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절차와 합의 효과: 피해자·피의자 준비사항

형사조정은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합의를 강제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합의해도 자동 불기소가 아니고, 불성립해도 자동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와 지급·의사표시 조건을 분리해야 합니다.

게시일 · 15분 소요 수정일 법령 확인일
형사조정위원과 피해자·피의자가 사실관계·피해회복·합의금 지급조건을 분리해 협의하는 모습

정정: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에 맞춰 형사조정 회부 단계와 담당 기관을 반영하고, 위원회 설치 근거를 제42조로 바로잡았습니다.

형사조정은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피의자와 범죄피해자가 중립적인 형사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피해회복과 분쟁 해결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처럼 유·무죄를 선고하거나 조정위원이 합의금을 정해 강제로 지급시키는 제도는 아닙니다.

  • 강제집행: 판결문 같은 집행 근거를 이용해 재산을 압류·매각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확정판결·지급명령·집행증서 같은 법정 문서
  • 고소: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행위

절차는 크게 네 단계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내고, 당사자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조정기일에 피해와 합의 조건을 협의하고, 그 결과가 다시 담당 검사에게 전달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담당 검사가 피해회복과 처벌 의사를 사건 처분에 고려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불기소되거나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 또는 가중처벌이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했는데 공소청에서 형사조정 안내가 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받지 못한 원금과 그 근거를 정리해 가고, 피의자는 지금 갚을 수 있는 금액과 일정을 준비합니다. 조정위원은 양쪽 이야기를 들으며 금액과 지급 방식을 조율하지만, 어느 한쪽에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것

질문기본 답변
형사조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당사자의 의사를 전제로 하며 강제로 합의시킬 수 없음
조정위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나아님. 공소제기 여부는 검사,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결정
합의금에 공식 시세표가 있나없음. 피해·지급능력·증거와 협상에 따라 달라짐
합의하면 무조건 불기소인가아님. 죄명·공익·증거와 피해회복을 종합해 검사가 판단
불성립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아님. 사건은 일반적인 처리절차로 돌아가며 증거에 따라 판단
형사조정 합의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가문서의 형식에 따라 별도 집행권원이 필요할 수 있음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은 같은가아님. 죄명별 법적 효과와 제출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함

‘가해자·피해자’보다 절차상 지위를 확인합니다

일상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부르지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다음 지위를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위의미
범죄피해자범죄로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고소인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한 사람
피고소인고소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사람
피의자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사람
피고인검사가 기소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고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제안한다는 사실 역시 혐의 전부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자동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적는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갈 수 있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같은 법 제42조이며,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둡니다. 이 기관 명칭과 회부 단계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에 따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건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사기·횡령·배임 등 개인 간 금전분쟁에서 비롯된 재산범죄
  • 폭행·상해 등 피해회복과 관계조정이 가능한 사건
  • 명예훼손·모욕 등 사적 분쟁 성격이 강한 고소사건
  • 임금체불·지식재산권·의료분쟁 등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
  • 그 밖에 담당 검사가 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건

그러나 죄명만으로 자동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는 조정이 부적절하거나 법령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큼
  • 공소시효가 임박함
  • 당사자 안전과 보복 위험이 큼
  •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음
  • 혐의·피해 내용상 조정보다 신속한 수사가 우선됨
  • 기소유예를 제외한 명백한 불기소 사유가 있음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 여부를 검토하며, 신청했다고 반드시 형사조정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먼저 형사조정을 원한다면 담당 검사실에 신청 의사를 밝히고, 신청 방법은 공소청 형사조정 안내나 담당 공소청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연락을 받으면 먼저 진위를 확인합니다

공소청·조정위원을 사칭해 합의금을 특정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하는 사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을 확인하세요.

  1. 공소청명과 사건번호
  2. 담당 검사실·형사조정 담당 부서
  3. 통지받은 날짜와 조정기일
  4. 참여 의사 회신 방법
  5. 출석 방식과 장소
  6. 대리인 참석 가능 여부
  7. 제출자료와 회신기한

의심되면 상대방이 알려 준 번호만 다시 누르지 말고 해당 공소청의 공식 대표번호나 공소청 민원상담 전화 1301로 사건·담당부서를 확인하세요. 합의금은 조정위원 개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계좌로 보내지 말고 당사자·대리권·계좌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부부터 성립·불성립까지 진행 순서

1단계: 사건 회부

검사가 사건 성격·수사상황과 당사자 의사를 검토해 형사조정위원회에 사건을 보냅니다.

2단계: 참여 의사 확인

당사자에게 조정의 의미·일시·방식이 안내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대면을 원하지 않으면 분리 진행·전화·영상 등 가능한 운영방식을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조정위원 지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건별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과 피해회복 가능성을 확인하고 합의안을 조율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는 형사조정위원을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하도록 정합니다. 사건마다 새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위촉된 위원 가운데 사건을 맡을 위원이 지정되는 구조입니다.

4단계: 사실·피해·제안 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는 형사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에는 유죄 여부를 따지기보다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화가 모입니다. 당사자가 각자의 입장과 자료를 설명하고 다음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피해액과 산정 근거
  • 사과·반환·원상회복
  • 합의금 액수와 지급일
  •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
  • 처벌 의사와 고소취소 여부
  • 재접촉·게시물 삭제·비밀유지
  • 민사상 추가 청구 범위

5단계: 성립 또는 불성립

합의가 되면 내용을 문서화하고 담당 검사에게 결과가 전달됩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사건이 일반적인 처리절차로 돌아갑니다.

피해자가 준비할 자료

피해자는 감정적인 금액만 제시하기보다 피해 항목과 증거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 피해

  • 송금·결제·인출내역
  • 계약서·차용증·주문자료
  • 반환받지 못한 원금
  • 복구·수리·치료비
  • 이미 변제받은 돈
  • 보험·보증기관에서 받은 금액

신체·정신 피해

  • 진단서·진료비·약제비
  • 치료기간과 휴업자료
  • 112 신고·보호조치
  • 상담·심리치료 기록
  • 반복 연락·협박·접근 기록

온라인 피해

  • 게시물·대화 원본
  • URL·계정 ID·작성시각
  • 삭제·차단·플랫폼 신고내역
  • 영업·평판 피해의 구체적인 자료

피해액과 위자료를 같은 것으로 뭉치지 말고, 이미 회복된 부분과 앞으로 필요한 비용을 나눠 계산하세요.

피의자가 준비할 자료

피의자는 합의 시도와 사실관계 방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 고소장·피의사실과 자신의 입장
  • 계약·대화·입금 등 원본 증거
  • 이미 반환·변제한 금액
  •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과 일정
  • 피해회복을 위해 한 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한 삭제·수리·교육·치료 자료
  • 동종 전력·진행 중인 다른 사건

혐의를 다투면서도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해 조건부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범죄 인정문구, 감당할 수 없는 분할지급 약속, 다른 사건까지 포괄하는 책임 인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거나 가족·직장에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면 협박·스토킹·2차 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변호인 등 공식 창구를 이용하세요.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

형사조정 합의금에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공식 시세표는 없습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협의합니다.

  • 실제 재산·치료 피해
  • 범행의 수단·기간·반복성
  • 회복 가능성과 원상회복 여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피의자의 지급능력
  • 이미 변제·공탁한 금액
  • 민사소송 가능성과 비용
  • 피해자 안전과 재접촉 방지 필요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이 곧 법원의 위자료 인정액은 아니고, 피의자의 지급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피해액이 자동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금액과 형사처분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교환하는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여부는 검사가, 형량은 법원이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정합니다.

분할지급 합의서에 꼭 넣을 내용

분할지급은 첫 회만 지급한 뒤 중단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을 구체화합니다.

  1. 총 지급액
  2. 이미 지급한 금액
  3. 회차별 지급일·금액·계좌
  4. 입금인과 계좌명의
  5. 한 번이라도 연체할 때 남은 금액의 처리
  6. 지연손해금 여부
  7. 담보·보증인 여부
  8.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범위
  9. 고소취소·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10. 재접촉·삭제·비방금지 등 비금전 조건
  11. 불이행 시 집행방법
  12. 비용 부담

형사조정 합의서라는 이름만으로 언제나 곧바로 예금·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권원(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분할지급 위험이 크다면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 민사조정조서, 담보 등 집행권원을 마련할지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서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 시기와 재고소 제한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 것은 아닙니다.

의사표시의미주의점
고소취소제기한 고소를 철회친고죄인지, 취소시기·재고소 제한 확인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반의사불벌죄인지와 제출시기 확인
합의서피해회복·민사관계·부수조건을 정함형사사건 자동 종결을 보장하지 않음
탄원서선처 또는 엄벌을 요청법적 처분을 직접 결정하지 않음

사기·횡령 등 많은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죄명은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의 제출 시기와 방식이 절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서류를 먼저 제출한 뒤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막으려면 전액 입금 확인 후 제출, 분할지급과 단계별 제출 등 순서를 명확히 하되, 죄명별 허용 여부와 실제 담당 공소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합의 성립·불성립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에 따라 형사조정 결과는 담당 검사에게 전달되며, 검사는 사건 처분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경우

  • 피해회복과 반성의 자료가 될 수 있음
  • 기소유예·구형·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음
  • 민사상 분쟁 범위를 정리할 수 있음
  • 재접촉 금지·삭제 등 피해방지 조건을 만들 수 있음

그러나 다음 이유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 범죄가 중대함
  • 반복·상습·공범 사건임
  • 피해자가 여러 명임
  • 공공의 안전·질서 침해가 큼
  • 합의 외 증거로 혐의가 충분함
  • 합의가 일부 피해만 다룸

불성립한 경우

사건은 통상적인 사건 처리절차로 돌아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는 검사가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건 내용에 따라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불성립이 손해만은 아닙니다. 조정에서 제시된 금액이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면 거절하고,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청구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낼 수 있고, 위원회는 제출자나 진술자의 동의 없이 그 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내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 구체적인 처리범위와 문서 열람은 담당 공소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조정 내용을 SNS·직장·가족에게 공개해 압박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안전이 합의보다 우선입니다

다음 상황이면 대면 합의보다 보호조치·수사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보복·협박이 계속됨
  • 접근금지·보호명령이 있음
  • 주소·직장·가족정보가 노출됨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가 있음
  • 미성년 피해자임
  • 상대방이 여러 계정·번호로 접촉함
  • 직접 만남을 강요함

담당 공소청에 분리 진행, 연락처 비공개, 대리인·신뢰관계인 동석 등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세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뒤에도 관리할 것

  • 입금내역과 영수증
  • 합의서·처벌불원서·고소취소서 최종본
  • 담당 공소청 제출일·접수번호
  • 분할지급 잔액과 연체 여부
  • 게시물 삭제·물품 반환 확인
  • 재접촉·비방금지 이행
  •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범위
  • 사건 처분 통지와 재판 결과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형사사건 담당 검사에게 불이행 사실을 알릴 자료를 준비하고, 별도의 민사청구·공정증서·가압류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지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가족·직장에 공개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기일 전 점검 목록

  • 공소청·사건번호·담당부서와 연락의 진위를 확인했는가
  • 내 절차상 지위와 사실관계 입장을 구분했는가
  • 직접 접촉이 안전한가
  • 피해액·변제액을 증거로 계산했는가
  • 합의금과 형사처분 결과를 확정적으로 맞바꾸고 있지 않은가
  • 분할지급의 날짜·연체·담보를 정했는가
  •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의 차이를 확인했는가
  • 서류 제출과 실제 지급의 순서를 정했는가
  •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가
  • 합의서만으로 강제집행 가능한지 확인했는가
  • 합의 성립·불성립이 자동으로 사건을 끝내거나 유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 조정 뒤 입금·서류·사건처분을 계속 관리하는가

아직 고소 전이거나 고소취소·처벌불원이 죄명별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먼저 정리해야 한다면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참고하세요.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지 않아 지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제공탁 요건과 절차를, 합의 요구를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다면 내용증명의 기능과 한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형사조정 형사조정절차 형사합의 형사조정합의금 처벌불원서 고소취소 형사조정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