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항소와 상고의 차이: 민사·형사 불복기간과 이유서 기한
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다시 판단받는 범위로, 항소심은 사실관계까지 다시 보지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만 따집니다. 기간은 민사가 판결서 송달 후 2주,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이라 우편을 기다리면 늦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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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다시 판단받는 범위로, 항소심은 사실관계까지 다시 보지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만 따집니다. 기간은 민사가 판결서 송달 후 2주,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이라 우편을 기다리면 늦기 쉽습니다.
민사 답변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30일입니다. 넘겼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면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바로 내고, 판결정본을 받은 뒤라면 2주 항소기간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