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답변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즉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
- 피고: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대방
- 원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
-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
반대로 법원이 이미 무변론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까지 송달했다면 답변서만 제출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소기간과 송달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현재 단계별 대응
| 현재 상태 | 우선 조치 | 주의점 |
|---|---|---|
| 소장을 받은 지 30일 이내 | 답변서 제출 |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 |
| 30일 경과, 판결 전 | 즉시 다투는 답변서 제출 |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는지 확인 |
|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 수령 | 선고 전 제출·재판부 확인 | 우편 발송만 하고 도착 여부를 방치하지 않기 |
| 판결 선고 후 정본 미수령 | 선고내용·송달상태 확인 | 항소기간 기산점 확인 |
| 판결정본 송달 후 | 항소 가능성과 2주 기한 확인 | 답변서가 아니라 항소장 문제 |
| 공시송달 사건 | 송달·추완항소 쟁점 검토 | 일반 30일 계산과 다를 수 있음 |
법원 문서에 적힌 사건번호, 재판부, 송달일과 선고예정일을 먼저 적으세요. “법원에 전화해 보니 아직 괜찮다고 했다”는 기억보다 실제 접수기록과 송달내역이 중요합니다.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의 예외가 있습니다.
기산점을 확인할 때는 다음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
- 법원이 소장 부본을 발송한 날
- 피고에게 법적으로 송달된 날
- 피고가 실제로 봉투를 열어본 날
- 전자소송에서 문서를 확인한 날 또는 간주송달된 날
일반적으로 원고의 접수일이 아니라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 가족·직장동료가 대신 받았거나 보충송달·전자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송달 효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직후 확인할 내용과 함께 보면 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를 나누기 쉽습니다.
30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패소하나
자동으로 즉시 확정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방식의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30일이 지났는가”와 “판결이 이미 선고됐는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 즉시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 원고 청구를 다툰다는 답변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 인정·부인과 핵심 이유를 최소한으로 적습니다.
- 상세 주장과 증거는 준비서면으로 보완합니다.
- 무변론 선고기일이 있다면 접수 사실을 재판부에 확인합니다.
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면
답변서 제출만으로 판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판결정본 송달일을 확인하고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과 항소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 항소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이므로 항소와 상고의 차이·기한을 바로 확인하세요.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답변서는 감정적인 억울함을 길게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원고의 청구와 사실주장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구조화하는 서면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가 요구하는 판결의 결론에 대해 답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일부 금액을 인정한다면 전부 기각 문구를 기계적으로 쓰지 말고 인정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 인정
- 부인
- 알지 못함
- 법률상 평가를 다툼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쓰면 어떤 사실을 왜 다투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여가 아니라 투자였다는 주장, 이미 일부 변제했다는 주장처럼 사실과 법적 의미를 분리하세요.
항변과 증거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를 막을 사유가 있으면 항변으로 적습니다.
- 변제
- 상계
- 소멸시효
- 계약 해제·취소
- 동시이행
- 하자와 손해배상
- 당사자 적격이나 관할 문제
각 주장 옆에 계약서, 이체내역, 메시지, 영수증 등 증거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한 답변서를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급하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모든 쟁점을 완벽하게 분석하느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선 제출본에는 최소한 다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와 당사자
- 원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현재 확인된 핵심 부인 이유
- 추가 자료를 확인해 준비서면으로 보완하겠다는 내용
- 작성일과 서명·날인
이후 주장을 보완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늦게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내어 소송을 지연시키면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요한 항변과 증거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제출 방법과 접수 확인
답변서는 다음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담당 재판부에 방문 제출
- 등기우편 제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제출
- 대리인을 통한 제출
우편은 발송일만 믿지 말고 법원 도착과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은 제출 완료 화면과 접수증을 저장하세요. 사건번호·재판부·당사자 이름이 다른 서면을 제출하면 제때 접수했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서 부본과 첨부서류 수량, 개인정보 마스킹, 증거번호 부여 방식은 법원의 안내를 따르세요.
자백간주를 오해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는 상대방이 주장한 구체적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와 관련됩니다. 법률적 결론까지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도 침묵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 원고 주장 | 피고 답변 예시 |
|---|---|
| 2025년 1월 3일 2천만원을 빌려줌 | 입금 사실은 인정하나 대여가 아니라 공동사업 투자금임 |
| 2025년 6월 30일까지 한 푼도 갚지 않음 | 3월 10일과 5월 8일 각 500만원 변제함 |
| 연 20% 이자를 약정함 | 이자 약정 자체와 서명 진정성립을 다툼 |
|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 | 상대방이 먼저 납품기한을 위반해 해제 통지함 |
알지 못하는 사실을 억지로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지 말고, 실제 인식 범위와 자료를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소장 부본의 법적 송달일을 확인했는가
- 30일 마감일과 무변론 선고기일을 각각 적었는가
- 청구금액·이자·비용을 분리해 확인했는가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었는가
- 사실별 인정·부인·알지 못함을 구분했는가
- 변제·상계·시효 등 핵심 항변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증거와 주장을 날짜순으로 연결했는가
- 사건번호와 제출 법원이 정확한가
- 접수증과 제출본을 보관했는가
-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항소기한을 별도로 확인했는가
답변서 30일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기한이지만, 넘겼다는 사실만 보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사건이 판결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단계에 맞는 서면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