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방법: 대상 범죄·신청 기한·증거 준비

배상명령은 일정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재산손해·치료비·위자료의 배상을 함께 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소 후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손해액이나 책임 범위가 복잡하면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게시일 · 12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범죄피해자가 형사재판 사건번호와 피해금액, 이체내역·진단서·영수증을 배상명령신청서와 함께 정리하는 모습
이미지: historical site media archive

정정·업데이트(2026년 10월 5일): 강제집행에는 배상명령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가 필요함을 요약에도 명시하고, 보험금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던 설명을 바로잡았습니다.

배상명령은 가해자가 기소된 뒤, 형사재판이 열리는 법원에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의 핵심은 법원과 형사사건 번호를 먼저 확인하고, 청구하는 손해액을 증거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그 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판결문 같은 집행 근거를 이용해 재산을 압류·매각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책임
  • 위자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돈
  • 지급명령: 돈이나 대체물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서류 심사로 명하는 간이 절차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피해금이 돌아오는 것은 별개입니다. 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에 한해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배상 판단까지 함께 받을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범죄와 모든 손해가 대상은 아닙니다. 손해 범위가 복잡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불분명하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내 사건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성 판단표

확인할 질문가능성이 있는 경우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건 단계기소 후 1심 또는 2심 공판 진행 중경찰·검찰 수사 중, 판결 확정 후
범죄 유형상해·사기·횡령·배임·절도 등 법정 대상 범죄법정 대상이 아니거나 공소사실과 피해가 다른 경우
손해 범위직접 재산손해, 치료비, 위자료가 명확함영업손실·장래손해 등 계산이 복잡함
피해액 증거이체내역·영수증·진단서로 특정 가능금액과 인과관계가 불명확함
다른 민사사건같은 청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음동일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
집행 가능성피고인 재산·소득 정보가 어느 정도 있음배상명령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불명확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일정한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 또는 상속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에서 왼쪽 칸에 모두 해당하면 배상명령을 먼저 시도해 볼 만합니다. 오른쪽 칸에 걸리는 항목이 있다면 배상명령과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범죄와 손해가 대상인가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중상해·상해치사 등 신체 피해 범죄
  • 절도·강도 등 재산범죄
  • 사기·공갈
  • 횡령·배임
  • 손괴
  • 법이 별도로 포함한 성폭력범죄 등
  • 그 밖의 범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

마지막 항목은 대상 범죄가 아니어도, 재판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배상액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금액을 배상명령으로 받아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만 받고 끝내는 것보다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쓴 죄명이나 피해자가 예상한 죄명이 아니라 실제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건의 송금 중 일부만 공소사실에 포함됐다면, 배상명령으로 구할 수 있는 금액도 그 범위로 좁아질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도 범죄와 직접 연결돼야 합니다.

손해 항목입증자료 예시주의점
사기·횡령 피해금계좌이체내역, 계약서, 차용증, 정산표이미 반환받은 금액은 공제
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단서범죄행위와 치료의 인과관계
파손 물품구입내역, 수리견적서, 사진감가와 실제 손해액 다툼
위자료범죄 내용, 진단·상담 자료, 피해 경과액수는 법원이 판단
합의된 배상액합의서, 지급계획, 서명자료조건과 당사자가 명확해야 함

영업손실, 장래치료비, 복잡한 투자손해처럼 별도 감정이나 긴 심리가 필요한 항목은 형사재판 안에서 신속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라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조는 신청서에 인지(소송 비용으로 붙이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도록 하고 있어, 민사소송과 달리 인지대 부담이 없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에서 기소 여부와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법원 사건검색이나 안내를 통해 재판부와 기일을 확인합니다.
  3. 배상명령신청서에 형사사건 번호와 피고인을 정확히 적습니다.
  4. 청구액을 원금·치료비·위자료 등 항목별로 나눕니다.
  5. 각 금액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번호순으로 붙입니다.
  6. 피고인 수에 맞는 부본 등 제출 수량을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7. 변론종결 전에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판결 전이면 언제든 된다”고 생각해 마지막 선고기일까지 미루면 위험합니다. 변론은 선고기일보다 먼저 종결될 수 있으므로 기소 사실을 알게 된 뒤 바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은 첫 공판기일에 변론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신청 규칙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경우에는 서면 대신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리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 같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로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신청서는 형사사건 기록과 연결돼야 합니다.

  • 법원과 형사사건 번호
  • 사건명과 피고인 이름
  • 신청인 이름·주소·연락처
  • 피해자 또는 상속인이라는 지위
  • 배상을 구하는 금액
  • 항목별 계산 근거
  • 범죄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
  • 첨부 증거 목록
  • 이미 변제·합의된 금액
  • 지급을 구하는 취지

사기 피해금이 3,000만 원이더라도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남은 원금과 지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료비도 카드 승인액만 제출하지 말고 진료일, 병원, 본인부담액과 범죄 발생일을 연결하세요.

형사사건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면 고소와 고발의 차이와 제출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조정 절차와 합의서 점검도 함께 보세요.

예시로 보는 신청 흐름

예를 들어 사기 피해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돌려받은 피해자가 있다고 해 봅니다.

  1. 고소한 뒤 검찰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 사건번호와 첫 공판기일을 확인합니다.
  2. 공소장에 적힌 피해 송금 내역과 자신의 이체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3. 신청서에 청구금액을 2,500만 원으로 적고, 3,000만 원 송금내역과 500만 원 반환내역을 함께 증거로 붙입니다.
  4. 피고인이 한 명이면 신청서와 부본 1통을 첫 공판 전에 해당 재판부에 접수합니다.
  5.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액을 다투지 않으면, 유죄판결과 함께 2,500만 원 배상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례에서 피고인이 “투자금이었다”며 금액과 성격을 다투고 심리가 길어질 것 같다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문과 형사기록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요건이 맞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하거나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 심리로 형사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같은 청구가 이미 민사소송으로 계속 중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는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 같은 형사재판 안에서 다시 다투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손해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다른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와 증거 확보 문제를 빠르게 확인합니다.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는 배상명령을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하고 가집행선고(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먼저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는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채무자의 계좌를 자동으로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1. 피고인에게 자발적 지급을 요구하고 송금기한을 기록합니다.
  2. 미지급이면 판결·배상명령의 확정 또는 집행 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3.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4. 일부 지급이 있으면 원금·이자·비용 충당 내역을 남깁니다.
  5. 합의나 분할상환을 받을 때는 기한이익상실·담보·집행 문구를 검토합니다.

같은 제34조는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민사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 명령이 인정한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수사 단계에서 신청서를 내는 경우: 배상명령은 기소된 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 미리 내 두는 절차가 아니므로, 기소 뒤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내야 합니다.
  • 선고기일만 보고 기다리는 경우: 기준은 선고일이 아니라 변론종결입니다. 첫 공판에서 변론이 끝나면 그 뒤에는 늦습니다.
  • 청구금액을 뭉뚱그리는 경우: 원금, 치료비, 위자료를 한 숫자로만 적으면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변제금과 보험금을 똑같이 빼는 경우: 이미 반환·변제받은 돈은 반영해야 하지만, 자신의 보험에서 받은 돈을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98다25061 판결은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 급부금이 손익상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손해보험금도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아직 보전되지 않은 손해와 보험자대위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지급내역을 함께 내고, 가해자 측의 배상금인지 자신의 보험에 따른 급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을 먼저 낸 경우: 이미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이 막힙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 먼저 정합니다.
  • 판결 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은 지급을 강제할 근거일 뿐이고, 피고인이 버티면 직접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피의자가 실제로 기소됐는가
  •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이 진행 중인가
  • 변론종결 전에 접수할 수 있는가
  • 공소사실이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가
  • 신청인이 피해자 또는 적법한 상속인인가
  • 손해액을 항목별로 특정했는가
  • 반환·변제받은 돈을 반영하고, 보험금은 지급 성격과 보험자대위 범위를 따로 확인했는가
  • 같은 청구로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가
  • 배상명령 뒤 실제 집행 계획도 세웠는가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 중에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피의자가 기소되어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이 진행 중일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라면 사건 진행을 확인하고 피해액 자료를 정리한 뒤, 기소 후 사건이 계속된 법원과 변론종결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으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대상 범죄라면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이나 인과관계가 복잡해 형사재판을 크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은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력을 가질 수 있지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확인해 압류·추심 등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형사재판에서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하거나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손해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별도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근거·참고 자료

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신청방법 형사재판 범죄피해자 손해배상 사기피해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