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송달 후 2주와 확정 효력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한은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세어 2주이며, 결정한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날도 송달일이 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항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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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한은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세어 2주이며, 결정한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날도 송달일이 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항소할 수 없습니다.
3,000만원 이하 미수금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설명합니다. 소장·증거 준비, 이행권고결정과 2주 이의기간, 판결 뒤 회수 절차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제소전화해 절차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합의안을 신청하고, 화해기일에 양쪽이 동의해야 조서가 성립합니다.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받을 돈과 상대방 주소가 분명할 때 검토할 지급명령 신청방법을 설명합니다. 준비서류, 송달 후 2주 이의기간, 소송 전환과 확정 뒤 강제집행을 구분하세요.
배상명령 신청방법은 가해자가 기소된 뒤 형사재판 법원에 1심이나 2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서를 내는 것이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