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상황별로 사기일까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인지는 빌릴 당시 담보·사업·상환재원을 속였는지로 가려지며,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은 차용인 소유가 되므로 다른 데 썼다고 곧바로 횡령이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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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인지는 빌릴 당시 담보·사업·상환재원을 속였는지로 가려지며,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은 차용인 소유가 되므로 다른 데 썼다고 곧바로 횡령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소 불기소 차이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느냐에 있고, 기소가 유죄 확정도 불기소가 무죄판결도 아닙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항고하고,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기소유예 뜻은 무죄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될 만한데도 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벌금형 같은 전과는 생기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남을 수 있고, 공소시효 안에는 재수사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