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이름보다 선임계약서의 업무범위·지급조건·중도해지 조항이 중요합니다. 착수금이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수라고 해도 어떤 경우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을 중간에 해지했다고 이미 수행된 업무의 보수까지 모두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말 먼저 보기 — 본문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
- 본안소송: 가압류·가처분 같은 임시조치가 아니라 권리관계 자체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소송
- 보전처분: 본안 판결 전에 권리 실현을 지키기 위해 하는 가압류·가처분 같은 임시 조치
- 강제집행: 판결문 같은 집행 근거를 이용해 재산을 압류·매각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형사사건 성공보수와 민사·가사·행정사건의 성공보수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비용 항목별 확인표
| 항목 | 보통 의미 |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
| 상담료 | 수임 전 법률상담 비용 | 시간·서면검토 포함 여부 |
| 착수금 | 사건을 맡아 업무를 시작하는 기본 보수 | 심급·업무범위·환급 기준 |
| 성공보수 | 약정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조건부 보수 | 성공의 정의·산식·지급시점 |
| 실비 | 인지대·송달료·기록복사·출장 등 | 정액인지 실제 사용액인지 |
| 부가가치세 | 보수에 붙는 세금 | 견적 금액에 포함됐는지 |
| 항소·상고 비용 | 다음 심급의 별도 보수 | 자동 포함인지 새 계약인지 |
| 집행 비용 | 판결 뒤 압류·추심 등 | 본안소송 보수에 포함됐는지 |
비용 총액만 비교하면 업무범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같은 착수금이라도 한 계약은 1심 판결까지 포함하고, 다른 계약은 소장 작성이나 경찰 조사 동행까지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무엇에 대한 돈인가
변호사 선임은 일반적으로 법률사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관계입니다. 민법 제680조는 위임을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착수금은 보통 다음 업무의 대가로 정합니다.
- 사건 기록과 증거 검토
- 법률관계와 소송전략 분석
- 고소장·소장·답변서·준비서면 작성
- 수사기관 조사 참여
- 변론기일·조정기일 출석
- 상대방과의 연락·협상
- 의뢰인 보고와 상담
그러나 ‘착수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업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제1심, 수사 단계, 구속영장 심사, 보전처분, 강제집행이 각각 포함되는지 적어야 합니다.
민법 제681조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결과를 반드시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계약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중요한 진행상황을 설명할 의무와 연결됩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따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판결 이후 체결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로 보았습니다.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성공조건과 직접 연결하면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구는 형사사건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불기소가 되면 추가 보수 지급
- 무죄가 선고되면 일정 금액 지급
- 집행유예가 나오면 성공보수 지급
-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별도 성과보수 지급
- 형량이 일정 수준 아래면 성공으로 간주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추가 보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횟수 증가, 항소심 수행, 별도의 영장사건이나 피해자 합의 업무처럼 추가 업무 자체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문제와 결과에 연동된 성공보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가사·행정사건의 성공조건은 명확해야 합니다
민사사건 등의 성공보수는 형사사건처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성공’의 의미가 모호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쟁점 | 모호한 표현 | 구체화할 내용 |
|---|---|---|
| 승소 | 승소 시 지급 | 전부승소·일부승소·청구기각의 범위 |
| 경제적 이익 | 얻은 이익의 일정 비율 | 판결액·실제 회수액·채무감소액 중 기준 |
| 조정·화해 | 원만히 해결된 경우 |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사적 합의 포함 여부 |
| 가사사건 |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우 |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을 각각 산정 |
| 지급시점 | 사건 종결 시 | 1심 선고·확정·실제 입금 중 어느 때인지 |
| 비용 공제 | 회수액 기준 | 세금·집행비용·상계액을 공제하는지 |
일부승소나 조정으로 끝난 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어떻게 계산할지 정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실제로 받은 돈보다 판결 주문상 금액을 기준으로 큰 보수를 요구받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착수금은 어떻게 정산하나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때 착수금 정산은 다음 요소를 함께 봅니다.
- 계약서의 환급·정산 조항
- 해지 시점까지 실제 수행한 업무
- 서면 작성과 기일 출석 횟수
- 사건의 난이도와 이미 투입된 시간
- 해지 사유가 의뢰인·변호사 어느 쪽에 있는지
- 변호사가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 남은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 정액보수와 시간제보수 중 어떤 구조인지
“어떠한 경우에도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업무를 거의 하지 않았거나 설명과 달리 수임이 종료된 사정이 있다면 그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주요 서면을 작성하고 여러 기일에 출석했다면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선임 전에 반드시 적어 둘 업무범위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적는 편이 좋습니다.
- 사건번호 또는 대상 분쟁
- 수임 단계와 종료 시점
- 포함되는 서면과 출석 업무
- 착수금·성공보수·부가가치세
- 인지대·송달료·출장비 등 실비
- 성공조건과 산정식
- 조정·화해·취하 때의 보수
- 항소·상고·재심의 별도 수임 여부
-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포함 여부
- 중도해지와 환급·정산 방식
- 담당변호사와 연락·보고 방법
- 원본서류와 사건기록 반환 방법
소송 중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 조정기일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다음 심급 비용이 문제라면 항소와 상고의 기한·차이도 함께 보세요.
비용 분쟁이 생겼을 때 정리할 자료
- 선임계약서와 약관
- 견적서·문자·이메일로 받은 설명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입금내역
- 제출된 서면과 법원 접수내역
- 기일 출석과 상담 기록
- 담당변호사 변경 여부
- 해지 통지와 그 사유
- 이미 달성된 결과와 남은 업무
- 반환받은 사건기록 목록
보수 분쟁에서는 “비싸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계약 당시 무엇을 맡겼고 실제로 어디까지 수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착수금에 포함된 심급과 업무가 적혀 있는가
- 형사사건 결과에 연동된 성공보수 조항이 없는가
- 민사 성공보수의 기준과 지급시점이 명확한가
- 부가가치세와 실비가 견적에 포함됐는가
- 조정·화해·일부승소 때 계산방법이 있는가
- 항소·상고와 강제집행 비용을 분리했는가
- 중도해지 시 진행률과 환급 기준이 있는가
- 구두 설명과 계약서 문구가 일치하는가
변호사 비용은 단순히 가장 싼 견적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에 필요한 업무가 빠짐없이 포함돼 있고, 결과가 달라졌을 때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계약서에 분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