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는 계약서에 ‘제소전화해를 한다’고 한 줄 적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해 당사자가 합의할 내용을 법원에 신청하고, 기일에서 실제 의사가 확인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돼야 합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강제집행: 판결문 같은 집행 근거를 이용해 재산을 압류·매각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 대여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돌려받기로 한 돈
- 담보권: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특정 재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조정: 중립적인 기관이나 사람이 당사자의 합의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성립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조항이 유리한지만 볼 것이 아니라, 나중에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와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문장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제소전화해가 잘 맞는 경우
| 상황 | 적합성 | 확인할 점 |
|---|---|---|
| 상가 임대차 종료·연체 시 인도조건을 미리 합의 | 검토 가치가 큼 | 목적물·인도일·연체요건·원상회복을 구체화 |
| 대여금 분할상환과 기한이익 상실을 합의 | 검토 가능 | 원금·이자·분할일·지체 시 잔액 계산 명확화 |
| 공사대금·하자보수 정산을 합의 | 검토 가능 | 공사 범위·검수·지급조건·하자 책임 표시 |
|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전면 부인 |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실과 책임을 먼저 소송에서 판단받아야 할 가능성 |
| 한쪽이 서명을 강요받는 상황 | 진행에 신중 | 자유로운 화해 의사가 핵심 |
| 제3자 소유권·담보권까지 처분하려는 조항 | 위험 | 화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권리는 자동 처리되지 않음 |
제소전화해는 이미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를 집행 가능한 조서로 남길 필요가 있는 사건에 적합합니다. 누가 옳은지부터 크게 다투는 사건이라면 일반 소송이나 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제385조는 민사상 다툼에 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 민사상 권리관계에 관해 실제 또는 장래의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이 어느 한쪽의 주장을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를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 합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면 법원이 그대로 조서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계약서·공정증서·조정과의 차이
| 문서·절차 | 누가 작성·확인하나 | 집행력 | 특징 |
|---|---|---|---|
| 일반 계약서 | 당사자 | 원칙적으로 별도 판결 필요 | 계약 내용과 증거로 사용 |
| 집행인낙 공정증서 | 공증인 | 일정한 금전 등 청구에 집행력 가능 | 적용 대상과 문구 제한 |
| 민사조정조서 | 법원 조정절차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이미 제기된 분쟁의 조정에 많이 활용 |
| 제소전화해조서 | 법원 제소전화해 절차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소 제기 전 합의안을 조서화 |
| 화해권고결정 | 소송 중 법원이 결정 | 이의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송달 후 2주 이의기간 |
화해권고결정과의 차이는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신청하나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인은 보통 주소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가 출발점입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신청인과 상대방의 정확한 표시
- 당사자의 주소와 송달장소
- 청구의 취지
- 청구 원인과 다투는 사정
- 합의하려는 화해조항
- 관련 계약서·등기·정산자료
- 대리인이 있다면 위임장과 대리권 자료
상가 인도를 내용으로 한다면 상호만 적지 말고 임차인 개인 또는 법인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재지·동·호수·면적 등으로 목적물을 특정하세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 화해신청서 제출
관할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내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형식·내용 검토
법원은 당사자 표시와 관할, 대리권, 화해조항이 법률상 허용되는지와 문구의 명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기간 안에 수정해야 합니다.
3. 화해기일 지정·출석
법원은 기일을 정해 당사자의 의사와 조항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적법한 대리인이 출석하되,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화해 성립
당사자가 조항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당사자·청구 취지와 원인·화해조항·날짜·법원 등이 조서에 기재됩니다.
5. 화해 불성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에 따라 불성립 사유가 조서에 기재되고 등본이 송달됩니다.
6.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따라 당사자는 불성립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청하면 처음 화해를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화해가 실패했다고 자료를 방치하지 말고 소송으로 이어갈지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화해조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조서에 적힌 모든 배경사실과 관련 채권이 무제한으로 확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 96다19017 판결은 제소전화해에서 상환이행의 조건으로 언급된 반대채권의 존부와 수액까지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서 주문과 합의 문구의 객관적 범위가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구분하세요.
- 조서가 직접 이행하도록 정한 의무
- 이행의 조건으로만 언급한 사실이나 채권
- 화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권리
- 조서 작성 뒤 새로 발생한 채권과 손해
- 세금·등기·허가처럼 별도 절차가 필요한 사항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포괄문구는 예상하지 못한 청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모호하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조항은 어떻게 작성하나
상가 명도 목적의 제소전화해에서는 다음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목적물
- 등기상 주소와 건물 표시
- 임차 부분의 층·호수·면적
- 부속창고·주차장·시설 포함 여부
인도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
- 계약 종료일
- 차임 연체 횟수와 금액
- 무단전대·용도위반 등 해지사유
- 해지 통지의 방법과 도달
인도 상태
- 원상회복 범위
- 시설물·집기 철거
- 열쇠·출입카드 반납
- 잔존물 처리
- 전기·수도·관리비 정산
보증금과 동시이행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공제할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를 어떻게 산정할지 적습니다.
임차인은 2027년 3월 31일까지 별지 표시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 임대인은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5,000만 원에서 그날까지 확정된 연체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실제 조항은 계약과 강행규정, 공제액 확정방법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 조항은 어떻게 작성하나
대여금·정산금 합의라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 지급계좌
- 각 분할금의 날짜와 금액
- 일부 변제 충당 순서
- 몇 회 또는 얼마를 지체하면 기한이익을 잃는지
- 기한이익 상실 뒤 잔액과 이율
- 담보·보증인의 책임 범위
- 집행비용 부담
“매월 형편에 따라 갚는다”거나 “최대한 빨리 인도한다”는 문구는 강제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날짜·금액·대상을 제3자가 계산할 수 있게 적으세요.
법원이 모든 합의안을 그대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했다고 다음 조항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 법률상 강행규정을 배제하는 조항
- 제3자 소유재산을 처분하는 조항
-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무제한 권리포기
- 지나치게 모호한 인도·지급 조건
- 불가능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의무
- 소비자·근로자·임차인의 법정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조항
법원은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작성됐더라도 세금 신고, 등기신청, 인허가와 금융기관 동의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립 후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화해조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므로 일반 판결처럼 항소해 다시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따른 준재심 등 제한적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조건이 불리해졌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일 전에 확인하세요.
- 조항을 실제로 이해했는가
- 상대방의 설명과 조서 문구가 일치하는가
- 대리인의 권한 범위가 정확한가
- 동시이행·조건·기한이 명확한가
- 포기하는 권리와 남겨두는 권리가 무엇인가
- 세금·대출·등기·임대차보호법 문제를 검토했는가
법정에서 급하게 읽고 동의하지 말고 최종안을 미리 받아 문장별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 뒤 강제집행 절차
상대방이 조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에 따라 별도 집행절차가 필요합니다.
- 금전 지급: 예금·급여·보증금 등 채권압류와 추심
- 부동산 인도: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
- 등기 의무: 조서 주문과 등기절차 확인
- 동산 인도: 목적물 특정과 집행 가능성 검토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 여부, 이행기 도래와 조건 성취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조서가 있다고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입금하거나 점포를 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권만 있고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을 것이라면 지급명령 신청 가이드와 비용·송달 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계약서에 제소전화해 약정만 넣고 끝내기
실제 법원 신청과 조서 성립이 없으면 집행권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부터 무조건 인도하도록 쓰기
해지 요건과 통지, 임대차보호법상 제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관계를 빼기
동시이행 여부와 공제항목이 불명확하면 집행 단계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법인 대표자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기
법인등기와 위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권한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성립 뒤 2주를 놓치기
소제기신청을 할 계획이라면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불변기간을 계산하세요.
조서가 모든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믿기
화해 당사자가 아닌 소유자·담보권자·보증인의 권리는 별도입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주소·법인정보를 확인했다.
- 관할법원을 확인했다.
- 다투는 사정과 합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 지급액·인도대상·기한·조건을 명확히 했다.
- 동시이행과 공제항목을 정했다.
- 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계산법을 검산했다.
- 제3자 권리와 강행규정을 확인했다.
- 최종 화해조항을 기일 전에 검토했다.
- 불성립 시 2주 소제기신청을 일정에 표시했다.
- 성립 뒤 필요한 집행·등기·세금 절차를 확인했다.
제소전화해의 강점은 이름이나 법원 도장 자체가 아니라 나중에 별도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의무를 정확한 문장으로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