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기일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판결을 정하는 날이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 안에서 해결조건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합의할 의무는 없지만,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적히면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조정: 중립적인 기관이나 사람이 당사자의 합의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강제집행: 판결문 같은 집행 근거를 이용해 재산을 압류·매각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따라서 “얼마를 받을지”만 정하면 부족합니다. 지급일, 분할횟수, 이자, 비용, 지연 시 조치와 담보까지 문장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기일 전에 정할 항목
| 항목 | 미리 계산할 내용 | 조서에 적을 표현 |
|---|---|---|
| 원금 | 인정하는 채무·청구액 | 정확한 금액 |
| 이자 | 시작일·종료일·비율 | 기간과 이율 |
| 분할지급 | 회차별 금액과 날짜 | 각 지급기일 |
| 지급방법 | 계좌·공탁·인도 장소 | 계좌번호 또는 방법 |
| 기한이익상실 | 몇 회·얼마를 연체하면 전액 청구인지 | 발생 조건 |
| 지연손해금 | 연체 후 적용할 비율 | 적용 시점과 대상액 |
| 비용 | 소송비용·조정비용·변호사비 부담 | 각자 부담 또는 특정 |
| 담보 | 보증인·근저당·공정증서 등 | 제공 시점과 불이행 효과 |
| 비금전 의무 | 인도·등기·삭제·수리 | 대상과 완료 기준 |
| 종결 범위 | 어떤 청구를 더 하지 않는지 | 사건·기간·항목 특정 |
현장에서 처음 숫자를 계산하면 상대방 제안의 실제 가치와 세금·집행위험을 놓치기 쉽습니다. 최소 수용선과 목표안을 별도로 적어 가세요.
조정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 시작할 수도 있고, 진행 중인 소송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확인하고 해결안을 논의합니다.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출석자와 대리권을 확인합니다.
- 각 당사자가 핵심 주장과 원하는 해결안을 설명합니다.
- 조정기관이 쟁점과 소송상 위험을 정리합니다.
- 함께 또는 따로 이야기를 들으며 조건을 조율합니다.
- 합의가 되면 문구를 확인해 조서에 적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불성립으로 끝내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민사조정법 제20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제23조는 조정절차에서 한 진술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다만 이를 “어떤 말을 해도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제출한 원본 계약서·이체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조정에서 확정한 합의문은 강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합니다. 제29조는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조정조서에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 의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본안판결을 다시 받지 않고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다음처럼 모호하게 두면 안 됩니다.
- 형편이 되는 대로 갚는다
- 빠른 시일 안에 수리한다
- 서로 원만히 해결한다
- 추후 협의해 정산한다
- 관련 문제를 모두 끝낸다
대신 다음을 특정해야 합니다.
- 지급할 정확한 금액
- 날짜별 분할금
- 입금계좌
-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비율
- 한 회라도 연체하면 잔액 전부를 청구할지
- 인도할 물건·부동산의 표시
- 등기·삭제·수리 완료 기준
- 청구 포기 범위와 제외 항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합의와 다릅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조정담당판사는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라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 합의한 조정조서와 다릅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봉투와 전자송달 확인일을 보관하고 다음을 바로 확인하세요.
- 결정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
- 원금·이자·비용 계산이 맞는지
- 지급기한과 분할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
- 청구 포기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 이의신청 마감일
-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
화해권고결정과 혼동하기 쉽다면 화해권고결정 2주 이의신청을 함께 보세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조정에 회부된 사건이라면 조정 불성립 후 본래 소송절차가 계속됩니다.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부족한 인지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이 깨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거나 “자동으로 무조건 패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이 어떤 경로로 조정에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단계라면 민사 답변서 기한과 지연 대응을 먼저 확인하고, 끝까지 판결로 진행된다면 판결 선고 뒤 항소·집행 순서를 참고하세요.
출석 전 준비자료
- 소장·답변서·준비서면
- 계약서·차용증·정산표
- 계좌이체·세금계산서·영수증
- 사진·메시지·녹취 등 핵심 증거
- 현재 청구액 계산표
- 원금·이자·비용을 나눈 표
- 이미 지급받거나 변제한 금액
- 재산·소득과 분할지급 가능성 자료
-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 자료
- 위임장과 합의 권한이 표시된 대리권 자료
법인 직원이나 가족이 대신 출석할 때는 단순 위임장만으로 합의권한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현장에서 금액을 확정할 권한이 없다면 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합의문 최종 체크리스트
- 지급액과 계산근거가 일치하는가
- 각 분할금의 지급일이 특정됐는가
- 기한이익상실 조건이 과도하거나 모호하지 않은가
- 지연손해금의 비율과 시작일이 적혀 있는가
- 소송비용과 조정비용 부담을 정했는가
- 보증·담보 제공 시점과 책임범위가 명확한가
- 비금전 의무의 대상과 완료 기준이 특정됐는가
- 청구 포기 문구가 다른 미확정 피해까지 덮지 않는가
- 세금·등기·인허가 후속절차를 누가 맡는가
- 조서 문구를 읽고 이해한 뒤 동의했는가
조정기일의 목표는 무조건 양보하거나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비교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서에 정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