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1일 법률용어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송달 후 2주와 확정 효력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한은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세어 2주이며, 결정한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날도 송달일이 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항소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