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법률용어 항소와 상고의 차이: 민사·형사 불복기간과 이유서 기한 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다시 판단받는 범위로, 항소심은 사실관계까지 다시 보지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만 따집니다. 기간은 민사가 판결서 송달 후 2주,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이라 우편을 기다리면 늦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