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와 송달료는 변호사비가 아니라 법원 절차를 시작하고 서류를 보내기 위해 먼저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블로그의 오래된 표를 그대로 쓰기보다 접수 직전 전자소송 또는 법원 안내 계산기로 다시 산출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소송구조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
- 지급명령: 돈이나 대체물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서류 심사로 명하는 간이 절차
- 가압류: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
- 가처분: 권리관계를 임시로 정하거나 특정 행동을 잠시 막는 법원 결정
먼저 결론: 두 비용의 차이
| 구분 | 인지대 | 송달료 |
|---|---|---|
| 성격 | 재판절차 신청 수수료 | 우편·전자송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 |
| 금액 기준 | 사건 종류와 소송목적의 값 | 사건 종류·당사자 수·예상 송달횟수 |
| 납부 시점 | 소장·신청서 제출 때 | 접수 때 함께 예납하는 경우가 많음 |
| 부족하면 | 보정명령 후 추가 납부 | 법원 안내에 따라 추가 예납 |
| 남으면 | 법정 요건에 따라 환급·재사용 확인 | 사건 종료 후 잔액 환급 가능 |
소송을 직접 진행한다면 나홀로소송 준비 순서와 함께 비용표를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만 입력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금전 청구는 보통 청구할 원금 등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모든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인지
- 부동산·등기·인도·소유권 등 비금전 청구인지
- 여러 청구를 한 소장에 함께 넣는지
- 일부 청구만 먼저 하는지
- 반소·항소·상고 또는 재심인지
- 지급명령·조정·가압류·가처분 등 별도 절차인지
예를 들어 돈 3천만 원을 달라는 사건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부동산 인도가 함께 얽힌 사건은 소가 계산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어떤 시점의 금액을 소가에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소장, 답변서, 기일통지서, 결정문과 판결문 등을 원고·피고에게 송달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 송달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피고나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주소 보정으로 재송달이 필요한 경우
- 법인과 대표자 등 송달받을 사람이 복수인 경우
- 공시송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
- 항소심·집행절차가 이어지는 경우
한 번 우편을 보내는 가격 × 사람 수로 직접 계산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법원이 사건별로 정한 예납 기준을 사용하세요.
접수 전 계산 순서
1. 청구취지와 사건 유형을 확정합니다
소송의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금, 물건 인도, 등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각각 구분하세요.
2. 당사자와 주소를 정리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송달가능 주소를, 법인은 정확한 상호·본점과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반복되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3. 법원 공식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전자소송 접수 화면이나 대한민국 법원 안내의 소송비용 계산 기능에 사건 종류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계산 결과와 산식을 PDF 또는 화면 캡처로 보관하세요.
4. 납부번호와 영수증을 사건 서류와 묶습니다
전자납부·계좌이체·카드 등 가능한 방식은 시스템 안내에 따르고, 접수번호·납부번호·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다른 사건의 납부내역과 섞이지 않게 파일명을 붙이세요.
인지대나 송달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
계산을 틀렸거나 청구취지를 바꾸면 법원이 부족액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고쳐야 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받은 즉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 사건번호와 보정 대상
- 추가 납부할 금액과 산정 이유
- 보정기한
- 납부 방법과 제출할 영수증
- 청구취지·당사자 표시도 함께 고쳐야 하는지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나 신청서가 각하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이 이해되지 않으면 법원 민원실에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으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보다 답변서 기한이 먼저입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기한과 대응기준을 확인하세요.
청구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면 비용도 다시 봅니다
소송 중 청구취지를 변경해 청구금액이 늘어나면 추가 인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를 취하하거나 조정으로 끝났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인지대가 언제나 전액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전후에 다음을 기록하세요.
- 최초 청구금액과 납부액
- 변경한 청구취지와 날짜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대상
- 법원 보정명령과 처리 결과
- 일부취하·화해·조정의 범위
송달료 잔액은 사건 종료 뒤 환급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예납금이므로 실제 사용액보다 많이 냈다면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가 정확한지, 사건이 종결된 뒤 환급 안내가 왔는지 확인하세요.
계좌정보가 바뀌었거나 환급이 오래 지연되면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사건번호와 납부내역을 제시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피하기 위해 문자에 적힌 링크보다 법원 공식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전부 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지만, 판결 주문의 비용 부담 비율과 실제 인정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출한 모든 돈이 자동으로 전액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인지대·송달료와 법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소송구조를 검토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렵고 승소 가능성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 범위와 제출자료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소득·재산·부양가족, 청구 근거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간단한 금전채권이라면 본안소송 외에 지급명령의 장단점과 이의신청 구조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마지막으로 사건 유형, 소가, 당사자 수, 공식 계산결과와 납부 영수증을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오래된 정액표보다 현재 사건의 공식 산정값이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