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법률용어 항소와 상고의 차이: 민사·형사 불복기간과 이유서 기한 항소와 상고의 대상·심리범위·제출법원을 비교하고 민사 2주, 형사 7일의 불복기간과 민사항소이유서 40일·상고이유서 20일 기한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