가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우편을 보낸 날과 법원에 도착하는 날은 다르며, 전자문서를 작성해 저장한 것만으로 제출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의하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새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이의하면 화해권고결정 전의 소송으로 돌아가고, 이미 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의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법원이 정한 일정에 맞춰 주장과 증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하거나 청구가 여럿인 사건은 이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신 이의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내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받아들이거나, 이미 낸 이의를 취소하려면요?

법에서 정한 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를 취하하거나 신청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31조에 따른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므로, 단순한 제안으로 되돌리거나 일반 판결에 항소하듯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취하는 이미 낸 이의신청을 거두는 것입니다.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습니다(제228조). 신청권 포기는 앞으로 이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신청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제229조). 둘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정됐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별도 집행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을 신청할 근거가 되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결정의 확정 여부, 지급기한, 집행 가능한 주문인지와 필요한 증명서류부터 확인하세요. 결정서를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2주가 지났거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 기한은 불변기간으로, 당사자가 편의에 따라 미룰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빴거나 문서를 늦게 열어봤다는 이유로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송달이 적법했는지와 늦어진 이유를 바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하는 신청의 내용이 옳은지 판단하기 전에 기간이나 방식 등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완할 수 없는 형식상 흠이나 신청권 소멸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230조). 각하결정문을 받았다면 그 문서의 불복 안내와 송달일도 따로 확인하세요.

아직 받은 문서가 화해권고결정이 아니라 소장이라면 소장 부본과 답변서 대응 안내를 확인하세요. 두 문서의 제출기한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근거·참고 자료

본문에서 직접 인용한 원문을 먼저 표시하며, 추가 자료는 별도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