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주식은 정관에 1주의 금액을 정한 주식이고, 무액면주식은 그 금액을 두지 않은 주식입니다. 무액면주식이라고 해서 가격이 없거나 주식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액면주식이라고 해서 액면가가 현재 회사 가치나 실제 거래가격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 정관: 회사의 목적·조직·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
- 자본금: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회사의 자본금으로 정해 등기한 금액
- 의결권: 주주총회 등에서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권리
- 주주총회: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두 방식의 실질적인 차이는 회사가 얼마짜리인가가 아니라 자본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신주를 어떤 구조로 발행하며, 정관과 등기·주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있습니다. 창업자 지분율, 의결권, 배당권과 잔여재산분배권은 액면 여부가 아니라 보유 주식 수와 종류주식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법 제329조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동시에 섞어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액면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 항목 |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
| 1주의 형식적 금액 | 정관에 액면가를 정함 | 액면가가 없음 |
| 주식 수 | 존재 | 존재 |
| 지분율·의결권 | 보유 주식 수와 종류에 따라 계산 | 동일 |
| 발행가액 | 액면가와 다를 수 있음 | 회사가 발행조건으로 정함 |
| 자본금 기본 계산 | 원칙적으로 발행주식 액면총액 | 발행가액 중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계상 |
| 자본준비금 | 액면가를 초과한 발행금액 등 |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부분 |
| 회사 안에서 혼용 | 무액면주식과 동시 발행 불가 | 액면주식과 동시 발행 불가 |
| 상호 전환 | 정관변경과 법정 절차 필요 | 동일 |
| 시장가치 표시 | 아님 | 아님 |
| 주식분할과의 관계 | 별도 제도 | 별도 제도 |
따라서 다음 세 문장은 모두 잘못된 이해입니다.
액면가 500원이므로 이 주식은 500원짜리다.무액면주식은 값을 정하지 않는 주식이다.무액면주식으로 바꾸면 회사 가치나 자본금이 자동으로 커진다.
헷갈리기 쉬운 네 가지 가격
주식 관련 문서에는 비슷해 보이는 금액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이 금액을 섞으면 투자계약, 증자등기와 세무신고가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액면가: 정관이 정한 형식적 금액
액면주식의 1주에 정관이 부여한 형식적인 금액입니다. 상법 제329조에 따라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고 1주당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액면가는 자본금 계산과 액면미달발행 제한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현재 수익성이나 순자산을 그대로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발행가액: 투자자가 실제로 내는 가격
회사가 설립 또는 증자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가격입니다.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가 실제 납입하는 금액은 20,000원이지만 전부가 자본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액면미달발행은 상법 제330조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 요건을 정한 조문은 **제330조가 아니라 제417조**입니다.
일반 상법상 이 예외를 이용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회사 성립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최저발행가액을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자와 낮은 가격에 합의했거나 이사회가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가격 또는 실제 거래가격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최근 투자단가, 제3자 거래사례, 회사의 순자산·수익력, 우선주 조건, 경영권 프리미엄과 거래 제한 등을 종합해 협상합니다. 액면가는 이 가격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회계·세법상 평가액
장부상 순자산을 주식 수로 나눈 값,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법인세법상 시가 판단도 별도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정한 가격이 세법상 시가로 그대로 인정되는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메모
계약서에는액면가,1주당 발행가액,발행주식 수,총 납입액,자본금 계상액,자본준비금 계상액을 각각 분리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산
상법 제451조는 원칙적으로 액면주식의 발행주식 액면총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아래는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회사입니다. 발행비용과 세금은 제외하고 주식 수와 납입액만 비교합니다.
- 1주 액면가: 500원
- 발행주식 수: 100,000주
- 설립 당시 자본금: 500원 × 100,000주 = 50,000,000원
이 회사가 신주 1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발행하면 투자자가 납입하는 돈은 100,000,000원입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실제 납입액 | 10,000주 × 10,000원 | 100,000,000원 |
| 자본금 증가액 | 10,000주 × 액면가 500원 | 5,000,000원 |
| 액면초과 발행금액 | 100,000,000원 - 5,000,000원 | 95,000,000원 |
회계상 세부 계정과 비용 처리는 거래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하지만, 최소한 투자자가 납입한 돈과 등기부 자본금 증가액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투자계약서에 적힌 기업가치가 100억원이라고 해서 자본금도 100억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가치와 자본금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산
무액면주식은 액면가가 없으므로 액면가 × 주식 수 방식으로 자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451조에 따라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를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합니다.
무액면주식 1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발행해 총 100,000,000원을 납입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선택안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가능 여부의 출발점 |
|---|---|---|---|
| A안 | 50,000,000원 | 50,000,000원 | 자본금이 발행가액의 2분의 1이므로 가능 범위 |
| B안 | 70,000,000원 | 30,000,000원 | 2분의 1 이상이므로 가능 범위 |
| C안 | 40,000,000원 | 60,000,000원 | 자본금이 2분의 1 미만이므로 재검토 필요 |
이 표는 회사가 성립한 뒤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자본금으로 넣을 금액은 상법 제416조 제2호의2의 발행사항이므로, 발행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정하고 회계와 등기에 같은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설립 과정의 출자라면 설립절차와 발기인 관련 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권은 투자금의 일부를 기록에서 빼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억원을 받았다면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에 반영하는 합계 역시 그 납입액과 맞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회계전표에는 발행비용 등 별도 검토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산표와 최종 장부가 다른 이유를 항목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액면주식에도 주식 수와 지분율이 있습니다
무액면주식에서 사라지는 것은 액면가뿐입니다. 다음 요소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 발행주식총수
- 주주별 보유 주식 수
- 의결권 수
- 배당과 잔여재산분배권
- 종류주식의 우선·상환·전환 조건
- 신주인수권
- 주식양도 제한
- 주주명부와 전자등록 기록
창업자 A가 600주, B가 400주를 가진 회사라면 무액면주식이어도 단순 지분율은 A 60%, B 40%입니다. 투자자가 새로 250주를 받으면 총 1,250주가 되고, 기존 지분율은 A 48%, B 32%, 투자자 20%로 희석됩니다.
이 계산은 모든 주식의 권리가 같고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이나 전환증권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무액면주식으로 바꾸어도 새 주식이 발행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 협상에서는 지분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작성하면 숫자의 차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하나는 현재 발행주식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스톡옵션 행사·전환증권 전환을 가정한 완전희석 기준입니다. 완전희석 지분표는 협상과 검토를 위한 자료이지 모든 회사에 같은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정해진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
액면가가 주식의 현재 가치를 말해 주지 않는 이유
액면가는 회사의 현금, 부동산, 기술, 부채, 매출과 미래 수익을 반영해 매일 바뀌는 숫자가 아닙니다.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오랜 기간 동일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회사의 액면가가 모두 500원이라고 해도 다음과 같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항목 | A회사 | B회사 |
|---|---|---|
| 액면가 | 500원 | 500원 |
| 순자산 | 100억원 | -20억원 |
| 최근 영업이익 | 15억원 | -10억원 |
| 성장계약 | 장기 공급계약 보유 | 주요 고객 이탈 |
| 1주 협상가격 | 높게 형성될 가능성 | 낮거나 거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 |
반대로 액면가가 100원인 회사의 주식이 액면가 5,000원인 회사보다 실제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격을 검토할 때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기준에서 다루는 최근 거래,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투자조건과 우선권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설립할 때 어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액면주식이 항상 낡은 방식이고 무액면주식이 항상 선진적인 방식인 것은 아닙니다. 선택의 출발점은 회사의 투자·회계·주주관리 계획입니다.
액면주식이 단순할 수 있는 경우
- 소규모 비상장회사이고 투자구조가 단순한 경우
- 기존 정관·회계·등기 서식이 액면주식 기준으로 정리된 경우
- 주주들이 액면가와 발행가액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
- 잦은 자본구조 변경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무액면주식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투자 라운드마다 발행가액과 자본금 계상액을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액면가가 실제 투자단가와 크게 달라 오해가 반복되는 경우
- 해외 투자자나 그룹 정책상 무액면 구조를 선호하는 경우
- 장기적으로 주식분할·병합과 자본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역량이 있는 경우
그러나 무액면주식을 선택한다고 법무·회계가 자동으로 간단해지지는 않습니다. 정관, 주주명부, 투자계약, 회계정책과 등기서류가 정확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신주발행 때 확인할 여덟 가지
상법 제416조에 따른 신주발행 사항을 결정할 때 액면 여부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 1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액면주식의 액면가 또는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액
-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배정 근거
- 종류주식의 배당·상환·전환 조건
- 투자 전후 지분율과 의결권 변화
- 자본금·자본준비금 회계처리
- 변경등기, 주주명부와 전자등록 후속조치
증자 절차 전체의 흐름은 자본금 증자 방법과 절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액면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처럼 숫자를 한 장의 표로 맞춰 보관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문서 | 반드시 일치시킬 숫자 |
|---|---|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발행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배정대상 |
| 주식인수계약서 | 투자자별 수량, 단가, 총액, 종류주식 조건 |
| 납입증명 | 실제 입금액과 입금일 |
| 자본금 변경등기 | 자본금 증가액, 발행주식총수 |
| 회계전표 |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등 계정 |
| 주주명부 | 투자 후 주주별 주식 수와 지분율 |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전환의 근거는 **상법 제329조 제4항·제5항**입니다. 제4항은 정관에 따라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은 주권 관련 절차를 준용합니다. 제329조의2는 전환 조문이 아니라 주식분할 조문이므로 두 절차의 근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섞어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투자자의 주식만 무액면으로 바꾸고 다른 주주의 주식은 액면으로 남기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정관에 전환을 위한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정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그 변경절차를 먼저 설계합니다. 정관의 구조와 변경 절차는 정관의 역할과 기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전환 실무는 대체로 다음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현재 정관·주식 형태 확인
→ 전환 목적·자본금 불변·발행주식 수 확인
→ 정관변경 안건 작성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권·전자등록 방식에 맞는 공고·통지 일정 확정
→ 구주권 제출·효력 발생·주주명부 등 후속 정비
→ 변경등기·회계·계약 문서 반영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의결권 제한 주식과 정관의 추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는 전환에 준용되는 상법 제440조의 공고·통지와 주권 제출기간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므로 주주총회 다음 날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일정을 잡으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등록 주식은 종이 주권을 회수하는 방식과 다르므로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처리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법 제451조 제3항은 액면·무액면 전환으로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존 액면주식을 무액면으로 바꾼다고 해서 과거 납입액의 절반을 다시 계산해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2분의 1 기준은 무액면주식의 발행 때 적용하는 계산과 구분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감이나 주식 수 변경을 함께 추진한다면 전환 외의 별도 거래와 결의를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다음은 다른 거래 없이 액면주식 10만 주, 자본금 5천만원인 회사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가정입니다.
| 대조 항목 | 전환 전 기록 | 전환 후 확인 |
|---|---|---|
| 발행주식총수 | 100,000주 | 전환만 한다면 100,000주 유지 |
| 주주별 보유주식 수 | A 60,000주, B 40,000주 | 별도 배정·양도가 없다면 동일 |
| 자본금 | 50,000,000원 | 전환으로 변경하지 않음 |
| 자본준비금 | 기존 장부의 잔액 | 전환을 이유로 임의 재배분하지 않음 |
| 종류주식 권리 | 정관과 발행조건 | 권리 변경 안건이 있는지 별도 확인 |
| 주권·전자등록 상태 | 발행·보관·등록 내역 | 적용되는 교체·변경 절차 이행 |
| 정관 조문 | 액면주식 관련 규정 | 무액면주식 규정 및 전환 근거 반영 |
| 등기사항 | 현재 등기부 기재 | 바뀌는 항목과 유지할 숫자를 구분 |
전환과 주식분할은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액면가를 낮추는 것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주식분할
주식분할은 1주를 여러 주로 나누어 발행주식 수를 늘리는 절차입니다. 상법 제329조의2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며, 그 문언은 액면주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액면주식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잘못입니다.
가령 액면가 5,000원인 1주를 액면가 500원인 10주로 분할하면 보유 수량은 10배가 됩니다. 다른 거래가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지분율과 자본금은 유지됩니다. 다만 분할 후 실제 거래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과 반대 방향인 주식병합은 액면분할과 주식병합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액면·무액면 전환
주식 수를 반드시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주식에 액면가를 둘 것인지 바꾸는 절차입니다. 전환과 분할을 함께 추진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목적·결의·주권·등기 절차를 분리해 설계해야 합니다.
주가가 높아 보여 거래가 불편하다는 문제는 주식분할의 영역일 수 있고, 액면가와 자본금 계산 구조를 바꾸고 싶다는 문제는 무액면 전환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프리머니 50억원이면 자본금도 50억원인가요?”
아닙니다. 프리머니·포스트머니 기업가치는 투자 협상을 위한 가치평가 숫자입니다. 자본금은 액면 여부와 발행조건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액면가로 주식을 팔면 세금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증여·상속, 저가·고가 양수도와 법인 거래에서는 세법상 시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액면주식이면 액면미달발행 문제가 전혀 없나요?”
액면가가 없으므로 액면미달이라는 같은 표현은 맞지 않지만,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 제3자배정 요건, 이사의 의무와 기존 주주 희석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우선주는 액면가가 더 높아야 하나요?”
종류주식의 경제적 차이는 배당·상환·전환·의결권 조건에서 생깁니다. 같은 회사의 액면주식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액면가를 사용하므로 우선권을 액면가 차이로 설계하는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1: 액면가 500원으로 양도하면 가격 검토가 끝날까요
창업자 A는 액면가 500원인 비상장주식 20,000주를 지인에게 1주당 500원에 넘기면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수년간 이익을 쌓았고 순자산과 최근 투자단가가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 당시 객관적인 거래사례가 있었는가
- 매수인과 매도인이 특수관계인인가
- 최근 유상증자 단가와 종류주식 조건은 무엇인가
- 경영권 또는 소수지분 할인 요소가 있는가
- 세법상 시가와 신고의무는 무엇인가
액면가로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가격의 적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가상 사례 2: 결의서와 등기신청서의 자본금이 다른 경우
무액면주식 회사가 투자금 5억원을 받으면서 결의서에는 자본금 2억5천만원, 자본준비금 2억5천만원으로 정했는데 등기신청서에는 전액을 자본금으로 기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 오타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주식인수계약, 납입증명, 회계전표와 등기부가 서로 다르므로 어떤 문서가 실제 결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경정·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채권자와 거래상대방이 확인하는 공시정보이므로 숫자 불일치를 오래 방치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상 사례 3: 주식분할과 무액면 전환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
회사가 투자유치를 앞두고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10,000주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고 동시에 무액면주식으로 바꾸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소한 다음을 순서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 전환 전 자본금과 발행주식 수 확정
- 주식분할 비율과 전환 순서 결정
- 정관 변경 조문과 특별결의 안건 작성
- 주권 제출·실효·교부 또는 전자등록 일정
-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 여부
- 투자계약·스톡옵션 수량의 조정 방식
- 등기와 회계 반영
- 주주·질권자 통지와 전자등록·상장 여부별 후속절차
스톡옵션 계약에 주식분할 시 행사수량과 행사가격을 비례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관해야 할 서류
- 설립정관과 최신 변경정관
- 액면·무액면 전환 주주총회 의사록
- 주식분할·병합 관련 결의서
- 신주발행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주식인수계약서와 투자계약서
- 주금 납입증명
-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서와 완료 등기부
- 주주명부와 종류주식별 명세
- 주권 발행·회수·폐기 대장 또는 전자등록 자료
- 자본금·자본준비금 회계전표
- 세무 검토자료와 가치평가 보고서
서류마다 같은 숫자를 다른 이름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가능주식총수, 발행주식총수, 신주 수, 자본금, 발행가액, 액면가를 별도 열로 만들어 대조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액면주식으로 바꾸면 자본잠식도 없어질까요
무액면주식에도 법정 자본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액면가를 없앴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잠식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액면가의 유무, 장부상 자본금,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으로 자본금을 바꿀 수 없다는 상법 제451조 제3항과 함께 읽어야 이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단순화해 자본금이 1억원이고 순자산이 6천만원인 회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다른 자본거래 없이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했다면, 주식 형식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순자산 6천만원이 늘어나거나 자본금 1억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손실의 원인과 이를 개선할 자금조달·사업계획은 여전히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상장관리 기준이나 업종별 자본요건은 이 단순 예시와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담당자가 전환 계획서를 받았다면 세 가지 문서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세요. 첫째는 등기부의 자본금, 둘째는 최근 재무제표의 자본총계, 셋째는 전환 외에 실제 납입이나 감자를 예정한 결의안입니다. 숫자가 바뀌었다면 주식 명칭 때문인지, 별도의 자본거래 때문인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무액면주식이라는 이름만 보고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흐름도
현재 주식이 액면인가 무액면인가
├─ 액면주식
│ ├─ 단순 신주발행 → 액면가·발행가·자본금·초과금 계산
│ ├─ 거래단위 조정 → 주식분할·병합 검토
│ └─ 구조 변경 → 무액면 전환과 정관변경 검토
└─ 무액면주식
├─ 단순 신주발행 → 납입액 중 자본금 계상액 결정
├─ 액면 표시 필요 → 액면주식 전환 검토
└─ 투자·종류주식 → 발행조건·희석·회계·등기 검토
결의·등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정관상 액면주식·무액면주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액면가, 발행가액, 거래가격과 세법상 평가액을 구분했습니다.
- 발행주식총수와 주주별 지분율을 계산했습니다.
- 투자자가 납입할 총액을 확정했습니다.
-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계상액을 결의서에 명시했습니다.
-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배정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종류주식·스톡옵션을 포함한 완전희석 지분표를 만들었습니다.
- 전환 또는 분할에 필요한 특별결의와 정관변경을 검토했습니다.
- 주권·전자등록·주주명부 후속조치를 정했습니다.
- 등기·회계·세무 문서의 숫자를 서로 대조했습니다.
정관에서 액면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번 거래가 신주발행인지 전환인지 분할인지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신주발행이라면 납입액과 자본금 증가액을 계산하고, 전환이라면 기존 자본금이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며, 분할이라면 결의와 수량 조정 일정을 점검합니다. 이 세 작업을 구분하면 투자계약의 기업가치와 등기부의 자본금을 같은 숫자로 오해하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자료
- 상법 제329조 제4항·제5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33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16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제417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34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40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451조 제3항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본문 인용
- 상법 제289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상법 제441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
- 상법 제442조 (새 창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추가 참고